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다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아래 내용은 제60조가 적용되는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설명입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근로기준법,시행 2026-08-20,MST 283457)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을 직접 대조해 확인한 내용을 담았습니다.확인 시점은 2026-08-29입니다. 목 차■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가 생기나요■ 개근한 달은 어떻게 세나요■ 쓰지 않은 연차는 언제 사라지나요■ 회사가 사용 촉진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연차가 있나요■ 회사가 휴가 시기를 바꿀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