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육아

육아휴직 복직 전 확인할 것 7가지: 원직 복귀, 연차·퇴직금, 급여 신청 기한

bestilsang 2026. 10. 2.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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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 끝나면 회사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하고,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연차를 계산할 때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휴직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뺍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휴직 기간에는 복직 후에 따로 받는 사후지급금이 없습니다.
복직 후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해고·전직 같은 처분은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7가지를 복직일 한 달 전부터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복직을 앞둔 아이 방 이미지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핵심 숫자

12개월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01  복직일 확인: 연기는 한 번, 30일 전까지

 

복직일은 따로 정하는 날이 아니라, 처음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적은 휴직종료예정일로 정해집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는 육아휴직 신청서에 휴직개시예정일과 휴직종료예정일을 적어 사업주에게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직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할 일은 회사에 낸 신청서나 허용 통지서에서 종료예정일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복직일 연기 신청 기한을 정리한 도표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종료일을 늦추고 싶다면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휴직종료예정일 연기는 한 번만 할 수 있고, 당초 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임신 중 유산·조산 위험이 있거나 배우자의 사망·질병·이혼 등으로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종료일을 앞당기는 절차는 시행령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일찍 복귀하고 싶다면 회사와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휴직이 저절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14조는 휴직 중 자녀가 사망하거나 자녀와 함께 살지 않고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게 되면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알리도록 하고, 사업주는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정해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또 휴직 중에 새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면 그 시작일 전날 기존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내 상황별 복직일 정리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2조·제14조)

상황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 해야 할 일
신청서대로 복귀 신청서의 휴직종료예정일 회사와 복귀 부서·업무 미리 확인
휴직을 더 쓰고 싶음 연기한 종료예정일(연기는 한 번) 당초 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연기 신청
일찍 복귀하고 싶음 시행령에 앞당기는 절차 없음 회사와 상의
휴직 중 단축·출산휴가 시작 그 시작일 전날 단축은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
자녀 사망 등 양육 사유 소멸 회사가 정한 근무개시일 전날 등 7일 이내 회사에 통지

 

02  원직 복귀: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같은 업무"이거나, 업무가 다르다면 "같은 수준의 임금"입니다.
업무를 바꾸면서 임금 수준까지 낮춘다면 이 조항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를 어긴 사업주는 같은 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복직 전에 확인하실 것은 막연한 분위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조건입니다.

 

  • 복귀할 부서와 맡을 업무가 무엇인지
  • 기본급과 고정 수당이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인지
  • 업무가 바뀐다면 임금 수준이 유지되는지
  • 위 내용을 문자나 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받았는지

 

계약직이라면 한 가지를 더 보셔야 합니다.
제19조 제5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에서 빠집니다.
사용기간 계산이 휴직 기간만큼 뒤로 밀린다는 뜻이므로, 회사가 계산한 사용기간과 계약 만료일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03  근속기간과 연차: 휴직 기간이 깎이지 않습니다

 

같은 제19조 제4항 뒷부분은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속근로기간처럼 근속을 기준으로 하는 계산에서 회사가 휴직 기간을 뺐다면 확인을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연차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는 연차를 계산할 때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했는지를 기준으로 15일이 생기는데, 육아휴직 기간이 출근으로 계산되므로 복직한 해의 연차가 휴직 때문에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 조항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4명 이하 사업장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같은 블로그의 '5인 미만 사업장 별표1'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04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에서 휴직 기간을 뺍니다

 

복직 직후 이직을 고민하시는 분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즉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육아휴직 중에는 회사 임금이 없으니 금액이 줄어들 것처럼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는 이 문제를 막아 둡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육아휴직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받은 임금을 계산에서 각각 뺍니다.
또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복직 후 근속·연차·퇴직금에서 육아휴직 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나

항목 육아휴직 기간 처리 근거
근속기간 포함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연차 출근율 출근한 것으로 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그 기간 임금을 모두 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평균임금 하한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기간제 사용기간 사용기간에서 제외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5항

 

05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과 사후지급금

 

복직하면서 놓치기 쉬운 것이 아직 신청하지 않은 급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은 육아휴직 급여를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같은 시행령 제94조의 사유로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직일에 맞춰 "휴직 종료일 + 12개월"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시면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예전에 있던 사후지급금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4년까지 시행되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4항은 급여의 100분의 75만 매달 주고, 나머지는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한꺼번에 주는 구조였습니다.
이 조항은 2024년 12월 24일 개정으로 삭제됐고, 개정 시행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복직 후 받을 사후지급금이 있는지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35100호)

내 휴직 기간 적용 기준 복직 후 받을 돈
2025년 1월 1일 이후 기간 새 기준(매달 전액 지급) 사후지급금 없음
2025년 1월 1일 전에 시작한 휴직의 2025년 이후 기간 새 기준(부칙 제3조) 사후지급금 없음
2025년 1월 1일 전에 시작한 휴직의 2024년 이전 기간 종전 규정(부칙 제7조) 매달 받지 않은 나머지(원칙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지급

 

2026년에 복직하시는 분 대부분은 휴직 기간이 2025년 이후이므로 복직 후에 따로 들어올 돈이 없습니다.
2024년에 휴직한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분 사후지급금이 남아 있는지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급여 금액 계산은 같은 블로그의 '육아휴직 급여 계산: 월급 250만·350만·500만원이면 한 달에 얼마 받나' 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내 경우 확인하기

□  신청서에 적은 휴직종료예정일을 다시 확인했습니까?

□  휴직을 늘릴 생각이라면 종료예정일 30일 전인지 따져 봤습니까?

□  복귀 부서·업무·임금 수준을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받았습니까?

□  호봉·근속 계산에 휴직 기간이 포함됐는지 확인했습니까?

□  아직 신청하지 않은 육아휴직 급여가 있는지, 휴직 종료일 + 12개월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  2024년 이전 휴직 기간이 있었다면 사후지급금 남은 금액을 확인했습니까?

□  복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쓸지 30일 전에 정했습니까?

 

06  복직 후 불리한 처우를 받았을 때

 

육아휴직 중에는 해고 자체가 금지되고, 복직한 뒤에도 보호가 끝나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3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같은 항 단서의 예외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하나뿐입니다.

 

복직 뒤 불리한 처우 대응 순서를 정리한 도표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복직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와 근거·대응

문제 근거 조항 사업주 처벌 대응 경로
원직이 아닌 낮은 임금 직무로 배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500만원 이하 벌금 고용노동부 신고·상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감봉·전직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노동위원회 구제신청(3개월 이내), 고용노동부 신고
휴직 기간 중 해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노동위원회 구제신청(3개월 이내), 고용노동부 신고

 

대응 경로는 세 갈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같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 고용노동부 신고·상담: 남녀고용평등법은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과 가사사용인을 빼고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므로, 4명 이하 사업장도 육아휴직 관련 위반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국번 없이 1350입니다. 신고 전에 내 상황이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부터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 기한인 3개월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계산하므로, 인사발령 문서나 통보 메시지는 받은 날짜가 보이게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자체는 같은 블로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07  복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이나 남은 휴직을 쓰려면

 

복직하자마자 전일 근무가 어렵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바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중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면 그 시작일 전날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단축은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므로(시행령 제15조), 복직일을 단축 시작일로 잡으려면 종료예정일 30일 전에는 정하셔야 합니다.
단축 기간, 근로시간 범위, 급여는 같은 블로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과 다른 점과 신청 기준' 글에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을 다 쓰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을 나중에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제19조의4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은 3회까지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자녀 나이 기준과 1년 6개월로 늘리는 요건은 같은 블로그의 '육아휴직 기간과 조건, 만 8세 기준이면 6개월 더 받습니다'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8  사람들이 착각하는 지점

 

  • "복직하면 원래 자리로 꼭 돌아가야 한다" — 법이 요구하는 것은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입니다. 업무가 달라도 임금 수준이 같으면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 "복직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30일 보호는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과 출산전후휴가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은 휴직 기간 중 해고 금지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로 보호됩니다.
  • "육아휴직한 해는 연차가 없다" — 연차 계산에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복직하고 6개월은 다녀야 급여 나머지를 받는다" — 2025년 1월 1일 이후 휴직 기간은 사후지급금 없이 매달 전액 지급됩니다.
  • "급여 신청은 휴직 중에만 된다" —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라면 복직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9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중에 퇴사하면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고용보험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면 이직한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직하기 전 기간분은 신청 기한 안에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서에는 휴직 중 이직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제70조 제3항).

 

Q  복직 직후 퇴사하면 퇴직금이 줄어듭니까?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빼고 계산합니다.
휴직 기간 때문에 평균임금이 낮게 잡히지 않도록 한 규정이고,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Q  복직하라고 했는데 전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같은 업무가 아니더라도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라면 제19조 제4항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금 수준이 낮아졌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으로 보인다면, 발령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검토하시고 1350에서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  휴직을 한 달만 더 쓰고 싶은데 종료일이 3주 남았습니다.

일반적인 연기는 당초 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회사와 합의하거나, 남은 육아휴직을 복직 후 다시 나누어 쓰는 방법을 따져 보셔야 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며, 개인별 급여와 구제 가능 여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9조·제19조의4·제37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57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1조·제12조·제14조·제15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8719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조·제23조·제28조·제60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781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0551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70조·제73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49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제95조, 부칙 제35100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8717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2024년 7월 1일 시행본) 제95조 제4항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3319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https://1350.moel.go.kr/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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