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핵심 숫자
66,048원
2026년 실업급여 1일 하한액.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80% ×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내 경우 확인하기
□ 나는 최근에 퇴직했거나 퇴직 예정인가요?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가요?
□ 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인가요,
아니면 회계 사정이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인가요?
- 현재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가요?
- 위 항목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수급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 ·
01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람부터 확인한다
실업급여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이 정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수급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람부터 확인한다
| 요건 | 내용 |
| 피보험 단위기간 | 기준기간 동안 합산 180일 이상 |
| 근로 의사·능력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 이직 사유 |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일용근로자 추가 요건 |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경우에만 별도 요건 적용 |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180일"이 재직 기간이 아니라는 점. 둘째,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는 아래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02 180일, 재직 기간이 아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달력상 6개월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해서 셉니다.
여기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은 함께 셉니다. 주휴일이 대표적입니다.
주 5일 근무자라면 주휴일을 더해 한 주에 6일이 쌓입니다.
빠지는 것은 무급휴일이므로, 달력으로 6개월을 채워도 180일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두 번째 수급을 준비하는 분들이 흔히 걸리는 지점입니다.
180일, 재직 기간이 아니다
| 근무 형태 | 6개월 재직 시 피보험 단위기간 |
| 주 5일, 하루 8시간 | 약 156일 (근무 5일 + 주휴 1일) |
| 주 6일, 하루 8시간 | 약 182일 (근무 6일 + 주휴 1일) |
| 주 3일, 하루 8시간 | 약 104일 (근무 3일 + 주휴 1일) |
이처럼 실제 근무일이 기준이므로,
"6개월 다녔으니 180일 채웠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퇴직 전에 고용보험 가입 내역을 조회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03 얼마나 오래 받나 - 소정급여일수
수급 기간은 소정급여일수로 정해집니다.
이는 피보험기간과 이직일 현재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보험법 별표 1에 명시된 표입니다.
얼마나 오래 받나 - 소정급여일수
| 이직일 현재 연령 | 1년 미만 | 1년~3년 미만 | 3년~5년 미만 | 5년~10년 미만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은 50세 이상으로 간주하여 더 긴 일수를 적용받습니다.
기준은 피보험기간이지 재직 기간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04 하루에 얼마나 받나 - 구직급여일액 계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여기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받나 - 구직급여일액 계산
| 항목 | 2026년 금액 |
| 1일 상한액 | 68,100원 |
| 1일 하한액 | 66,048원 |
| 임금일액 상한액 | 113,500원 |
하한액은 법정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80% × 8시간 = 66,048원입니다.
상한액은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 × 60% = 68,100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즉, 2026년에는 하루에 최소 66,048원,
최대 68,100원을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월 30일 기준으로 대략 198만 원 수준입니다.
다만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하한액 산정의 시간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5 대기기간 7일, 신고일부터 시작
실업급여는 신고하자마자 바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고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신고일부터"라는 표현입니다.
민법의 초일불산입 원칙과 달리,
고용보험법은 신고일을 포함해서 셉니다.
예를 들어 8월 1일에 신고했다면 8월 1일부터 7일간이 대기기간이고,
8월 8일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은 예외적으로 신고일부터 바로 지급합니다.
또한 이직 사유가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4주 범위에서 대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06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고용보험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별도의 법률인 고용보험법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해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과 이직 사유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
퇴직금 등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는 실업급여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07 실업급여와 퇴직금, 동시에 받을 수 있나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이고,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서로 다른 법적 근거를 가지므로 중복 지급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청구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이 늦어지면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08 신청 절차 - 실제로 하는 순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 퇴직 후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보통 퇴직일 다음 날부터 처리되며,
회사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 -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개인정보와 이직 사유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 신고 - 신청 후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합니다.
이때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대기기간 7일 경과 - 신고일부터 7일간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구직 활동을 준비합니다.
- 1차 실업인정 - 대기기간이 끝난 후 첫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합니다.
구직 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급여 지급 - 실업인정이 완료되면 지정한 계좌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이후 1~4주 간격으로 실업인정을 반복합니다.
내 경우 확인하기
□ [ ] 이직확인서가 회사에서 제출되었는지 확인
□ [ ] 고용보험 가입 내역 조회 (180일 이상인지)
□ [ ] 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 [ ] 신분증, 통장 사본 등 필요 서류 준비
□ [ ] 관할 고용센터 방문 예약
09 자주 묻는 질문
Q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법이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 체불,
근로조건 저하, 사업장 이전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되므로,
아르바이트를 하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짧은 기간의 일용근로는 실업인정일에 신고하면 일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퇴직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수급자격이 소멸합니다.
또한 이직확인서가 처리된 후 신청이 가능하므로,
퇴직 후 바로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10 마무리 요약
실업급여는 계산이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웠는지. 둘째,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지. 셋째,
신고 후 7일 대기기간을 거쳐 급여가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2026년 기준 하루 최소 66,048원,
최대 68,1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다릅니다.
퇴직 전에 고용보험 가입 내역을 조회하고,
퇴직 후에는 빠르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세요.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출처
고용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https://1350.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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