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 끝나면 회사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하고,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그대로 들어갑니다.연차를 계산할 때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휴직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뺍니다.아직 신청하지 않은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휴직 기간에는 복직 후에 따로 받는 사후지급금이 없습니다.복직 후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해고·전직 같은 처분은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래 7가지를 복직일 한 달 전부터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목 차복직일 확인: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