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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며칠 기준 모르면 올해 연차 전부 소멸됩니다

bestilsang 2026. 9. 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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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부터 시작되는지 기준부터 잡습니다

 

  1. ■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표로 계산하는 법
  2. ■ 1년 미만 근로자는 월 단위로 쌓입니다 — 여기가 헷갈리는 핵심
  3. ■ 출근율 80%,

 

어디까지 출근으로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1. ■ 연차를 못 썼다면? 사용촉진 절차와 수당 청구 순서
  2.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없습니다 — 적용 여부부터 확인
  3. ■ 연차수당,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 기준
  4. ■ 자주 묻는 질문으로 마무리

 

핵심 숫자

15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받는 기본 연차

 

01  연차 유급휴가, 며칠부터 시작되는지 기준부터 잡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깁니다.
둘째,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이 생깁니다.
여기서 '며칠'이라는 질문에 답이 갈립니다.
근속 기간과 출근율,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이 글에서는 그 계산 순서를 단계별로 풀어드립니다.

 

연차 유급휴가 며칠 관련 이미지 1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02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표로 계산하는 법

 

연차 일수는 근속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상황별로 받을 수 있는 연차를 정리한 것입니다.
단순 나열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구성했습니다.

 

상황별 연차 발생 기준

내 상황받는 연차근거
1년간 80% 이상 출근, 계속근로 1년 이상15일제60조 제1항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1개월 개근 시 1일제60조 제2항
3년 이상 계속근로15일 +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제60조 제4항

 

이 표에서 중요한 것은 '1년 미만'과 '80% 미만'이 같은 줄에 있다는 점입니다.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월 단위 연차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3년 이상이 되면 가산이 붙는데,
2년마다 1일씩 늘어나 최대 25일을 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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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1년 미만 근로자는 월 단위로 쌓입니다 — 여기가 헷갈리는 핵심

 

많은 분이 "1년은 채워야 연차가 생긴다"고 알고 있지만 틀렸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계속근로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입사해서 7월까지 매달 개근했다면,
5일의 연차가 이미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연차는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쓸 수 있습니다.
단, 이 월 단위 연차는 사용촉진 절차가 다르게 적용되므로 뒤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04  출근율 80%, 어디까지 출근으로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연차 15일을 받으려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은 특정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4년과 2026년에 개정되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추가되었습니다.
아래 표로 정리합니다.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 (제60조 제6항)

해당 기간내용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산재 요양 기간
임신 중 여성의 법정 휴가출산전후휴가 등
육아휴직 기간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2024년 10월 개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2026년 2월 개정

 

개인적인 질병으로 쉰 기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만 해당합니다.
이 표를 보고 내가 출근율 80%를 채웠는지 다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경우 확인하기

  나는 현재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는가?

  1년 미만이라면, 입사 후 매달 개근했는가?

  우리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인가?

  최근 1년간 출근율이 80%를 넘는가? (위 표의 출근 인정 기간 포함)

  올해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남아 있는가?

 

이 다섯 가지를 먼저 체크하면 아래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연차 유급휴가 며칠 설명 도표 1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05  연차를 못 썼다면? 사용촉진 절차와 수당 청구 순서

 

연차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다만 회사가 법이 정한 사용촉진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절차는 근속 1년 이상과 1년 미만이 다릅니다.
아래에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① 내가 1년 이상 근무했는지 확인합니다.

 

② 1년 이상이라면: 회사가 연차 소멸 6개월 전에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했는지 확인합니다.

 

③ 촉구 후 10일 안에 내가 답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소멸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했는지 확인합니다.

 

④ 1년 미만이라면: 최초 1년 근무가 끝나기 3개월 전에 서면 촉구가 있었는지,

이후 1개월 전까지 서면 통보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⑤ 회사가 이 절차를 하나라도 빠뜨렸다면,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서면이 핵심입니다.
구두로 "연차 써라"고 말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06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없습니다 — 적용 여부부터 확인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연차 유급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시행령 별표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 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면,
아래 모든 계산이 무의미해집니다.
반대로 5인 이상이라면 정규직,
계약직, 알바 모두 연차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 이야기가 없어도 법이 보장합니다.

 

07  연차수당,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 기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어느 쪽을 쓸지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합니다.
법은 제60조 제5항에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라고만 규정합니다.
따라서 내 회사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은 보통 1일분 임금에 미사용 일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며칠 관련 이미지 2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08  자주 묻는 질문으로 마무리

 

Q  연차는 언제 소멸되나요?

원칙적으로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자가 월 단위로 받은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가 기간입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했다면 소멸되지 않습니다.

 

Q  출근율 계산할 때 병가도 포함되나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쉰 기간만 출근으로 인정됩니다.
개인적인 병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연차를 회사가 강제로 특정 날짜에 쓰게 할 수 있나요?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촉진 절차를 밟았다면 회사가 시기를 정해 통보할 수 있지만,
이는 미사용 연차에 한정됩니다.

 

Q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도 사용하지 못하고 기간이 지나면,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연차 대신 다른 휴가를 주기로 했습니다.

 

괜찮은가요?
A. 법적으로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 재량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마무리 요약: 연차 유급휴가는 근속 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 이상 80% 출근이면 15일,
1년 미만이면 월 1일,
3년 이상이면 가산이 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회사의 사용촉진 절차 이행 여부에 따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을 정확히 계산해 손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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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 근로기준법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해석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출처

근로기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https://1350.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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