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지급 4대 원칙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통화·직접·전액·정기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퇴직한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이를 어기면 연 40%를 상한으로 하는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목 차임금 지급 4대 원칙, 어떻게 확인하나퇴직 후 14일, 어떻게 계산하나지연이자, 어떻게 계산하나명단 공개, 어떤 조건에서 이뤄지나체불 발생 시 신고 절차자주 묻는 질문마무리 요약 핵심 숫자14일퇴직 후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기한 · · · 01 임금 지급 4대 원칙, 어떻게 확인하나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네 가지 원칙이 나옵니다. 통화 지급: 현금으로 지급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