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정해집니다.이 제도는 육아휴직과 별개로 운영되며,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핵심 숫자주 15~35시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허용되는 근로시간 범위 목 차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누가 신청할 수 있나자녀 나이 기준 — 만 12세 이하 또는 초6 이하단축 후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사용 기간 — 1년, 조건에 따라 6개월 추가육아휴직과 단축, 무엇이 다른가신청 절차 — 사업주 거부 시 서면 통보와 협의복귀와 해고 금지 — 근로자 보호 규정배우자 출산휴가 — 20일 유급, 120일 이내 사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