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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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직할 때 받는 돈이라서,
정확한 계산법과 지급기한을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특히 퇴직금은 회사가 알아서 계산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고 받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식부터 지급기한을 넘겼을 때의 대응 방법까지,
실제로 어떻게 확인하고 신청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숫자
14일
퇴직일 다음 날부터 세는 퇴직금 지급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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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 퇴직금, 계산부터 지급까지 한 번에 보는 순서
퇴직금을 받기까지는 크게 네 단계를 거칩니다.
각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것이 다르므로,
순서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퇴직금 계산 – 퇴직 전 3개월 급여와 상여금,
연차수당을 반영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 지급 요청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IRP 계좌로 이전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지급기한 확인 – 14일이 지나면 지연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번과 3번,
4번을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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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02 2. 퇴직금 계산식, 정확히 어떻게 나오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급여가 각각 300만원씩이었다면,
3개월 총액 900만원을 3개월 일수(대개 92일)로 나눈 값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별도로 계산에 포함됩니다.
상여금은 퇴직 전 12개월 동안 지급된 총액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에 더합니다.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산입합니다.
상여금 산입액 = 퇴직 전 12개월 상여금 총액 × 3/12
예를 들어 연 상여금이 600만원이라면,
600만원 × 3/12 = 150만원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이때 3/12를 두 번 곱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분모는 연간 총액이지 3개월치가 아닙니다.
퇴직금 계산기 계산은 1초, 가입도 설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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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3.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항목과 빠지는 항목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모든 금액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표를 통해 어떤 항목이 들어가고 빠지는지 확인하세요.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 항목과 제외 항목
| 포함 항목 | 제외 항목 |
| 기본급, 각종 수당(직책수당, 자격수당 등) | 경조사비, 출산지원금 등 일시적·호의적 지급액 |
|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상여금 | 퇴직 전 3개월 이전에 지급된 상여금 (연간 총액의 3/12만 산입) |
| 연차수당 (퇴직 전 12개월 총액의 3/12) | 식대, 교통비 등 비과세 항목 (단,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경우는 포함) |
|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 재해보상금, 실업급여 등 법정 급여 |
표에서 보듯이, 평균임금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급된 모든 임금 항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특히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어떻게 산입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상여금을 계산에서 제외했다면,
이는 잘못된 계산이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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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4. 지급기한 14일, 언제부터 어떻게 세나
퇴직금 지급기한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그런데 이 14일을 세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법에서 정한 기간 계산 원칙(민법 제157조)에 따르면,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즉,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을 셉니다.
예를 들어 2026년 9월 1일에 퇴직했다면,
9월 2일이 첫날이 되고,
9월 15일이 14일째가 됩니다.
이때 14일째가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민법 제161조). 만약 퇴직일이 9월 1일이고 14일째가 9월 15일인데 그날이 일요일이라면,
지급기한은 9월 16일(월요일)까지가 됩니다.
퇴직일과 지급기한 계산 예시
| 퇴직일 | 지급기한 (14일 계산) |
| 2026년 9월 1일 (화) | 9월 2일부터 14일 → 9월 15일 (화) |
| 2026년 9월 15일 (화) | 9월 16일부터 14일 → 9월 29일 (화) |
| 2026년 9월 30일 (수) | 10월 1일부터 14일 → 10월 14일 (수) |
이때 주의할 점은 회사가 "급여일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급여일과 무관하게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회사가 급여일을 이유로 미루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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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05 5. 지급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대응하나
퇴직금을 14일 안에 받지 못했다면,
다음 순서대로 대응하세요.
- 회사에 내용증명 발송 – 지급기한이 지났음을 명시하고,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이때 지연이자도 함께 요구합니다.
-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 – 내용증명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 지연이자 청구 –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지급기한이 지난 날부터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율은 연 20%입니다.
(2026년 기준,
법정 상한 연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
지연이자는 퇴직금 원금에 대해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1,000만원이 30일 늦게 지급되었다면,
1,000만원 × 20% × (30/365) = 약 16만 4천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회사가 지급을 미루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는 법적 정당 사유가 아닙니다.
진정을 제기하면 노동부가 조사에 나서고,
시정 지시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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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6. 퇴직 전에 미리 받는 중간정산, 조건을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에 받는 것이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퇴직 전에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중간정산이라고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가능 사유
| 사유 | 조건 |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 해당 |
| 무주택자가 전세금·보증금 부담 | 한 사업장에서 1회 한정 |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의료비 |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부담 시 |
| 파산선고 | 신청일부터 5년 이내 |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 신청일부터 5년 이내 |
| 임금피크제 시행 | 정년 연장·보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 |
중간정산을 하면 정산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계산합니다.
즉, 중간정산을 받은 날 이후부터 다시 1년을 채워야 퇴직금이 쌓입니다.
예를 들어 5년을 다니고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이후부터 다시 5년을 채워야 1년치 퇴직금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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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7. 퇴직금 수령 전 체크리스트
퇴직금을 받기 전에 아래 항목을 확인하세요.
하나라도 빠지면 정확한 금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 경우 확인하기
□ [ ] 퇴직 전 3개월 급여 내역을 확인했는가
□ [ ]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었는가
□ [ ] 퇴직금 계산식(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을 직접 대입해 보았는가
□ [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요청을 했는가
□ [ ] IRP 계좌를 개설했는가 (퇴직금 이전 수단)
□ [ ] 지급기한이 지났다면 내용증명 발송을 준비했는가
특히 IRP 계좌는 퇴직 전에 미리 개설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이전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IRP 계좌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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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08 8. 자주 묻는 질문
Q 1년 미만으로 일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1년 미만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과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즉,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1년 미만이라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Q 회사가 퇴직금을 IRP로 주지 않고 현금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만 55세 이후 퇴직했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IRP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Q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시효가 있나요?
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바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퇴직금 계산에 연차수당은 어떻게 포함되나요?
연차수당은 퇴직 전 12개월 동안 지급된 총액의 3/12를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예를 들어 연차수당으로 연 120만원을 받았다면,
120만원 × 3/12 = 30만원이 평균임금에 더해집니다.
단, 연차수당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에 따라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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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계산식과 지급기한을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퇴직 전에 1일 평균임금 계산 방법을 미리 확인하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권리를 행사하세요.
만약 지급이 지연된다면 지연이자를 포함해 청구할 수 있으니,
이 글의 절차를 참고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기 계산은 1초, 가입도 설치도 없습니다
calc.dailyhappyinfo.com |
※ 이 글은 법령 개정이나 고시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https://1350.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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