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지급 4대 원칙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통화·직접·전액·정기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연 40%를 상한으로 하는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목 차
핵심 숫자
14일
퇴직 후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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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금 지급 4대 원칙, 어떻게 확인하나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 가지 원칙이 나옵니다.
- 통화 지급: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물건이나 상품권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 직접 지급: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하며,
가족이나 대리인에게 주는 것은 원칙에 어긋납니다.
- 전액 지급: 임의로 공제하거나 깎을 수 없습니다.
- 정기 지급: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수당은 정기 지급 원칙에서 제외됩니다(제43조 제2항 단서).
공제가 가능한 경우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을 때뿐입니다.
"손해를 끼쳤으니 월급에서 빼겠다"는 개별 합의는 이 근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금 지급 4대 원칙, 어떻게 확인하나
| 원칙 | 내용 | 예외 |
| 통화 지급 | 현금(통화)으로 지급 | 법령·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 통화 외 지급 가능 |
| 직접 지급 |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 | 법령·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 대리인 지급 가능 |
| 전액 지급 | 임의 공제 금지 | 법령·단체협약에 근거한 공제 가능 |
| 정기 지급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 | 임시 지급 임금·수당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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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02 퇴직 후 14일, 어떻게 계산하나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 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산점은 퇴직일이며, 급여일이 아닙니다.
- 대상은 임금만이 아니라 "그 밖의 모든 금품" 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보증금도 포함됩니다.
- 기한 연장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미루는 것은 조문에 없는 방식입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별도로 14일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이 같아 헷갈리기 쉽지만 조문이 다릅니다.
-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는데도 임금이나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나요?
- 회사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일을 미루고 있나요?
- 월급에서 손해 배상 명목으로 임의로 공제했나요?
-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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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지연이자, 어떻게 계산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는 임금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40%는 법이 정한 상한이며,
실제 적용 이율은 대통령령이 별도로 정합니다.
- 지연이자 계산 기준일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이자가 붙습니다.
-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임금과 퇴직급여(일시금) 모두 지연이자 대상이 됩니다.
- 천재·사변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는 기간에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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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04 명단 공개, 어떤 조건에서 이뤄지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상습 체불 사업주를 명단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
-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두 조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도 포함되며,
공개 전에 3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가 주어집니다.
심의는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가 담당합니다.
다만 사망·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단 공개, 어떤 조건에서 이뤄지나
| 구분 | 요건 | 근거 |
| 유죄 확정 | 3년 이내 2회 이상 | 제43조의2 제1항 |
| 체불 총액 | 1년 이내 3천만원 이상 | 제43조의2 제1항 |
| 소명 기회 | 공개 전 3개월 이상 | 제43조의2 제2항 |
| 심의 기관 |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 제43조의2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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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체불 발생 시 신고 절차
체불이 의심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355는 국민연금공단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1350으로 전화하여 체불 사실을 접수합니다.
- 진정서 제출 —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 조사 진행 — 담당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 시정 지시 — 체불이 확인되면 회사에 지급을 명령합니다.
신고 전에 미리 준비하면 조사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 근로계약서, 임금 명세서, 급여 입금 내역
- 퇴직일과 마지막 급여일 기록
- 회사와 주고받은 이메일·문자 메시지
- 지연이자 계산을 위한 체불 기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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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과 임금의 14일 기한이 다른가요?
기한은 같지만 법 조문이 다릅니다.
임금과 금품 청산은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릅니다.
둘 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가 기준입니다.
Q 개별 합의로 월급 공제가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을 때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손해 배상 명목의 개별 합의는 공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Q 명단 공개는 어떤 절차로 이뤄지나요?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과 1년 이내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개 전에 3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가 주어지며,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Q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계산합니다.
상한은 연 40%이며 실제 이율은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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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07 마무리 요약
임금 지급 4대 원칙은 통화·직접·전액·정기입니다.
퇴직 시에는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받아야 하며,
지연 시 연 40% 상한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체불이 의심되면 고용노동부 1350으로 신고하고,
명단 공개 요건은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과 1년 이내 3천만원 이상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 이 글은 근로기준법(시행 2026-08-20, 법령정보센터 MST 283457)을 기준으로 작성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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