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숫자
20일
배우자 유산·사산일부터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휴가 자체를 쓸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유산이나 사산은 예상하지 못한 일로 찾아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휴가를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신청 기한이 따로 있다는 것은 더더욱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사산을 이유로 청구하면 최대 5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부터 급여 계산,
실제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내 경우 확인하기
□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이 있었습니까?
□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입니까? (재직 6개월과 다릅니다)
□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입니까? (대기업이 아니면 대부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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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청 전에 알아야 할 것
이 휴가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에 근거하며,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휴가 일수는 5일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5일을 모두 쓸 수도 있고, 3일만 쓸 수도 있습니다.
- 유급으로 보장되는 기간은 최초 3일입니다.
나머지 2일은 무급입니다.
- 청구 기한은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휴가를 쓸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즉 법적으로 허용된 임신중절 사유가 있다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된다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이 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점이나 불이익을 주는 것도 법 위반입니다.
02 2. 휴가 일수와 급여, 어떻게 계산하나
이 휴가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수급 조건
| 조건 | 내용 |
| 피보험 단위기간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합산 180일 이상 |
| 사업장 규모 | 우선지원 대상기업 (대기업 제외)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단순히 재직 기간 6개월과는 다릅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합산하기 때문에,
주말이나 무급휴일은 제외됩니다.
달력으로 6개월을 채웠어도 180일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은 함께 셉니다.
내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급여 금액은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입니다.
여기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상한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며,
하한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고시 사항이므로,
이 글에서는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한액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법령이 정한 방식대로 계산되므로,
이 글에서 금액을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급여를 계산할 때는 휴가 시작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통상임금이 1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유급 3일에 대해 3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여기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되므로,
실제 수령액은 이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
03 3. 신청 절차, 4단계로 끝내기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래 4단계를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휴가 사용 여부와 기간을 정합니다.
배우자의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5일의 범위에서 며칠을 쓸지 정합니다.
이때 유급은 최초 3일까지만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② 회사에 휴가를 신청합니다.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휴가 시작일과 종료일, 사유를 명확히 적어 제출합니다.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③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휴가가 끝난 날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도 됩니다.
④ 급여를 수령합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때 회사에서 이미 유급으로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제외한 차액이 지급됩니다.
내 경우 확인하기
□ 배우자의 유산·사산일이 언제인지 확인했습니까?
□ 휴가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했습니까?
□ 회사에 서면으로 휴가를 신청했습니까?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했습니까?
□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확인했습니까?
04 4.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이 제도는 새로 시행되는 것이라 주변에서 잘못된 정보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대표적인 실수들을 정리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올바른 이해
| 실수 | 올바른 이해 |
| "5일 모두 유급이다" | 5일 범위에서 쓰되, 유급은 최초 3일까지입니다. |
| "출산휴가처럼 120일 안에 쓰면 된다"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 "누구나 받을 수 있다" |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
| "회사가 알아서 처리해 준다" | 근로자가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중복 지급 조정입니다.
휴가 기간 중 회사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았다면,
그 금액과 고용보험 급여를 합산했을 때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즉, 회사에서 3일분을 모두 유급으로 지급했다면 고용보험에서는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1일분만 지급했다면,
나머지 2일분에 대해서만 고용보험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휴가는 본인의 유산·사산휴가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본인의 유산·사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별도로 존재하며,
이번에 새로 생긴 것은 배우자(주로 남성 근로자)를 위한 것입니다.
두 제도를 혼동하지 마세요.
05 5.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에서 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불이익을 받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인데도 휴가를 쓸 수 있나요?
네, 쓸 수 있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합니다.
이 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정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회사에 유급 3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사실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요구합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Q 휴가를 나누어 쓸 수 있나요?
법에는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누어 쓰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회사와 협의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급여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찾아옵니다.
신청 기한이 20일로 짧은 만큼,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회사와 고용보험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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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9월 18일 시행 예정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급여 금액과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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