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임금체불은 재직 중인지 퇴직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재직 중이면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지급 원칙이,
퇴직했으면 제36조의 14일 청산 기한이 기준이 됩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조문을 직접 대조한 내용만 담았습니다.
지연이자의 실제 이율,
임금채권 소멸시효,
체불 벌칙, 대지급금 요건은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어느 조문에 걸리는지
- ■ 1단계 — 임금에서 빼도 되는 돈인지 원칙부터 가립니다
- ■ 2단계 — 퇴직 여부로 노동청임금체불 기한 조문을 나눕니다
- ■ 3단계 — 14일이 지났는지 세고 지연이자를 봅니다
- ■ 4단계 — 상습 체불이면 명단 공개 요건 세 가지를 봅니다
- ■ 단계별로 걸리는 기간과 확인 기관
- ■ 끝났는지 확인하는 법
- ■ 마무리 — 노동청임금체불,
순서대로 확인하고 남는 것
01 시작 전에 확인할 것 — 노동청임금체불, 어느 조문에 걸리는지
순서를 밟기 전에 자기 상황을 먼저 판정하셔야 합니다.
아래 항목에 예와 아니오로 답해 보시면 어느 단계로 바로 가면 되는지 정해집니다.
내 경우 확인하기
□ 아직 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까?
□ 퇴직했다면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났습니까?
□ 임금에서 공제된 항목이 있습니까? 그 공제에 법령이나 단체협약 근거가 있습니까?
□ 회사가 지급을 미루자는 말을 했고,
그 미룸에 내가 합의했습니까?
- 같은 회사에서 체불이 두 번 이상 반복됐습니까?
재직 중이라는 답이 나오면 1단계부터 보시면 됩니다.
퇴직했다는 답이 나오면 2단계가 출발점입니다.
체불이 반복된다는 답이 나오면 4단계까지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작 전에 확인할 것 — 노동청임금체불, 어느 조문에 걸리는지
| 구분 | 적용 | 근거 |
| 재직 중 임금 지급 | 통화로 직접 본인에게 전액 지급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
| 공제 |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 |
| 정기 지급 |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수당 등은 제외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단서 |
| 퇴직 후 청산 |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 | 근로기준법 제36조 |
| 지연이자 | 14일이 되는 날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
| 명단 공개 |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확정 + 1년 이내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1항 |
이 표에서 눈여겨보실 칸은 맨 오른쪽입니다.
같은 체불이라도 어느 조문에 걸리느냐에 따라 기산점과 기한이 전부 달라집니다.
02 1단계 — 임금에서 빼도 되는 돈인지 원칙부터 가립니다
먼저 하실 일은 임금 지급의 네 가지 원칙에 비추어 회사가 뺀 돈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화 지급은 물건이나 상품권으로 대신할 수 없다는 뜻이고,
직접 지급은 가족이나 대리인에게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는 뜻이며,
전액 지급은 임의로 깎거나 공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자주 막히는 곳은 공제입니다.
공제가 되려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손해를 끼쳤으니 월급에서 빼겠다"고 하면서 개별 합의서를 받아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 개별 합의는 조문이 말하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막히면 공제 항목의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시면 됩니다.
근거 조항을 대지 못하면 그 금액은 전액 지급 대상으로 남습니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이나 수당 등은 제43조 제2항의 정기 지급 원칙에서 빠진다는 점은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03 2단계 — 퇴직 여부로 노동청임금체불 기한 조문을 나눕니다
퇴직하셨다면 기준이 되는 조문이 제36조로 바뀝니다.
이 조문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숫자
14일
퇴직한 날부터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정리해야 하는 기한
이 14일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값입니다.
뒤에 나오는 지연이자도,
명단 공개 판단도 모두 이 기한을 기준으로 갈립니다.
여기서 자주 막히는 곳이 두 군데입니다.
첫째, 대상이 임금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문은 "그 밖의 모든 금품"이라고 적고 있어서 미사용 연차수당이나 보증금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둘째, 기산점입니다.
14일은 급여일이 아니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
즉 퇴직일부터 세기 시작합니다.
회사가 급여일을 기준으로 "다음 급여일에 정산해 주겠다"고 말하더라도 그 말이 기산점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기일을 늘리는 방법은 조문에 하나뿐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미루는 것은 조문에 적혀 있지 않은 방식입니다.
합의한 적이 없다면 14일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퇴직금의 14일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서 따로 정하고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36조와 조문이 다릅니다.
기한 숫자가 같아서 같은 조문으로 오해하기 쉬운 자리입니다.
막히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상담 번호를 헷갈리는 분이 많은데,
1355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04 3단계 — 14일이 지났는지 세고 지연이자를 봅니다
14일이 지났다면 지연이자 조항을 보실 차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급여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3단계 — 14일이 지났는지 세고 지연이자를 봅니다
| 구분 | 기준 | 내용 |
| 기산 | 14일이 되는 날 | 그 다음 날부터 지연 일수를 셉니다 |
| 종료 | 지급하는 날 | 실제로 지급한 날까지입니다 |
| 상한 | 연 100분의 40 이내 | 법이 정한 상한이며 실제 이율은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
| 재직 중 임금 | 제43조 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 | 제36조와 기산 기준이 다릅니다 |
| 예외 | 천재·사변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 그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여기서 자주 막히는 곳은 이율입니다.
조문에 적힌 연 100분의 40은 법이 정한 상한이고,
실제로 적용되는 이율은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 실제 이율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퍼센트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 하나 막히는 지점은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입니다.
지연이자 의무가 생긴 뒤에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하면,
그 임금의 지연이자는 제1항 제2호의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재직 중 체불이 있었다가 그대로 퇴직한 분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막히면 지연 일수를 직접 세어 두시면 됩니다.
시작점은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고,
끝점은 실제로 입금된 날입니다.
05 4단계 — 상습 체불이면 명단 공개 요건 세 가지를 봅니다
체불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회사라면 제43조의2를 확인하실 차례입니다.
이 조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막히는 곳은 요건을 하나씩 따로 보는 것입니다.
세 조건은 함께 걸립니다.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확정이라는 조건과 1년 이내 3천만원 이상이라는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나만 맞으면 공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법인이라면 대표자도 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개 절차에는 보호 장치도 있습니다.
공개 전에 3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주고,
심의는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가 맡습니다.
사망이나 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막히면 유죄 확정 여부와 체불총액을 각각 따로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두 값이 모두 기준을 넘는지가 판단의 전부입니다.
06 단계별로 걸리는 기간과 확인 기관
지금까지의 단계를 기산점과 기간 기준으로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로 확인하실 순서는 ① 임금 지급 원칙에 비추어 공제 근거를 가리고,
② 퇴직일부터 14일을 세고,
③ 14일이 지났으면 지연 일수를 계산하고,
④ 체불이 반복됐다면 명단 공개 요건을 대조한 뒤,
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상담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단계별로 걸리는 기간과 확인 기관
| 단계 | 기준이 되는 날 | 기간 | 근거·확인 기관 |
| 1단계 임금 지급 원칙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근로기준법 제43조 |
| 2단계 퇴직 후 청산 | 퇴직일(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 | 14일 이내 | 근로기준법 제36조 |
| 3단계 지연이자 | 14일이 되는 날 |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근로기준법 제37조 |
| 4단계 명단 공개 | 명단 공개 기준일 | 3년 이내, 1년 이내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
| 상담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이 표에서 서류 칸이 없다는 점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이나 고소에 필요한 서류 목록과 처리 기간은 이 자료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자료에 정해진 서류 목록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구체적인 준비물은 상담 창구에서 직접 안내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07 끝났는지 확인하는 법
단계를 다 밟았다고 생각되면 아래 항목으로 마무리 점검을 하시면 됩니다.
내 경우 확인하기
□ 임금에서 공제된 항목마다 법령 또는 단체협약 근거를 확인했습니까?
□ 14일을 퇴직일부터 세었습니까? 급여일부터 세지 않았습니까?
□ 지급이 미뤄진 것에 내가 합의한 적이 있습니까?
□ 14일이 지났다면 지연 일수의 시작점과 끝점을 적어 두셨습니까?
□ 체불이 반복된 회사라면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확정과 1년 이내 3천만원 이상을 각각 확인했습니까?
□ 확인되지 않은 항목을 상담으로 넘겼습니까?
이 가운데 하나라도 답이 흐릿하면 그 단계로 돌아가 다시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특히 14일의 기산점과 합의 여부는 뒤 단계 전체의 결론을 바꾸는 자리입니다.
08 마무리 — 노동청임금체불, 순서대로 확인하고 남는 것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재직 중 체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지급 원칙으로 판단하고,
퇴직 후 체불은 제36조의 14일 기한으로 판단합니다.
14일이 지나면 제37조의 지연이자 대상이 되고,
체불이 반복되고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제43조의2의 명단 공개 요건이 걸립니다.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은 것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지연이자의 실제 이율,
임금채권 소멸시효,
체불에 대한 벌칙과 반의사불벌 여부,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의 요건과 한도,
진정·고소 절차와 처리 기간,
임금채권 우선변제의 범위는 이 자료에서 조문을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이 항목들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비워 두었습니다.
※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근로기준법 제36조·제37조·제43조·제43조의2)을 대조한 내용만 담았으며, 개별 사건의 판단과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등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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