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경제

5인 미만 사업장, 해고·야근·연차 상황별로 볼 근로기준법 조문

bestilsang 2026. 10. 26. 20:13
반응형

작은 가게나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상황마다 근로기준법의 어느 조문을 봐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 번호가 있는 조문만 적용되므로,
상황별로 그 조문이 목록에 있는지만 보면 됩니다.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입니다.
별표1은 2025-10-23 시행판,
근로기준법은 2026-08-20 시행판을 기준으로 조문 제목까지 맞춰 봤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안 되는 것 관련 이미지 1 · 맥락 사진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핵심 숫자

30일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해고예고 기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이런 분께 맞는 글입니다.

 

  • 직원이 네 명 이하인 곳에서 일하고 계신 분
  • 해고나 수당 문제로 어디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
  •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지켜야 할 것을 정리하고 싶으신 분

 

 

01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근로조건의 명시를 정한 제17조는 별표1의 제2장 근로계약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4명 이하 사업장도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작은 가게라서 계약서는 안 써도 된다"는 말은 별표1과 맞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나중에 임금이나 근로시간을 다툴 때 근거가 약해지므로,
일을 시작할 때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2장에서는 제17조 외에도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가 적용 목록에 있습니다.

 

02  갑자기 그만 나오라는 말을 들었다면

 

해고와 관련해 봐야 할 조문은 네 개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제23조 제1항은 별표1에 없습니다.
별표1에 들어 있는 것은 제23조 제2항뿐입니다.
제2항은 업무상 요양 기간과 산전후휴가 기간 등에 해고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라,
이 기간이라면 보호를 받습니다.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게 한 제27조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정한 제28조는 목록에 없습니다.
반면 제26조 해고예고는 목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전에 예고를 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03  야근이나 주말 근무를 했다면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가산수당을 정한 제56조는 별표1에 없습니다.
주 40시간 상한(제50조)과 연장 근로 제한(제53조)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 자체는 별개 문제입니다.
임금 지급 원칙(제43조)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휴게시간은 적용 대상입니다.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입니다(제54조).

 

04  빨간 날 쉬었는데 급여가 빠졌다면

 

같은 제55조 안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제55조 제1항 주휴는 별표1에 있어서 적용됩니다.
제55조 제2항,
즉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규정은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지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것은 이 사업장에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05  연차를 쓰고 싶다면

 

연차 유급휴가를 정한 제60조는 별표1에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생기지 않습니다.
회사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로 정한 휴가가 있다면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06  회사 사정으로 며칠 쉬게 됐다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안 되는 것 설명 도표 1 · 핵심 설명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사용자 사정으로 일을 못 하게 됐을 때 받는 휴업수당(제46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별표1의 임금 장은 제43조부터 제45조,
제47조부터 제49조로 나뉘어 있는데,
가운데 빠진 것이 바로 제46조입니다.
범위가 한 번에 이어지지 않고 두 토막으로 적힌 이유가 이 조문 하나를 빼기 위해서입니다.
쉬는 기간의 처리는 근로계약서에 따로 정한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07  일하다 다쳤거나 임신 중이라면

 

이 두 경우는 4명 이하 사업장에서도 보호가 남아 있는 영역입니다.
제8장 재해보상은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 통째로 별표1에 들어 있어,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적용됩니다.
임산부 보호를 정한 제74조도 목록에 있어 출산전후휴가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제23조 중 유일하게 들어 있는 제2항이 바로 이런 기간의 해고를 막는 규정입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는 기간,
산전후휴가 기간에는 해고가 제한된다는 뜻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제1항)는 없어도,
이 기간만큼은 해고에서 보호받는 셈입니다.

 

08  그만둔 뒤 돈을 못 받았다면

 

금품 청산을 정한 제36조는 적용됩니다.
퇴직한 뒤 14일 안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제49조)이고 이것도 적용 대상입니다.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시효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직접, 전액,
통화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라는 제43조도 적용되므로 일부만 주거나 물건으로 대신 주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퇴직일과 받지 못한 항목,
금액을 날짜별로 적어 두면 상담할 때 바로 쓸 수 있습니다.

 

09  퇴직금과 최저임금은

 

이 두 가지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어,
4명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 대상입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은 제외됩니다.
최저임금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4대보험과 실업급여 역시 각각의 개별 법률을 따르므로,
근로기준법 별표1에 있느냐 없느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별표1은 근로기준법 안에서만 쓰는 목록이고,
다른 법률의 제도는 그 법률의 적용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작은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이나 최저임금까지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이 구분을 먼저 해 두세요.

 

10  상황별 정리표

 

상황별로 볼 조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기준)

상황봐야 할 조문4명 이하 적용
해고 제한제23조 제1항적용 안 됨
해고예고제26조적용
구제신청제28조적용 안 됨
가산수당제56조적용 안 됨
주휴제55조 제1항적용
공휴일 유급제55조 제2항적용 안 됨
연차제60조적용 안 됨
휴업수당제46조적용 안 됨
금품 청산제36조적용

 

근로기준법 밖의 제도

제도근거4명 이하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적용(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 등 제외)
최저임금최저임금법적용
근로계약서근로기준법 제17조적용

 

11  상담 전 준비

 

내 경우 확인하기

□  내가 겪은 상황이 위 표의 어느 줄인지 골랐습니다

□  해고라면 예고를 언제 받았는지 날짜를 적어 뒀습니다

□  퇴직했다면 퇴직일과 받지 못한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  근로계약서나 급여 내역을 챙겼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물어볼 내용을 적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시행 2025-10-23),
근로기준법(시행 2026-08-2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안 되는 것 설명 도표 2 · 핵심 설명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근거 · 출처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https://1350.moel.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