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효력을 가집니다.단, 해고가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았다면 애초에 해고 효력 자체가 없으므로,기간 계산 전에 서면통지 요건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목 차서면통지가 없으면 해고가 아니다해고예고 30일, 예외는 세 가지뿐이다부당해고등에는 해고만 있는 게 아니다구제신청 3개월 기간, '있었던 날'부터 센다단계별 구제신청 절차와 준비물경영상 해고는 요건이 네 가지다신청 전 체크리스트자주 묻는 질문 핵심 숫자3개월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구제신청 가능한 법정 기간 · · · 01 1. 서면통지가 없으면 해고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의 효력 요건을 규정합니다.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