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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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숫자
15시간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 이 기준이 주휴수당의 첫 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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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일을 하지 않은 날에도 임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받을 수 없어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다가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휴수당 조건을 4가지로 정리하고,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계산하는 방법까지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01 주휴수당 조건, 4가지를 먼저 확인한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4가지를 먼저 확인한다
| 구분 | 조건 | 근거 |
| 근로시간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 개근 |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 근로관계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
| 사업장 규모 |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
여기서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근무하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주 5일 근무자라면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주 3일 근무자라면 그 3일이 소정근로일입니다.
그래서 주 3일 근무자가 그 3일을 모두 출근하면 개근한 것입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02 주휴수당은 왜 '유급휴일'인가
주휴수당이라는 이름은 법에 없습니다.
법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라"고 정합니다.
이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입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일을 하지 않은 하루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
그게 주휴수당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은 "추가 수당"이 아니라 "유급휴일의 임금"입니다.
이 개념을 알아야 계산법도 이해가 됩니다.
03 주 15시간 미만이면 받을 수 없다
주휴수당 조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근로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제18조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두 가지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실제로 더 일했는지가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정해 둔 시간으로 판단합니다.
- 4주 평균으로 봅니다.
어느 한 주만 15시간 미만이었다고 해서 그 주에 주휴수당이 없는 것이 아니라,
4주를 평균해서 15시간 미만이면 아예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 조문은 연차유급휴가(제60조)도 함께 배제합니다.
즉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과 연차가 둘 다 없습니다.
이 둘의 문턱이 같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04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거의 안 걸린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주휴수당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을 열거하는데,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항목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제55조 제1항이 들어 있습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같은 별표에 제56조(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와 제60조(연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은 있고,
가산수당과 연차는 없습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내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05 주휴수당 계산법, 시급과 근로시간으로 정리한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근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2(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646,
2021-03-22)입니다.
계산 원리는 이렇습니다.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고,
여기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지급한다.
이걸 실무 산식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시급과 근로시간으로 정리한다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수당 |
| 15시간 미만 | 없음 (법 제18조 제3항) |
|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
| 40시간 이상 | 8 × 시급 (8시간이 상한) |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통상근로자는 주휴수당이 8시간분으로 고정됩니다.
더 일한다고 주휴수당이 늘지 않습니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는 40시간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06 주휴수당 계산 예시로 익힌다
행정해석에 나온 예시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통상근로자: 주 40시간
- 단시간근로자: 주 20시간 (월·수 각 8시간,
금 4시간)
- 시급: 10,000원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 20 ÷ 40 × 8 = 4시간
- 주휴수당 = 4시간 × 10,000원 = 40,000원
이 근로자는 주 20시간을 일하고도 주휴수당으로 4만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월로 환산하면 약 16만원입니다.
다른 예시도 들어 보겠습니다.
- 주 15시간 근무 (월~금 각 3시간),
시급 10,320원 (2026년 최저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15 ÷ 40 × 8 = 3시간
- 주휴수당 = 3시간 × 10,320원 = 30,960원
주 15시간은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최소 기준입니다.
이보다 1시간이라도 적으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07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확인할 것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아래 순서로 확인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인지 봅니다.
- 결근한 날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지만,
무단결근은 개근을 깨뜨립니다.
- 사업장 규모를 확인합니다.
5인 미만이어도 주휴수당은 지급 대상입니다.
- 임금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주휴수당은 별도 항목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
내 경우 확인하기
□ 나는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가?
□ 나는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는가?
□ 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가?
□ 내가 일하는 사업장은 5인 미만인가? (5인 미만이어도 주휴수당은 있다)
□ 위 4가지가 모두 '예'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08 자주 묻는 질문
Q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을 정말 못 받나요?
네, 못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이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제55조(주휴)와 제60조(연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 제55조 제1항이 포함되어 있어,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같은 별표에 연차(제60조)와 가산수당(제56조)은 없으므로,
이 둘은 받을 수 없습니다.
Q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 요건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출근만 했다면 개근으로 봅니다.
다만 무단결근을 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위반 판단에 포함됩니다.
시급이 최저임금(2026년 10,320원)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그보다 높아야 정상입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고 최저임금만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Q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체불 시 지연이자도 발생합니다.
Q 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더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주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은 8시간분으로 고정됩니다.
8시간이 상한이기 때문에,
주 52시간을 일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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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법령과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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