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16.5%를 적용해 최대 148만 5천원을 돌려받습니다.
다만 연금저축 계좌 하나로는 연 600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
900만원을 채우려면 IRP(퇴직연금계좌)를 함께 써야 합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목 차
내가 어느 쪽인지 먼저 가르는 기준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이라면 — 16.5%가 적용됩니다
- ■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는 직장인이라면 — 13.2%가 적용됩니다
- ■ 연금저축 계좌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 6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 ■ 퇴직을 앞두고 IRP를 처음 만든다면 — 55세와 인출 사유
- ■ 네 가지 상황을 한눈에 비교
- ■ 어느 경우든 연말 전에 공통으로 확인할 것
이 글의 숫자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시행 2026년 1월 1일) 조문과 2026년에 확인된 요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율과 한도는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 국세청 안내를 한 번 더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01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내가 어느 쪽인지 먼저 가르는 기준
한도는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좌 하나에 걸리는 한도와,
계좌 여러 개를 합쳤을 때 걸리는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않으면 "900만원을 넣었는데 왜 600만원만 공제되는지"에서 막히게 됩니다.
판정 기준은 총급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을 기준으로 16.5%와 13.2%가 갈립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총급여가 아니라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이 경우에는 국세청 안내로 본인의 기준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내가 어느 쪽인지 먼저 가르는 기준
| 구분 | 적용 | 근거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공제율 16.5% (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0%) |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공제율 13.2% (소득세 12% + 지방소득세 10%) | 같은 조 같은 항 |
| 연금저축 단독 한도 | 연 600만원 | 같은 조 같은 항 |
| 연금저축과 IRP 합산 한도 | 연 900만원 | 같은 조 같은 항 |
| 한도를 다 채웠을 때 최대 환급 | 148만 5천원 (16.5% 구간 기준) | 같은 조 같은 항 |
내 경우 확인하기
□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라면 2번 소제목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니오라면 3번 소제목을 먼저 보십시오.
- 연금저축 계좌에만 납입하고 있습니까? 예라면 4번 소제목이 본인 이야기입니다.
- IRP 계좌를 아직 만들지 않았거나,
만들어 두고 방치하고 있습니까? 예라면 4번과 5번을 함께 보십시오.
- 납입한 돈을 55세 전에 찾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라면 5번을 먼저 읽으십시오.
02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이라면 — 16.5%가 적용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구간에 해당하는 분이 한도를 끝까지 채우면 환급액이 가장 큽니다.
이유는 공제율에 있습니다.
소득세 15%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져 16.5%가 됩니다.
여기에 공제 대상 금액인 연 900만원을 곱한 값이 148만 5천원입니다.
한도를 채우는 것과 채우지 않는 것의 차이가 이 금액만큼 벌어집니다.
핵심 숫자
148만 5천원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900만원을 채웠을 때 16.5% 구간에서 돌려받는 최대 금액입니다.
이 구간에서 하실 일은 세 가지입니다.
- 연금저축 계좌 납입액을 연 600만원까지 먼저 채웁니다.
- 600만원을 넘는 금액은 IRP 계좌로 넣어 합산 900만원을 맞춥니다.
- 두 계좌의 올해 납입 합계를 직접 더해 900만원을 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주의할 점은 순서입니다.
연금저축 한도가 600만원에서 끊기기 때문에,
IRP를 먼저 채우고 나중에 연금저축을 넣으면 합산 한도 안에서 배분이 꼬일 수 있습니다.
유연한 계좌를 먼저 채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03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는 직장인이라면 — 13.2%가 적용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공제 한도는 900만원으로 똑같지만,
공제율이 13.2%로 내려갑니다.
이유는 소득세율 구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 조문의 숫자는 15%와 12%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각각 더해져 16.5%와 13.2%가 됩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으면 12% 쪽이 적용됩니다.
이 구간에서 하실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도 자체는 줄지 않으므로,
900만원을 채우는 순서는 위 구간과 같게 가져갑니다.
- 다만 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돌려받는 금액은 148만 5천원보다 적습니다.
금액을 미리 계산해 두고 연말 계획을 세우시는 편이 좋습니다.
- 총급여가 기준선을 조금 넘는 위치라면,
연말 정산 전에 정확한 총급여를 회사에 확인해 두십시오. 16.5%와 13.2%가 여기서 갈립니다.
이 구간이라고 해서 IRP를 피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600만원에서 끊기므로,
남은 한도를 채우려면 IRP가 필요합니다.
04 연금저축 계좌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 6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연금저축 계좌만으로는 연 6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법 조문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 600만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즉 연금저축에 아무리 많이 넣어도 600만원을 넘는 부분은 처음부터 넣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900만원을 채우려면 나머지를 IRP로 옮겨야 합니다.
연금저축 계좌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 6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 단계 | 할 일 | 확인할 것 |
| 1단계 | 연금저축 납입액을 연 600만원까지 채웁니다 |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600만원입니다 |
| 2단계 | IRP 계좌를 개설합니다 | 퇴직급여를 받을 계좌를 겸합니다 |
| 3단계 | 두 계좌 납입액의 합이 900만원을 넘지 않게 맞춥니다 |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
| 4단계 | 연말 전까지 납입을 마칩니다 | 한도는 연 단위로 따집니다 |
계좌를 새로 만들 때는 IRP가 어떤 성격인지부터 아셔야 합니다.
IRP는 본인이 개설하는 계좌이면서,
동시에 퇴직급여를 받는 계좌입니다.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원칙적으로 IRP로 받기 때문에,
퇴직 전에 미리 만들어 두라는 안내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별개 계좌이지만 세액공제 한도는 합산해서 따진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십시오.
05 퇴직을 앞두고 IRP를 처음 만든다면 — 55세와 인출 사유
결론은 이렇습니다.
IRP에 넣은 돈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부분 인출이 되지 않고,
계좌를 통째로 해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묶여도 되는 돈만 넣어야 합니다.
이유는 인출 요건이 좁기 때문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이 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본인,
배우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같은 기간 안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퇴직연금 담보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여기에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법 제25조에 따라 설정된 IRP는 조건이 더 좁습니다.
전세금 인출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되고,
의료비는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모든 IRP에 적용되는 조건이 아니므로,
본인 계좌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받는 시점의 요건도 정해져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55세 이상이면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실 일은 이렇습니다.
- 당장 쓰지 않을 돈인지부터 판단합니다.
전세금이나 의료비로 나갈 가능성이 있는 자금이라면 IRP보다 연금저축 쪽 비중을 높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 연금저축도 중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를 되돌려 내야 합니다.
환급액이 커 보여도 묶여도 되는 돈만 넣으십시오.
- IRP 계좌를 만들 때는 운용 수수료와 상품 라인업을 함께 봅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지가 아니라 다른 금융사로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06 네 가지 상황을 한눈에 비교
네 가지 상황을 한눈에 비교
| 내 상황 | 적용 공제율 | 인정되는 납입 한도 | 먼저 할 일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직장인 | 16.5% | 연 900만원 | 연금저축 600만원을 채우고 초과분을 IRP로 넘깁니다 |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직장인 | 13.2% | 연 900만원 | 배분 순서는 같고, 환급액이 148만 5천원보다 적다는 점을 감안합니다 |
| 연금저축 계좌만 보유 | 총급여에 따라 16.5% 또는 13.2% | 연 600만원 | IRP 계좌를 열어 합산 한도를 확보합니다 |
| IRP 자금이 묶이는 게 부담 | 총급여에 따라 16.5% 또는 13.2% | 연 900만원 | 연금저축 비중을 먼저 확보하고 IRP는 여유자금만 넣습니다 |
| 퇴직금 계산기 가입도 설치도 없이 바로 계산합니다
|
07 어느 경우든 연말 전에 공통으로 확인할 것
상황이 달라도 마지막 확인 절차는 같습니다.
실제로 하시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에서 올해 총급여를 확인해 5,500만원 이하인지 판정합니다.
- 연금저축 계좌의 올해 납입액을 조회해 600만원과 비교합니다.
- IRP 계좌 납입액을 더해 합산 900만원을 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넘는 금액이 있다면 납입 시점을 조정하거나 다음 납입 계획에서 빼십시오.
내 경우 확인하기
□ 연금저축 단독 한도가 600만원이라는 점을 확인하셨습니까?
□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한도가 900만원이라는 점을 확인하셨습니까?
□ 본인의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지 초과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IRP에 넣은 돈을 55세 전에 찾을 일이 없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연금저축을 중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되돌려 내야 한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정리하면, 한도는 900만원이고 그중 연금저축 몫은 600만원입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을 기준으로 16.5%와 13.2%로 갈리며,
16.5% 구간에서 한도를 다 채우면 148만 5천원이 돌아옵니다.
남은 한도를 채우는 수단은 IRP이고,
다만 그 돈이 55세까지 묶인다는 조건을 감수할 수 있는지가 마지막 판단 지점입니다.
| 퇴직금 계산기 가입도 설치도 없이 바로 계산합니다
|
※ 이 글의 수치는 소득세법 제59조의3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조문 내용 및 2026년에 확인된 요율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개인의 소득 구성과 금융사 상품에 따라 실제 공제액과 인출 가능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국세청과 가입 금융사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근거 · 출처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https://100lifeplan.fss.or.kr/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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