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되면 "안 쓰면 없어진다"는 말이 돕니다.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연차는 1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런데 소멸했다고 해서 회사의 보상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 의무가 없어지려면 사용자가 정해진 절차를 밟았어야 합니다.그 절차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이고, 요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이 글은 그 절차를 조문 그대로 뜯어봅니다. 목 차소멸과 보상 면제는 다른 문제입니다절차를 밟았을 때만 면제됩니다1년 이상 근로자의 절차1년 미만 근로자는 시점이 다릅니다'서면으로'가 요건입니다시기변경권과 혼동하지 않기정리 01 1. 소멸과 보상 면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먼저 소멸 조항을 봅니다. 제60조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