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핵심 숫자
10,320원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 월 환산 2,156,880원(209시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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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 최저임금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 2026년과 2027년 금액
지금이 8월이라면 "내년 최저임금이 얼마가 될지"를 궁금해하실 텐데,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지난해에 고시됐고,
2027년분도 2026년 8월 5일에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정됐습니다.
1. 최저임금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 2026년과 2027년 금액
| 적용 연도 | 시간급 | 월 환산액(209시간) | 전년 대비 |
| 2025년 | 10,030원 | 2,096,270원 | — |
| 2026년 | 10,320원 | 2,156,880원 | +290원 (2.9%) |
| 2027년 | 10,700원 | 2,236,300원 | +380원 (3.7%) |
월 환산액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가 한 달에 일하는 시간(주 40시간 × 52주 ÷ 12개월 = 약 173.8시간)에 주휴시간(주 8시간 × 52주 ÷ 12개월 = 약 34.7시간)을 더한 값입니다.
이 209시간이 왜 중요한지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립니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은 이미 고시됐으므로,
"아직 모른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시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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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02 2. 내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치는지 계산하는 방법
내가 받는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치는지 확인하려면,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월급 ÷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156,880원이라면,
2,156,880 ÷ 209 = 10,320원이 되어 2026년 최저임금에 정확히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월급에 포함된 각종 수당 중에는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많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실제로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월급에서 식대,
교통비, 숙소 제공 등이 별도로 빠져 있나요?
- 매월 정기 상여금을 받고 있나요? (2024년부터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 수습 기간이라며 90%만 받고 있나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가요?
-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있나요? (이 경우 최저임금 적용 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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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3.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돈과 빠지는 돈
최저임금법은 임금의 전부를 최저임금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일부 임금은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내 급여가 실제로 최저임금에 미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돈과 빠지는 돈
| 구분 | 내용 | 근거 |
| 산입되는 임금 | 기본급, 각종 수당(근속수당, 직무수당 등),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 |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
| 산입 제외 1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예: 연차수당, 퇴직금 등)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4조 |
| 매월 정기 상여금 | 2024년부터 전액 산입 (미산입 비율 0%) | 최저임금법 부칙 제2조 제1항 제5호 |
| 매월 정기 복리후생비 | 2024년부터 전액 산입 (미산입 비율 0%) | 최저임금법 부칙 제2조 제2항 |
여기서 가장 흔한 오해가 상여금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2호 본문만 보면 상여금의 25%가 빠지는 것처럼 읽힙니다.
그러나 같은 법 부칙 제2조가 그 비율을 해마다 줄여 2024년부터 100분의 0으로 정했습니다.
즉 2026년 기준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은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25%를 빼고 계산한다'는 설명은 2023년까지의 기준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즉, "합의했으니 괜찮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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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4. 수습 90%는 조건이 붙습니다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는 조건이 붙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수습 근로자에 대한 감액 적용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4. 수습 90%는 조건이 붙습니다
| 조건 | 내용 | 근거 |
| 계약기간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 시행령 제3조 본문 |
| 기간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시행령 제3조 본문 |
| 직종 | 단순노무업무 고시 직종이 아닐 것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단서 |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습이어도 90%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감액 근거도 사라집니다.
감액 폭은 10%입니다.
"수습은 절반만 줘도 된다"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2026년 기준 수습 90% 적용 시 시간급은 9,288원(10,320원 × 0.9)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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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05 5. 월급을 시급으로 바꾸는 법 — 주휴수당이 들어갑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분모에 주휴시간이 포함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는 월 단위 임금을 시급으로 바꿀 때,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평균 주 수를 곱한 뒤 12로 나눈 시간을 분모로 사용하라고 정합니다.
여기서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입니다.
주휴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40시간 + 8시간 = 48시간이 1주 기준이 되고,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48시간 × 52주 ÷ 12개월 = 208시간,
약 209시간이 됩니다.
이 계산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주휴 포함 실질 최저시급은 시급 × 1.2로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10,320원 × 1.2 = 12,384원입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10,320원이라면,
실제로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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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6.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 — 신청 절차
내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실 수 있습니다.
- 임금 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확보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을 증명하려면 내가 받기로 한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급여 입금 내역,
근무 일정표, 업무 지시 메시지 등을 모아 둡니다.
- 사업주에게 차액 지급을 요청합니다.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바로 해고 같은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관할은 사업장 소재지 기준입니다.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해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
-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차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임금체불 진정은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최종 수단입니다.
소액사건심판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차액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으므로,
먼저 고용노동부의 조정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가요?
- 상여금이나 식대가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는 항목인가요?
- 수습 기간이라면 1년 이상 계약인가요? 3개월이 지났나요?
-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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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7. 사업주가 알아야 할 의무 — 게시와 벌칙
최저임금법 제11조는 사업주에게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널리 알리도록 정합니다.
게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는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수준을 낮추는 것도 금지된다는 것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 "최저임금이 올랐으니 다른 수당을 줄이겠다"는 방식의 대응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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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08 8. 자주 묻는 질문
Q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분모에 주휴시간이 포함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209시간이 분모가 되고,
주휴 포함 실질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최저임금과 같다면,
실제로는 주휴수당이 빠진 것이므로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Q 상여금이 있으면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2026년 기준으로는 전액 포함됩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최저임금법 부칙 제2조가 미산입 비율을 해마다 줄여 2024년부터 0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상여금의 25%는 빠진다'는 설명은 2023년까지의 기준이라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Q 수습 3개월 동안 90%만 줘도 되나요?
조건이 붙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며,
단순노무업무 고시 직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세 조건을 모두 갖춰야 90% 감액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Q 알바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네,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은 사업 종류와 규모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과 연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계산 시 주휴시간이 분모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급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나눠서 최저임금과 비교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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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내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부끄러워하거나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절차에 따라 차액을 청구하시고,
만약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확인된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출처
최저임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최저임금법
최저임금위원회
https://www.minimumwage.go.kr/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https://1350.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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