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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치지 못하는 임금, 계산법만 알아도 손해 막는다

bestilsang 2026. 9. 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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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숫자

10,320원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 월 환산 2,156,880원(209시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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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 최저임금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 2026년과 2027년 금액

 

지금이 8월이라면 "내년 최저임금이 얼마가 될지"를 궁금해하실 텐데,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지난해에 고시됐고,
2027년분도 2026년 8월 5일에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정됐습니다.

 

1. 최저임금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 2026년과 2027년 금액

적용 연도시간급월 환산액(209시간)전년 대비
2025년10,030원2,096,270원
2026년10,320원2,156,880원+290원 (2.9%)
2027년10,700원2,236,300원+380원 (3.7%)

 

월 환산액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가 한 달에 일하는 시간(주 40시간 × 52주 ÷ 12개월 = 약 173.8시간)에 주휴시간(주 8시간 × 52주 ÷ 12개월 = 약 34.7시간)을 더한 값입니다.
이 209시간이 왜 중요한지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립니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은 이미 고시됐으므로,
"아직 모른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시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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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치지 못하는 임금 관련 이미지 1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02  2. 내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치는지 계산하는 방법

 

내가 받는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치는지 확인하려면,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월급 ÷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156,880원이라면,
2,156,880 ÷ 209 = 10,320원이 되어 2026년 최저임금에 정확히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월급에 포함된 각종 수당 중에는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많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실제로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월급에서 식대,

 

교통비, 숙소 제공 등이 별도로 빠져 있나요?

 

  • 매월 정기 상여금을 받고 있나요? (2024년부터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 수습 기간이라며 90%만 받고 있나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가요?
  •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있나요? (이 경우 최저임금 적용 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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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3.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돈과 빠지는 돈

 

최저임금법은 임금의 전부를 최저임금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일부 임금은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내 급여가 실제로 최저임금에 미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돈과 빠지는 돈

구분내용근거
산입되는 임금기본급, 각종 수당(근속수당, 직무수당 등),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산입 제외 1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예: 연차수당, 퇴직금 등)최저임금법 시행령 제4조
매월 정기 상여금2024년부터 전액 산입 (미산입 비율 0%)최저임금법 부칙 제2조 제1항 제5호
매월 정기 복리후생비2024년부터 전액 산입 (미산입 비율 0%)최저임금법 부칙 제2조 제2항

 

여기서 가장 흔한 오해가 상여금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2호 본문만 보면 상여금의 25%가 빠지는 것처럼 읽힙니다.
그러나 같은 법 부칙 제2조가 그 비율을 해마다 줄여 2024년부터 100분의 0으로 정했습니다.
즉 2026년 기준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은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25%를 빼고 계산한다'는 설명은 2023년까지의 기준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즉, "합의했으니 괜찮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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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4. 수습 90%는 조건이 붙습니다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는 조건이 붙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수습 근로자에 대한 감액 적용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4. 수습 90%는 조건이 붙습니다

조건내용근거
계약기간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시행령 제3조 본문
기간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일 것시행령 제3조 본문
직종단순노무업무 고시 직종이 아닐 것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단서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습이어도 90%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감액 근거도 사라집니다.

 

감액 폭은 10%입니다.
"수습은 절반만 줘도 된다"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2026년 기준 수습 90% 적용 시 시간급은 9,288원(10,320원 × 0.9)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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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치지 못하는 임금 설명 도표 1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05  5. 월급을 시급으로 바꾸는 법 — 주휴수당이 들어갑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분모에 주휴시간이 포함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는 월 단위 임금을 시급으로 바꿀 때,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평균 주 수를 곱한 뒤 12로 나눈 시간을 분모로 사용하라고 정합니다.

 

여기서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입니다.
주휴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40시간 + 8시간 = 48시간이 1주 기준이 되고,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48시간 × 52주 ÷ 12개월 = 208시간,
약 209시간이 됩니다.

 

이 계산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주휴 포함 실질 최저시급은 시급 × 1.2로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10,320원 × 1.2 = 12,384원입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10,320원이라면,
실제로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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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6.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 — 신청 절차

 

내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실 수 있습니다.

 

  1. 임금 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확보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을 증명하려면 내가 받기로 한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급여 입금 내역,
근무 일정표, 업무 지시 메시지 등을 모아 둡니다.

 

  1. 사업주에게 차액 지급을 요청합니다.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바로 해고 같은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1.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관할은 사업장 소재지 기준입니다.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해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

 

  1.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차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임금체불 진정은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1.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최종 수단입니다.
소액사건심판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차액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으므로,
먼저 고용노동부의 조정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가요?
  • 상여금이나 식대가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는 항목인가요?
  • 수습 기간이라면 1년 이상 계약인가요? 3개월이 지났나요?
  •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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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7. 사업주가 알아야 할 의무 — 게시와 벌칙

 

최저임금법 제11조는 사업주에게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널리 알리도록 정합니다.
게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는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수준을 낮추는 것도 금지된다는 것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 "최저임금이 올랐으니 다른 수당을 줄이겠다"는 방식의 대응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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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치지 못하는 임금 설명 도표 2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08  8. 자주 묻는 질문

 

Q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분모에 주휴시간이 포함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209시간이 분모가 되고,
주휴 포함 실질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최저임금과 같다면,
실제로는 주휴수당이 빠진 것이므로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Q  상여금이 있으면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2026년 기준으로는 전액 포함됩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최저임금법 부칙 제2조가 미산입 비율을 해마다 줄여 2024년부터 0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상여금의 25%는 빠진다'는 설명은 2023년까지의 기준이라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Q  수습 3개월 동안 90%만 줘도 되나요?

조건이 붙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며,
단순노무업무 고시 직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세 조건을 모두 갖춰야 90% 감액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Q  알바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네,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은 사업 종류와 규모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과 연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계산 시 주휴시간이 분모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급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나눠서 최저임금과 비교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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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내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부끄러워하거나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절차에 따라 차액을 청구하시고,
만약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확인된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출처

최저임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최저임금법

최저임금위원회
https://www.minimumwage.go.kr/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https://1350.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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