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4일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가 먼저다
- 청산 대상에 임금만 있는 게 아니다
- 14일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는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14일은 적용된다
- 퇴직금은 14일이지만 IRP로 받는다
- 늦게 주는 회사에 대응하는 순서
-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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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숫자
14일
퇴직일 다음 날부터 세는 금품청산 기한. 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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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면 받을 돈이 임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보증금까지 회사가 정리해서 줘야 하는 금품이 여럿입니다.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줘야 하는지,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아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 후 14일 금품청산이 언제부터 시작되고,
어떤 금품이 대상이며,
기한을 넘겼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실제 신청 순서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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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 퇴직금품청산, 14일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가 먼저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산점입니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가 언제인지에 따라 14일이 하루씩 밀리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즉 퇴직일 당일은 세지 않고,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을 셉니다.
예를 들어 8월 1일이 퇴직일이라면 8월 2일부터 14일이 시작되어 8월 15일까지가 청산 기한입니다.
8월 15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민법 제161조에 따라 그 다음 날로 만료가 연기됩니다.
내 경우 확인하기
□ 내 퇴직일이 언제인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을 세어 보았는가
- 14일째가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가 기한인지 확인했는가
- 회사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을 미룬 적이 있는가
- 받을 금품이 임금 외에 무엇이 있는지 목록을 만들어 보았는가
- 퇴직금을 IRP로 받아야 하는지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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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02 2. 청산 대상에 임금만 있는 게 아니다
14일 안에 줘야 하는 금품은 임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문은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2. 청산 대상에 임금만 있는 게 아니다
| 금품 종류 | 내용 | 근거 |
| 임금 | 마지막 달 급여,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 근로기준법 제36조 |
| 미사용 연차수당 | 퇴직 시점에 소멸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 | 근로기준법 제60조 |
| 퇴직금 | 계속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 보상금 | 업무상 재해 등으로 지급되는 보상금 | 근로기준법 제36조 |
| 보증금 | 근로계약과 관련해 맡긴 보증금 | 근로기준법 제36조 |
여기서 자주 놓치는 항목이 미사용 연차수당입니다.
연차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퇴직 시점에 남은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별도 법률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이 같아서 함께 정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조문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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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3. 14일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는다
근로기준법 제37조는 임금과 퇴직급여를 정해진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연 100분의 40"은 법이 정한 상한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이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데,
이 글에서는 그 구체적 수치를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기한을 넘기면 이자가 붙는다는 것 자체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지연이자가 붙는 시점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3. 14일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는다
| 구분 | 지연이자 기산일 | 근거 |
| 퇴직금 등 금품청산 |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
| 임금 | 임금 지급일 다음 날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퇴직금을 14일 안에 주지 않으면 15일째부터 지연이자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임금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지급일을 넘기면 그 다음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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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04 4. 5인 미만 사업장도 14일은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일부 배제됩니다.
그런데 금품청산 규정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에 제36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 5인 미만 사업장도 14일은 적용된다
| 구분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 |
| 금품청산 14일 (제36조) | 적용 |
| 해고 예고 30일 (제26조) | 적용 |
| 주휴수당 (제55조 제1항) | 적용 |
| 연차 유급휴가 (제60조) | 적용 안 됨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제56조) | 적용 안 됨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28조) | 적용 안 됨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해도 14일 안에 금품을 받을 권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연차가 없으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별도 법률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어 5인 미만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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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5. 퇴직금은 14일이지만 IRP로 받는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이 정한 내용입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이전됩니다.
퇴직 전에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 두면 퇴직금 수령이 빠릅니다.
퇴직 후에 계좌를 개설하면 그 기간만큼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 퇴직금을 IRP로 받을지 직접 받을지에 따라 지급 절차가 달라집니다.
본인의 퇴직 시점과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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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6. 늦게 주는 회사에 대응하는 순서
14일이 지났는데도 금품을 받지 못했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① 지급 요청 문서를 보낸다
내용증명이나 이메일로 지급 기한과 미지급 금액을 명시해 요청합니다.
이때 받을 금품 목록과 금액을 함께 적습니다.
②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
③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청구한다
14일을 넘긴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합니다.
지연이자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을 적용합니다.
④ 상습 체불이면 명단 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세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내 경우 확인하기
□ 퇴직일과 14일 기한을 계산했는가
□ 받을 금품 목록(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보증금)을 작성했는가
- 지급 요청 문서를 보냈는가
-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방법을 확인했는가
- 지연이자 청구 근거를 확보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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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07 7.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일이 8월 1일이면 14일은 언제까지인가요?
퇴직일 다음 날인 8월 2일부터 14일을 세므로 8월 15일까지입니다.
다만 8월 1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민법 제161조에 따라 그 다음 날로 밀립니다.
2026년 8월 15일은 토요일이고 16일은 일요일이므로, 이 경우 만료일은 8월 17일 월요일입니다.
Q 회사가 "급여일까지 기다려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정 기한은 퇴직일부터 14일입니다.
급여일이 그 이후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미루는 것이므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했는데 연차수당을 못 받았어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과 퇴직금은 14일 안에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Q 퇴직금을 IRP로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Q 지연이자는 얼마나 붙나요?
근로기준법 제37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구체적 이율은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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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퇴직일과 지급 예정일을 입력하면 14일 경과 여부와 지연이자 발생 구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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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령과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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