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로 받는 일수는 재직기간이 아니라 피보험기간과 이직일 현재 연령으로 정해집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과 별표 1이 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사람 등 제40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됩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핵심 숫자180일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 동안 채워야 하는 피보험 단위기간 목 차실업급여 받는 일수 기준은 재직기간이 아니라 피보험기간입니다소정급여일수를 가르는 두 축과 180일 요건내 피보험기간은 어떻게 세는지 — 재직기간과 갈리는 지점구간별 소정급여일수 — 나이와 피보험기간을 함께 봅니다하루 얼마를 받는지 — 구직급여일액의 상한과 하한사람들이 착각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