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로 받는 일수는 재직기간이 아니라 피보험기간과 이직일 현재 연령으로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과 별표 1이 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사람 등 제40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됩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핵심 숫자
180일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 동안 채워야 하는 피보험 단위기간
목 차
01 실업급여 받는 일수 기준은 재직기간이 아니라 피보험기간입니다
소정급여일수,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받는 일수는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하나는 피보험기간이고,
다른 하나는 이직일 현재 연령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이 별표 1을 가리키면서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직기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다닌 달력을 세는 개념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기간을 세는 개념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3년 다녔으니 180일 구간이겠지"라고 짐작한 사람이 실제로는 다른 칸에 들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또 하나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수급 요건으로 쓰이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과,
소정급여일수를 정하는 피보험기간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쓰이는 자리가 다릅니다.
앞의 것은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가르고,
뒤의 것은 "받는다면 며칠인가"를 가릅니다.
-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이직일 현재 연령으로 정해집니다(제50조 제1항·별표 1).
- 재직기간은 소정급여일수 판정 기준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수급 요건이고,
소정급여일수는 120일부터 270일까지입니다.
02 소정급여일수를 가르는 두 축과 180일 요건
먼저 받을 자격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이 없으면 일수를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요건을 열거하고 있고,
하나라도 빠지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정급여일수를 가르는 두 축과 180일 요건
| 구분 | 적용 | 근거 |
| 피보험 단위기간 | 기준기간 동안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제40조 제1항 제1호 |
| 근로 의사·능력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제40조 제1항 제2호 |
| 이직사유 |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제40조 제1항 제3호 |
| 일용근로자 |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다면 제5호·제6호가 추가로 적용됨 | 제40조 제1항 단서 |
이 요건을 통과한 다음에야 두 번째 축이 작동합니다.
피보험기간이 몇 년인지,
그리고 이직일 현재 연령이 50세 이상인지 아닌지입니다.
연령과 관련해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50세 이상인 것으로 보아 별표 1을 적용합니다.
실제 나이가 50세 미만이더라도 50세 이상 칸의 일수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03 내 피보험기간은 어떻게 세는지 — 재직기간과 갈리는 지점
세 가지 기간을 나란히 놓고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내 피보험기간은 어떻게 세는지 — 재직기간과 갈리는 지점
| 구분 | 무엇을 세는가 | 어디에 쓰이는가 | 근거 |
| 재직기간 | 달력에서 근무한 기간 | 소정급여일수 판정에 쓰이지 않음 | 법에 정의된 개념이 아님 |
| 피보험 단위기간 |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합계 | 수급 요건인 180일 이상 판정 | 제41조 제1항 |
| 피보험기간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기간 | 소정급여일수 구간 판정 | 제50조 제1항·별표 1 |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서 셉니다.
달력으로 6개월을 채웠다고 자동으로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
무급휴일처럼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날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그 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기간은 빼고 계산합니다(제41조 제2항). 두 번째로 신청하는 사람이 흔히 걸리는 지점입니다.
첫 번째 수급 때 쓴 기간이 그대로 남아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04 구간별 소정급여일수 — 나이와 피보험기간을 함께 봅니다
이제 이 글의 핵심입니다.
별표 1은 피보험기간을 다섯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을 다시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으로 갈라서 일수를 정합니다.
구간별 소정급여일수 — 나이와 피보험기간을 함께 봅니다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표에서 눈여겨볼 곳은 두 군데입니다.
첫째, 1년 미만 구간은 나이와 관계없이 120일로 같습니다.
둘째, 1년 이상 3년 미만 구간은 50세 미만이 150일,
50세 이상이 180일로 갈립니다.
나이 한 살 차이로 30일이 달라지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시간 계산이 하나 붙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세는 것이 아니라,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제50조 제1항). 대기기간은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7일간이고,
이 기간에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제49조 제1항).
다만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은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대기기간을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직사유가 제43조의2 제2항 단서에 해당하면 4주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이 대기기간이 되고,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수급기간을 연장하면 그 기간만큼 유예해서 지급합니다(제49조 제2항,
제50조 제2항).
실업급여 계산기 가입도 설치도 없이 바로 계산합니다
calc.dailyhappyinfo.com |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05 하루 얼마를 받는지 — 구직급여일액의 상한과 하한
며칠인지 다음은 하루에 얼마인지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임금일액)의 60%로 계산하고,
여기에 상한과 하한을 적용합니다.
하루 얼마를 받는지 — 구직급여일액의 상한과 하한
| 항목 | 2025년 | 2026년 |
| 1일 상한액 | 66,000원 | 68,100원 |
| 1일 하한액 | 64,192원 | 66,048원 |
| 임금일액 상한액 | 110,000원 | 113,500원 |
계산 방식은 이렇습니다.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지급합니다.
즉 2026년에는 최소 1일 66,048원이 보장됩니다.
30일로 환산하면 대략 198만원 수준입니다.
검산도 맞아떨어집니다.
임금일액 상한액 113,500원에 60%를 곱하면 68,100원이 나오고,
이것이 1일 상한액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한액은 법정 산식으로 나옵니다.
최저임금 시급에 80%를 곱하고 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2026년에는 이 값이 66,048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상한액은 2019년 이후 6년 만에 인상된 것인데,
2026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 66,000원을 넘어서는 역전이 생겨 조정한 결과입니다.
한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하한액 산정의 시간 수가 달라집니다.
위 66,048원은 8시간 기준값입니다.
06 사람들이 착각하는 지점 — 180일과 소정급여일수
가장 흔한 착각은 숫자 180을 두 번 쓰는 자리에서 생깁니다.
- 180일은 받을 자격을 만드는 요건입니다.
이걸 채웠다고 해서 180일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 실제 수령 일수는 120일에서 270일 사이에서 정해지고,
그 값을 가르는 것은 피보험기간과 이직일 현재 연령입니다.
- 피보험기간은 재직기간이 아닙니다.
무급휴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이전 수급 이력이 있으면 그 급여와 관련된 상실일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이직사유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
판단 주체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입니다.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지만,
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라는 예외가 따로 있습니다.
그 각 호의 전체 목록과 예외 범위는 시행규칙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이 글에서 "자발적 퇴사는 무조건 안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담 창구도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1350이고,
1355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07 오늘 할 수 있는 것 — 확인하고 신청하는 순서
내 경우 확인하기
□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입니까
□ 이직일 현재 50세 이상입니까
□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입니까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입니까
□ 이직사유가 자기 사정에 의한 것입니까
위 항목 중 하나라도 걸린다면,
아래 순서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을 확인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피보험기간이 몇 년 구간에 들어가는지를 봅니다.
여기서 구간이 하나 바뀌면 소정급여일수가 30일 단위로 달라집니다.
- 이직일 현재 연령을 확인합니다.
50세 이상인지 아닌지입니다.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라면 이 하나로 150일과 180일이 갈립니다.
장애인은 50세 이상으로 보아 적용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직사유와 대기기간을 확인합니다.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판단합니다.
대기기간 7일은 신고일부터 계산하고,
소정급여일수는 그 다음 날부터 셉니다.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다면 이 계산이 달라집니다.
내 경우 확인하기
□ 피보험자격 이력에서 피보험기간 구간을 확인했습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이직일 현재 연령이 50세 이상인지 확인했습니다
□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했습니다
08 자주 묻는 질문
Q 피보험기간과 재직기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재직기간은 달력에서 근무한 기간이고,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기간입니다.
소정급여일수를 정하는 별표 1은 피보험기간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서,
재직기간이 같아도 피보험기간이 다르면 받는 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급휴일이 많았던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도 달력상 근무일보다 적게 잡힙니다.
Q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기간은 빼고 계산합니다(제41조 제2항). 첫 번째 수급 때 사용한 기간이 그대로 남아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Q 50세가 되기 전에 퇴사하면 50세 미만 기준인가요?
별표 1은 이직일 현재 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사한 날에 50세 미만이었다면 50세 미만 칸이 적용됩니다.
다만 장애인은 50세 이상인 것으로 보아 적용한다는 비고가 따로 있습니다.
Q 대기기간 7일 동안에는 급여가 전혀 나오지 않나요?
대기기간에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제49조 제1항). 소정급여일수는 이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세기 시작합니다.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은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정리하면, 받는 일수를 정하는 것은 재직기간이 아니라 피보험기간과 이직일 현재 연령입니다.
180일 요건은 자격을 만드는 숫자이고,
실제 수령 일수는 120일에서 270일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하루 금액은 평균임금의 60%에 상한 68,100원과 하한 66,048원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가입도 설치도 없이 바로 계산합니다
calc.dailyhappyinfo.com |
※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원문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실린 내용만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정에 따른 판단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하며, 정당한 이직 사유의 인정 범위 등 시행규칙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근거 · 출처
고용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https://1350.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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