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면 소득에서 3.3%를 떼고 받습니다.그런데 이 3.3%는 세금을 확정한 금액이 아니라 미리 거둬 둔 돈입니다.1년 소득을 정산해 보면 실제로 낼 세금보다 더 많이 뗀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이 환급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돌려받습니다.기한이 지나면 올해 환급은 어렵고,다음 해 신고에서도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3.3%는 확정 세금이 아니라 원천징수일 뿐입니다.” · · · 3.3%의 정체 — 부가세가 아니라 소득세입니다 프리랜서가 세금계산서 대신 받는 3.3% 원천징수는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떼는 것입니다. 프리랜서 3.3% = 소득세(사업소득 원천징수),부가세 아님 많은 분이 3.3%를 부가가치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부가세는 별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