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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명단 공개 조건 3년 2회 유죄와 3천만원 기준

bestilsang 2026. 9. 18.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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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라면,
사업주의 이름이 공개되는 조건을 정확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체불 명단 공개는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과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이라는 두 조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적용됩니다.

 

임금체불 명단 공개 관련 이미지 1 · 맥락 사진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핵심 숫자

3천만원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이어야 공개 대상이 됩니다

 

01  임금체불 명단 공개,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임금체불 명단 공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근거하며,
단순히 임금을 한 번 늦게 준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여야 하며,
동시에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내 경우 확인하기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체불에 대해 유죄 판결이 2회 이상 확정되었습니까?

  최근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입니까?

  사업주가 법인이라면 대표자도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02  임금체불 명단 공개 조건, 3년 2회 유죄확정

 

명단 공개는 아래 두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첫째,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여야 합니다.
둘째,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사망·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명단 공개 조건, 3년 2회 유죄확정

요건내용근거
유죄 확정 횟수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체불총액기준일 이전 1년 이내 3천만원 이상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공개 제외 사유사망·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단서

 

법인의 경우 대표자도 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회사가 체불한 경우에도 대표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와 대표자를 모두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03  임금체불 명단 공개 기준, 체불총액 3천만원은 어떻게 세나

 

체불총액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체불된 임금 등의 합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 등에는 임금뿐 아니라 퇴직급여,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임금: 매월 지급되는 급여, 수당, 상여금 등
  • 퇴직급여: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퇴직금
  • 보상금: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 성격의 금품
  • 그 밖의 모든 금품: 미사용 연차수당, 보증금 등

 

체불총액을 계산할 때는 각각의 체불 금액을 합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체불 시점이 기준일 이전 1년 이내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체불 시점이 1년을 넘긴 경우에는 명단 공개 요건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04  명단 공개까지의 절차와 소명 기회

 

명단 공개는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개 전에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소명 기간 동안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지급하거나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공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합니다.

 

②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합니다.

 

③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됩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 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합니다.

 

⑤ 공개 전에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줍니다.

⑥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⑦ 최종적으로 명단이 공개됩니다.

 

심의는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가 담당합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와 공개 범위가 결정됩니다.

 

임금체불 명단 공개 설명 도표 1 · 핵심 설명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05  퇴직금 정산 14일, 왜 중요한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기산점은 퇴직일이며, 급여일이 아닙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의 계산 기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정산 14일, 왜 중요한가

대상기준일근거 조문
퇴직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급여(일시금)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제37조제1항제1호
정기 지급 임금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제37조제1항제2호

 

기한을 연장하려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미루는 것은 법에 없는 방식이며,
합의 없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 대상이 됩니다.

 

06  지연이자, 상한은 연 40%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연 100분의 40은 법이 정한 상한이며,
실제 이율은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실제 이율을 확인하시려면 시행령을 확인하시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연이자 의무가 생긴 뒤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임금의 지연이자를 정기 지급 임금의 기준일에 따라 계산합니다.
천재·사변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는 기간에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07  체불 임금을 받는 실제 절차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① 체불 사실과 금액을 정리합니다.

체불 기간, 미지급 금액,
지급 약속 여부를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②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합니다.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연락하시면 상담과 신고가 가능합니다.

 

③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기다립니다.

조사 결과 체불이 확인되면 시정 지시가 내려집니다.

 

④ 법적 절차가 필요한 경우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진행합니다.

 

⑤ 유죄 확정 후 명단 공개 요건을 충족하면 공개 절차가 진행됩니다.

 

내 경우 확인하기

  체불 기간과 각 월별 미지급 금액을 정리했는가

  지급 약속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기록해 두었는가

  퇴직금·연차수당 등 임금 외 금품도 포함했는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 연락할 준비가 되었는가

 

08  자주 묻는 질문

 

Q  명단 공개 기준일은 언제를 말하나요?

명단 공개 기준일은 공개 대상인지 따질 때 기준으로 삼는 날짜입니다.
기준일 이전 3년과 1년의 기간을 각각 계산하므로,
체불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법인 사업주도 공개 대상이 되나요?

법인의 경우 대표자도 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회사 명의로 체불한 경우에도 대표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Q  소명 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하면 공개가 취소되나요?

소명 기회는 3개월 이상 주어집니다.
소명 기간에 체불 임금을 지급하거나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공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Q  퇴직금과 임금의 지급 기한이 다른가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임금 등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기한은 같지만 근거 조문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Q  지연이자가 붙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퇴직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급여(일시금)는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정기 지급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체불 임금을 받는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상담과 신고가 모두 가능합니다.

 

※ 본 글은 근로기준법(시행 2026-08-20, MST 283457)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연이자의 실제 이율, 소멸시효, 벌칙 등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또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명단 공개 본문·공식출처 기반 설명 도표 1 · 본문 기반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근거 · 출처

근로기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https://1350.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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