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정해집니다.
이 제도는 육아휴직과 별개로 운영되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핵심 숫자
주 15~35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허용되는 근로시간 범위
목 차
120일 이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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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는 법률상 입양한 자녀도 포함됩니다.
또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모성 보호를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제도를 신청하면 허용해야 합니다.
사업주 재량으로 거부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 사유가 있을 때는 거부할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그 예외 조항을 다루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예외 사유는 시행령을 확인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 자녀 나이 기준 — 만 12세 이하 또는 초6 이하
자녀 나이 기준은 육아휴직과 다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기준은 '또는' 관계이므로,
나이와 학년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만 12세가 넘었지만 초등학교 6학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했지만 만 12세 이하라면 역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나이 기준 — 만 12세 이하 또는 초6 이하
| 구분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자녀 나이 | 만 8세 이하 | 만 12세 이하 |
| 자녀 학년 |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 입양 자녀 포함 | 포함 | 포함 |
| 임신 중 사용 | 가능 | 가능 |
03 단축 후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 15시간 미만으로 줄이거나 주 35시간을 초과하는 방식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을 얼마나 줄일지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협의하여 정합니다.
다만 그 결과가 반드시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범위는 법률에서 정한 것이므로,
협의 과정에서도 바꿀 수 없습니다.
-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가요?
-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정해질 수 있나요?
-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일하고 있나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적이 없나요?
04 사용 기간 — 1년, 조건에 따라 6개월 추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본 사용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여기에 더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 기간 — 1년, 조건에 따라 6개월 추가
| 구분 | 조건 | 근거 조문 |
| 부모 모두 사용 | 같은 자녀를 두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 제19조의2 제2항 제1호 |
|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에 해당하는 부 또는 모 | 제2호 |
| 장애아동 부모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 제3호 |
첫 번째 조건이 가장 자주 적용됩니다.
같은 자녀를 두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해야 합니다.
한쪽만 오래 사용했다면 추가 6개월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분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 열립니다.
05 육아휴직과 단축, 무엇이 다른가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다른 제도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자녀 나이 기준과 사용 방식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쓸 수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6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쓸 수 있습니다.
기간 계산 방식도 다릅니다.
육아휴직은 1년 이내이며,
조건을 충족하면 6개월이 추가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기본 1년이지만,
남은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가산 규정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과 단축,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자녀 기준 | 만 8세 이하 · 초2 이하 | 만 12세 이하 · 초6 이하 |
| 기본 기간 | 1년 이내 | 1년 이내 |
| 추가 기간 | 조건 시 6개월 | 남은 육아휴직의 두 배 가산 |
| 단축 후 근로시간 | 없음 |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
06 신청 절차 — 사업주 거부 시 서면 통보와 협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단축을 원하는 기간과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주는 신청을 허용하거나,
거부할 사유가 있으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 사업주가 거부 사유를 통보한 경우,
다른 지원 방안이 있는지 근로자와 협의합니다.
- 협의가 끝나면 단축 근로를 시작합니다.
- 단축 기간이 끝나면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로 복귀합니다.
사업주가 신청을 거부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유를 통보해야 합니다.
구두로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거부 사유를 통보한 뒤에도 다른 지원이 가능한지 근로자와 협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07 복귀와 해고 금지 — 근로자 보호 규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법률은 두 겹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첫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둘째, 단축 기간 중에는 그 자체로 해고를 금지합니다.
예외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하나뿐입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주가 아무 때나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축 기간이 끝난 뒤에는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08 배우자 출산휴가 — 20일 유급, 120일 이내 사용
배우자 출산휴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면 사업주는 20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신청'이 아니라 '고지'라고 법률에 쓰여 있습니다.
사업주 승인을 조건으로 걸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은 유급이지만,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 그 금액 한도에서 사업주의 지급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인가요?
- 휴가를 나누어 쓴다면 3회 이내인가요?
- 사업주에게 휴가 사용을 고지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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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
이 글에서 다루는 법률 조문에는 동시 사용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별개의 제도로 운영되지만,
동시 사용 가능 여부는 고용보험법 및 시행령을 확인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는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지원이 가능한지 근로자와 협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면 통보 없이 거부하거나 협의를 거부한다면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단축 기간 중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급여는 고용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 글에서 사용한 법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급여 액수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급여와 관련된 사항은 고용보험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입양한 자녀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법률 제19조의2 제1항에 '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Q 임신 중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나요?
법률 제19조 제1항에 근로자가 임신 중인 여성인 경우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육아휴직에 관한 것이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조항(제19조의2)에도 임신 중 사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법률 원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8-20)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급여, 신청 시기, 예외 사유 등은 시행령과 고용보험법에서 별도로 정하므로, 실제 신청 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근거 · 출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https://1350.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