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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수습기간 감액, 조건 3가지 확인하세요

bestilsang 2026. 9. 1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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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숫자

10,320원

2026년 최저임금 시급. 수습기간에는 이 금액의 90%인 9,288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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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 수습기간 급여, 왜 90%만 줘도 되는가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수습 중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합니다.

 

많은 분이 "수습기간에는 아무렇게나 급여를 정해도 된다"고 오해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감액할 수 있는 폭이 10%로 제한되어 있고,
아래에서 설명할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감액이 가능합니다.
조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100%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수습기간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과,
자신이 감액 대상인지 스스로 판단하는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계약서를 받았는데 수습기간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책정되어 있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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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수습기간 감액 관련 이미지 1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02  2. 감액이 가능한 세 가지 조건 – 계약서부터 확인한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2. 감액이 가능한 세 가지 조건 – 계약서부터 확인한다

조건내용확인 방법
계약기간1년 이상으로 정한 근로계약일 것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란 확인
기간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일 것입사일과 수습 종료일 확인
직종단순노무업무 고시 직종이 아닐 것고용노동부 고시 확인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비로소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6개월인 계약직이라면,
수습기간이라고 해도 최저임금의 100%를 줘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 감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수습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4개월째부터는 원래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했다고 해도 법이 허용하는 감액 기간은 3개월이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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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3. 계약기간 1년 미만이면 감액 불가 – 계약서 확인법

 

가장 흔한 오해가 "수습이면 무조건 90%만 줘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행령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 계약기간이 6개월인 계약직
  •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인턴
  • 수습기간만 별도로 정하고 본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계약서를 확인할 때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으면 감액 요건을 하나 충족한 것입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적혀 있지 않거나 1년 미만이라면,
수습기간 급여가 최저임금의 90%로 책정되어 있어도 이는 위법한 계약입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자동으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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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4. 단순노무직은 제외 – 어떤 직종이 해당하나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기간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순노무직은 고용노동부가 고시로 정하는데,
대표적으로 청소원,
경비원, 주방보조, 배달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되면 수습기간이라고 해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직무가 단순노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 캐셔,
주유소 주유원, 건물 청소원 등은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사무보조, 영업직,
기술직 등은 단순노무직이 아니므로 수습 감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직종 판단이 애매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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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5. 3개월이 지나면 원래 최저임금으로 – 계산 예시

 

수습기간 감액은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만 적용됩니다.
3개월이 지나면 4개월째부터는 반드시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수습 3개월을 적용받는다면,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 100%를 받아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90%를 적용하면 시급 9,288원이 됩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5. 3개월이 지나면 원래 최저임금으로 – 계산 예시

구분시급일급(8시간)월급(209시간)
최저임금 100%10,320원82,560원2,156,880원
수습기간 90%9,288원74,304원1,941,192원
차액1,032원8,256원215,688원

 

월급 기준으로 약 21만 5천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차액은 수습 3개월 동안만 발생하고,
이후에는 원래 최저임금으로 회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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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수습기간 감액 설명 도표 1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06  6.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는 법 – 주휴수당 포함

 

월급제로 계약한 경우,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려면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월급을 근무일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으로 나눠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월 단위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는 1주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한 뒤,
1년 평균 주 수를 곱하고 12로 나눕니다.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은 209시간입니다.

 

따라서 월급이 2,156,880원 이상이면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만약 월급이 이보다 적다면,
수습기간 감액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위법한 계약입니다.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을 비례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자의 월 환산 기준시간은 약 104.5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월급이 104.5시간 × 10,320원 = 1,078,44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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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7. 감액 적용 시 4대보험 부담 차이

 

수습기간에 급여가 90%로 줄어들면 4대보험료도 함께 줄어듭니다.
4대보험료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는 월급의 약 9.72%입니다.

 

7. 감액 적용 시 4대보험 부담 차이

구분월급4대보험료(약 9.72%)실수령액
최저임금 100%2,156,880원209,592원1,947,288원
수습기간 90%1,941,192원188,684원1,752,508원
차액215,688원20,908원194,780원

 

수습기간에는 4대보험료 부담도 줄어들지만,
실수령액 차이는 월급 차액보다 작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 급여를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습기간이 끝나면 급여가 원래대로 오르면서 4대보험료도 함께 인상됩니다.
이때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고,
회사가 급여 변동을 반영해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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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50%만 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감액 폭을 최저임금의 10%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최저임금의 90%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절반만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데 수습 3개월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급여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 감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최저임금의 90%로 지급된 부분은 무효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단순노무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용노동부 고시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소원,
경비원, 주방보조, 배달원 등이 포함됩니다.
애매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Q  수습기간이 3개월인데,

 

4개월째부터는 자동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감액 근거가 사라지므로,
4개월째부터는 반드시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계속 90%로 지급한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수습기간에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주휴수당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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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수습기간 감액 관련 이미지 2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09  9. 수습감액 적용 여부 확인 체크리스트

 

내 경우 확인하기

  [ ]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 ] 현재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가?

  [ ] 내 직무가 단순노무업무 고시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가?

  [ ]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의 90% 이상인가?

  [ ] 수습 종료 후 4개월째부터는 최저임금 100%가 적용되는가?

 

위 항목을 모두 확인하셨다면,
자신의 수습기간 급여가 적법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데 감액된 급여를 받고 있다면,
차액을 청구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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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법령과 고용노동부 고시를 기준으로 작성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근로계약 내용과 직무 특성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출처

최저임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최저임금법

최저임금위원회
https://www.minimumwage.go.kr/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https://1350.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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