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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2

근로기준법에는 '주휴수당'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 유급휴일 제도의 구조

주휴수당을 검색하면 계산기부터 나옵니다.그런데 근로기준법을 아무리 뒤져도 '주휴수당'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법이 정하는 것은 유급휴일입니다.일을 안 한 그 하루를 유급으로 처리하라는 것이고,그 결과로 지급되는 돈을 실무에서 주휴수당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이 구분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조문이 실제로 어디에 무엇을 정해두었는지 정리했습니다.근거 없이 도는 설명이 많은 영역이라 조문 위치를 하나씩 짚습니다. 목 차법은 '유급휴일'이라고만 합니다개근 요건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습니다계산식은 조문에 없습니다 — 어디서 왔나제1항과 제2항은 다른 제도입니다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이유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정리 01 1. 법은 '유급휴일'이라고만 합니다 근거 조문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입니다. 제..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을 직접 읽어보면 — 5인 미만 논쟁이 끝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가장 부정확하게 도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같은 질문에 정반대 답이 달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해석의 영역이 아닙니다.법이 조문 번호를 나열한 목록 하나가 있고, 거기 번호가 있으면 적용, 없으면 적용 안 됩니다. 그 목록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입니다.이 글은 별표1 원문을 그대로 옮기고, 조문 번호가 각각 무슨 조항인지 대조합니다. 목 차별표1이란 무엇인가원문 그대로번호를 조문 제목으로 바꿔 보면빠진 번호가 말해주는 것제23조는 왜 '제2항'만 있나제46조 하나만 건너뛰는 이유별표1이 닿지 않는 영역정리 01 1. 별표1이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이 법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된다고 하면서,상시 4명 이하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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