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도 "10,700원"이라는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법에는 금액이 없습니다. 금액은 해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그래서 "법이 바뀌었다"가 아니라 "고시가 나왔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글은 금액이 얼마인지가 아니라,그 금액이 어떤 구조로 정해지고 못 지켰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목 차금액은 법이 아니라 고시에 있습니다미달하면 그 부분이 무효가 됩니다최저임금을 핑계로 임금을 낮출 수 없습니다월급을 시급으로 바꾸는 방법도 시행령에 있습니다수습 감액은 시행령 제3조의 예외입니다사업주는 게시할 의무가 있습니다어디까지가 최저임금에 들어가나정리 08 1. 금액은 법이 아니라 고시에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이 고시 절차를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