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질문의 답과 적용 조건]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 통상임금 30일분을 받는 돈입니다.단,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지변,근로자의 고의 손해 등 법정 예외 사유가 있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목 차해고예고수당 30일분, 먼저 서면통지부터 확인한다예고 없이 해고하면 통상임금 30일분, 계산 기준은? 해고예고수당을 줘도 해고가 정당해지지 않는다해고가 금지되는 기간 — 업무상 부상·요양·산전후 휴업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로경영상 해고(정리해고)는 요건이 더 많다자주 묻는 질문 · · · 핵심 숫자30일해고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 받는 통상임금 일수 (근로기준법 제26조) · · · 01 해고예고수당 30일분, 먼저 서면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