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검색하면 계산기부터 나옵니다.그런데 근로기준법을 아무리 뒤져도 '주휴수당'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법이 정하는 것은 유급휴일입니다.일을 안 한 그 하루를 유급으로 처리하라는 것이고,그 결과로 지급되는 돈을 실무에서 주휴수당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이 구분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조문이 실제로 어디에 무엇을 정해두었는지 정리했습니다.근거 없이 도는 설명이 많은 영역이라 조문 위치를 하나씩 짚습니다. 목 차법은 '유급휴일'이라고만 합니다개근 요건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습니다계산식은 조문에 없습니다 — 어디서 왔나제1항과 제2항은 다른 제도입니다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이유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정리 01 1. 법은 '유급휴일'이라고만 합니다 근거 조문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입니다.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