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계산의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조문에 다른 정함이 없는 기한은 첫날을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세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면 그 익일에 만료됩니다.
다만 민법 제155조에 따라 법령,
재판상의 처분, 법률행위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 정함이 우선하므로,
내 기한이 어느 방식으로 세어지는지는 조문 문구와 별도 정함의 유무로 갈립니다.
아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민법 시행 2026-03-17,
근로기준법 시행 2026-08-20)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목 차
내 기한이 어느 쪽인지 가르는 기준
- ■ 퇴직하고 마지막 급여를 기다리는 경우 — 14일은 다음 날부터 셉니다
- ■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대기기간을 세는 경우 — 신고일이 첫날입니다
- ■ 계약서나 사내 규정에 기한을 따로 정해 둔 경우 — 그 정함이 먼저입니다
- ■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 그 익일로 넘어갑니다
- ■ 나이를 셀 때만 출생일을 넣는 이유
- ■ 상황을 한눈에 비교
- ■ 어느 경우든 공통으로 확인할 것
01 초일불산입 기간 계산, 내 기한이 어느 쪽인지 가르는 기준
기간 계산이 갈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민법 제157조가 원칙을 정하고,
민법 제155조가 그 원칙이 놓이는 자리를 정합니다.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면서,
다만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덧붙입니다.
여기서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는 말은 첫날을 세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칙대로라면 기산일의 다음 날이 첫날이 됩니다.
제155조는 이 장의 규정이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이 실무에서 결정적입니다.
개별 법이 다르게 정하면 그 법이 이기고,
계약이 다르게 정하면 그 계약이 이깁니다.
법마다 세는 방식이 다른 것은 누가 틀려서가 아니라 이 조문 구조 때문입니다.
세는 방식을 가르는 신호는 조문 문구에 있습니다.
발생한 때부터라고만 적혀 있으면 민법 원칙이 적용되어 다음 날부터 세고,
계산하기 시작하여라고 적혀 있으면 그날을 넣어서 셉니다.
뒤에서 이 두 표현이 실제로 갈리는 사례를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먼저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경우 확인하기
□ 내 기한을 정한 조문에 발생한 때부터라는 표현만 있고 다른 문구가 없는가?
□ 조문이나 계약서에 계산하기 시작하여라는 표현이 있는가?
□ 계약서, 취업규칙,
약관에 기한을 따로 정한 문구가 있는가?
-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가?
- 기간을 일·주·월·연이 아니라 시·분·초로 정했는가?
답에 따라 갈 곳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질문에 해당하면 2번 소제목으로,
두 번째 질문에 해당하면 3번 소제목으로 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에 해당하면 4번 소제목의 내용이 우선이고,
네 번째 질문에 해당하면 5번 소제목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 질문에 해당하면 기산점 자체가 달라지므로 민법 제156조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분·초로 정한 기간은 즉시 기산합니다.
초일불산입 기간 계산, 내 기한이 어느 쪽인지 가르는 기준
| 구분 | 적용 | 근거 |
| 조문에 발생한 때부터만 있는 경우 | 기산일 다음 날부터 계산 (초일 불산입) | 민법 제157조, 제155조 |
| 조문에 계산하기 시작하여가 있는 경우 | 그날을 넣어 계산 (초일 산입) | 민법 제155조, 고용보험법 제49조 |
| 법령·계약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 그 정함이 우선 | 민법 제155조 |
| 시·분·초로 정한 기간 | 즉시 기산 | 민법 제156조 |
| 나이 | 출생일을 넣어 만 나이로 계산 | 민법 제158조 |
02 퇴직하고 마지막 급여를 기다리는 경우 — 14일은 다음 날부터 셉니다
핵심 숫자
14일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
결론은 다음 날부터 세는 쪽입니다.
퇴직일은 기간에 넣지 않고,
그다음 날을 첫날로 삼아 14일째 되는 날에 지급 기한이 만료됩니다.
이유는 조문 문구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발생한 때부터라는 표현만 있고 초일을 넣으라는 문구가 없으므로 민법 제157조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민법 제155조가 다른 정한 바가 없을 때 민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 조문에는 예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기한이 늘어나는 것은 합의가 있을 때이고,
합의가 없으면 14일이라는 기한이 그대로 남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실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일이 언제로 처리되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퇴직일과 마지막 근무일이 다르게 정리된 경우 계산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 퇴직일 다음 날을 첫날로 잡아 14일째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 기일 연장 합의를 한 적이 있다면 그 합의 내용과 시점을 서면으로 남겨 둡니다.
- 기한이 지난 뒤에는 지급 여부와 지급일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대기기간을 세는 경우 — 신고일이 첫날입니다
결론은 반대입니다.
이쪽은 신고일을 첫날로 넣어 7일을 셉니다.
이유는 조문의 문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9조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을 대기기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계산하기 시작하여라는 표현이 초일을 넣어 세라는 신호입니다.
민법 제157조의 원칙보다 개별 법의 정함이 먼저라는 제155조의 구조가 여기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같은 길이의 기간이라도 어느 조문을 보느냐에 따라 첫날의 취급이 달라집니다.
14일과 7일이라는 숫자를 나란히 놓고 짧은 쪽이 더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기준은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조문의 문구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실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 신고일이 접수된 날짜를 확인합니다.
접수 경로에 따라 처리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 결과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 신고일을 첫날로 잡아 7일째 되는 날을 표시합니다.
- 신고일과 대기기간이 끝나는 날을 함께 적어 두고,
이후 절차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04 계약서나 사내 규정에 기한을 따로 정해 둔 경우 — 그 정함이 먼저입니다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결론은 그 정함에 따르는 것입니다.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보다 법령,
재판상의 처분, 법률행위에서 정한 기한이 앞섭니다.
이유는 제155조의 문구 그대로입니다.
이 장의 규정은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적용됩니다.
즉 민법 제157조의 초일불산입은 기본값이고,
개별 법령이나 계약이 다른 계산법을 정하면 그 계산법이 적용됩니다.
앞에서 본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의 차이도 같은 원리에서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 하실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한을 정한 문서가 무엇인지 먼저 특정합니다.
법 조문인지, 계약서인지,
취업규칙이나 약관인지에 따라 확인할 곳이 달라집니다.
- 해당 문구를 요약하지 말고 원문 그대로 확인합니다.
표현 한 줄에 따라 계산의 방향이 바뀝니다.
- 문서에 기산점을 따로 정한 조항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기산점을 정한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이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 해석이 갈릴 여지가 있으면 문구 원문을 그대로 둔 채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05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 그 익일로 넘어갑니다
결론은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면 기간이 그 익일에 만료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민법 제161조에 있습니다.
이 조문은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토요일입니다.
2007년 개정으로 토요일이 이 조문에 들어왔으므로,
공휴일만 넘어간다고 이해하면 계산이 틀립니다.
공휴일의 범위는 별도 규정에서 정해지므로 이 글에서 목록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만료점에는 규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민법 제159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즉 마지막 날이 끝나는 시점이 만료 시점입니다.
이어서 제160조는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기간을 역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하면서,
기산일이 월의 처음이 아닌 경우에는 최후의 월에서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말일로 만료합니다.
그래서 1월 31일에서 1개월을 세면 2월 28일(윤년에는 29일)에 만료되고,
3월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실 일은 다음 순서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 그 익일로 넘어갑니다
| 단계 | 확인할 것 | 근거 |
| 1단계 | 조문·계약의 기한 문구가 발생한 때부터인지 계산하기 시작하여인지 확인 | 민법 제155조 |
| 2단계 | 기간 단위가 일·주·월·연인지, 시·분·초인지 확인 | 민법 제156조, 제157조 |
| 3단계 | 기산일 확정 — 원칙은 다음 날, 초일 산입 문구가 있으면 그날 | 민법 제157조 |
| 4단계 | 만료일 산출 — 해당일이 없는 달이면 그 달 말일 | 민법 제159조, 제160조 |
| 5단계 |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에 해당하면 익일로 조정 | 민법 제161조 |
06 나이를 셀 때만 출생일을 넣는 이유
결론은 나이 계산만 방향이 반대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민법 제158조에 있습니다.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합니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기간 계산에서 첫날을 빼는 것과 정반대로,
나이에서는 출생일을 넣습니다.
그래서 기간과 나이를 한 문서에서 함께 다룰 때는 두 계산을 섞지 않아야 합니다.
이 구분이 필요한 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이나 규정에서 만 나이 기준의 연령 요건을 다룰 때
- 기간의 만료일과 연령 기준일을 같은 표에 함께 적어 둘 때
07 상황을 한눈에 비교
상황을 한눈에 비교
| 상황 | 결론 | 근거 조문 |
| 퇴직 후 임금·보상금 14일 | 퇴직일 다음 날부터 계산 | 근로기준법 제36조, 민법 제157조 |
| 실업급여 신고 후 7일 | 신고일을 넣어 계산 | 고용보험법 제49조 |
| 계약·규정에 다른 정함이 있음 | 그 정함대로 계산 | 민법 제155조 |
|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 | 그 익일에 만료 | 민법 제161조 |
| 월 단위 기한의 해당일 없음 | 그 달 말일에 만료 | 민법 제160조 |
| 나이 계산 | 출생일을 넣어 만 나이 | 민법 제158조 |
표에서 확인할 점은 결론이 두 갈래로만 나뉜다는 것입니다.
초일을 빼는 쪽과 넣는 쪽,
그리고 그 위에 얹히는 만료일 조정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가 아니라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08 어느 경우든 공통으로 확인할 것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든 마지막에 확인할 항목은 같습니다.
내 경우 확인하기
□ 기한을 정한 문구를 원문 그대로 확보했는가?
□ 기산일이 되는 날짜를 하나로 특정했는가?
□ 기간 단위가 일·주·월·연인지 시·분·초인지 구분했는가?
□ 만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치는지 확인했는가?
□ 월 단위 기한에서 해당일이 없는 달을 확인했는가?
실제로 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한을 정한 조문이나 계약 조항을 찾아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② 그 문구에 초일 산입 신호가 있는지 확인해 세는 방향을 정합니다.
③ 기산일을 날짜로 확정하고,
다음 날부터 세는지 그날부터 세는지 표시합니다.
④ 만료일을 산출한 뒤 토요일·공휴일 조정과 월말 처리 규칙을 차례로 적용합니다.
⑤ 최종 만료일과 근거 조문을 함께 기록해 둡니다.
※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최종 판단은 해당 문서의 원문 확인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이루어져야 합니다.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근거 · 출처
민법 제155조~제16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근로기준법 제3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정부정책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1일 2시간 5인 미만도 적용 (0) | 2026.11.02 |
|---|---|
| 배우자 유산 사산휴가 급여 5일 중 유급 3일 조건 (0) | 2026.11.01 |
|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 구조 (0) | 2026.10.31 |
| 임금 체불 지연이자 퇴직 14일, 기산점 세 갈래 중 내 자리 (0) | 2026.10.29 |
| 국민연금 임의가입 소득 없는 배우자, 지역가입에서 빠지는 조건 (0) | 2026.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