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의무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아르바이트·계약직·단기 근로처럼 근무 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그대로 미칩니다.
다만 같은 위반행위라도 어느 법령으로 다투느냐에 따라 벌금이 되기도 하고 과태료가 되기도 하므로,
아래에서는 제재의 종류와 확인 순서를 질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핵심 숫자
500만원 이하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위반에 대한 벌금 상한
목 차
01 근로계약서를 안 주면 벌금은 얼마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어서,
두 가지는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이 정한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하면 제114조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500만원은 상한이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위반 건마다 정확히 500만원이 나온다는 뜻이 아니고,
구체적인 액수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간제법이 별도로 서면 명시 의무를 두고 있고,
그쪽 위반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두 제도가 나란히 존재하기 때문에 "기간제는 과태료로 끝난다"는 설명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서면 미교부에 적용되는 제재
| 구분 | 적용 법령 | 제재 종류 | 제재 수준 |
|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위반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114조 제1호 | 벌금(형사처벌) | 500만원 이하 |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서면 명시 위반 | 기간제법 | 과태료 | 500만원 이하 |
표만 보면 두 제도가 각각 따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둘을 그렇게 나누어 보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 번째 질문에서 이어서 설명드립니다.
02 구두로 정하고 서면을 안 준 것도 위반인가요
위반입니다.
말로 근로조건을 정한 것만으로는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맺을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그중 일부는 서면으로 적어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항목과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면 교부 대상과 시점
| 구분 | 적용 | 근거 |
| 교부 대상 항목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
| 교부 시점 |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이 바뀌면 다시 | 근로기준법 제17조 |
| 변경 시 예외 | 단체협약·취업규칙 변경으로 바뀐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할 때 교부 | 근로기준법 제17조 |
| 형태 | 종이든 전자문서든 근로자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함 | 근로기준법 제17조 |
이 표에서 눈여겨보실 지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 구두 합의만으로는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말로 시급과 근무시간을 정했더라도 서면을 주지 않았다면 위반입니다.
- 작성만 하고 주지 않은 것도 위반입니다.
사업장 금고에만 들어 있는 계약서는 교부가 아닙니다.
- 근로자가 "안 받아도 된다"고 했더라도 사업주의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형태를 보면 종이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자문서도 됩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근로자가 자기 것으로 갖고 있을 수 있어야 하므로,
열람만 가능하게 해 둔 경우에는 교부로 보기 어렵습니다.
03 알바·계약직은 과태료로 끝난다는 말이 맞나요
맞지 않습니다.
알바·계약직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주지 않은 것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이 거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0도16541 판결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과 그 벌칙 조항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적용된다.
기간제법이 거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있다고 해서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 판결 이후로 "우리는 알바라서 과태료뿐"이라는 설명은 틀린 말이 되었습니다.
기간제법 쪽에 과태료가 있다는 사실은 그대로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의 벌칙을 밀어내지는 않습니다.
두 제도가 같은 위반행위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구분해 둘 것이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17조의 서면명시 항목은 6개인데,
그중 제6호인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단서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에 한정됩니다.
기간제근로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항목이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을 "기간제와 단시간 모두에게 적용되는 항목"으로 뭉뚱그려 이해하면 실제 적용 범위를 잘못 짚게 됩니다.
04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계약서를 안 써도 되나요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아닙니다.
서면 명시·교부 의무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에서 달라지는 것은 다른 조항입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 같은 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서면 교부 의무와 이 조항들을 한 덩어리로 묶어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자주 나오는 오해가 바로 이 지점에서 생깁니다.
단기 알바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루를 일했더라도 근로계약이므로 서면 교부 의무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무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05 계약서가 없으면 임금과 퇴직금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서면이 없어도 근로관계는 성립하고,
임금·퇴직금·4대보험 같은 권리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를 안 썼으니 못 받는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다만 실제로 불리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다툼이 생겼을 때 입증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약속한 시급과 근로시간을 증명할 서면이 없기 때문에,
불리해지는 쪽은 대개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없다면 급여 입금 내역,
근무 일정표, 업무 지시 메시지 같은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실질적인 대비가 됩니다.
퇴직금은 계약서와 별개로 판단합니다.
아래 요건을 채웠다면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퇴직급여 대상입니다.
퇴직급여 대상 여부를 가르는 요건
| 구분 | 예외(대상 아님) | 뒤집으면 요건 |
| 계속근로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근무 |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 15시간 미만 | 15시간 이상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를 정하면서 위 두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즉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상입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휴직·재입사·수습 처리 등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서 단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 확인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06 제 경우가 신고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아래 항목을 하나씩 짚어 보시면 됩니다.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확인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내 경우 확인하기
□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 받았더라도 사업장에만 보관되어 있고 제게 교부되지는 않았습니다.
□ 서면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서면에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 근로조건이 바뀌었는데 다시 서면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예외를 하나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으로 근로조건이 바뀐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할 때 교부하면 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곧바로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그 밖의 사유로 근로조건이 바뀌었는데 서면을 다시 받지 못했다면 확인해 볼 지점이 됩니다.
07 신고는 어디에 어떤 순서로 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관할은 사업장 소재지 기준입니다.
실제로 움직이실 때는 아래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기록을 먼저 모읍니다.
급여 입금 내역,
근무 일정표, 업무 지시 메시지처럼 근무 사실과 조건을 보여 주는 자료를 따로 보관합니다.
- 관할을 확인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진정을 제출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넣거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상담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합니다.
국번 없이 누르면 됩니다.
1355는 국민연금공단이므로 번호를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계별로 확인할 것
| 단계 | 하는 일 | 창구·자료 |
| 1 | 근무 사실과 조건을 보여 주는 기록 모으기 | 급여 입금 내역, 근무 일정표, 업무 지시 메시지 |
| 2 | 관할 확인 | 사업장 소재지 기준 |
| 3 | 진정 제출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 |
| 4 | 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처리 절차와 소요 기간은 사건마다 달라서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접수 이후의 구체적인 일정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므로,
진행 상황은 접수하신 창구를 통해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08 정리 — 오늘 확인할 것
- 내가 받은 서면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같은 서면에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작성만 하고 교부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기록해 둡니다.
- 급여 입금 내역,
근무 일정표, 업무 지시 메시지를 따로 보관합니다.
- 퇴직급여는 1년 이상 근무,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별도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 근로조건이 바뀐 경우 단체협약·취업규칙 변경인지,
그 밖의 사유인지 구분해 둡니다.
- 상담이 필요하면 1350에 전화합니다.
※ 이 글은 근로기준법 제17조·제114조 제1호, 기간제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과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0도16541 판결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업장 상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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