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5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고,
그중 급여가 나오는 구간은 최초 3일입니다.
다만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으려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피보험자이면서 휴가가 끝난 날까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목 차
핵심 숫자
3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 가운데 유급으로 인정되는 최초 구간
01 배우자 유산 사산휴가 급여, 무엇이 사실인가
이 휴가는 2026-09-18 시행분에서 새로 생겼고,
급여 조항도 같은 시행일부터 함께 적용됩니다.
휴가 규정과 급여 규정이 서로 다른 법에 들어 있지만 출발점은 같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볼 때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와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를 나란히 놓고 읽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검색창에 뜨는 짧은 요약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흔히 도는 표현과 실제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유산 사산휴가 급여, 무엇이 사실인가
| 흔히 쓰는 표현 | 실제 규정 | 근거 |
| 5일 유급휴가 | 5일의 범위에서 사용하고, 유급은 최초 3일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 제1항 |
| 신청하면 알아서 지급 | 근로자가 청구해야 하고,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 제3항 |
| 급여는 회사가 전액 부담 |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책임을 면함 |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4호,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 제2항 |
| 인공 임신중절은 전부 제외 |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사유는 적용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 제1항 단서 |
표의 첫 줄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5일은 "쓸 수 있는 최대 범위"이고,
3일은 "돈이 붙는 구간"입니다.
두 숫자가 같은 단위로 보여서 헷갈리지만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02 내 경우엔 어느 쪽인가 — 5일 중 유급 3일 구간
여기서부터가 실제 계산입니다.
휴가를 며칠 쓰느냐에 따라 급여 대상이 달라지고,
같은 3일이라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돈을 주는 주체가 갈립니다.
내 경우엔 어느 쪽인가 — 5일 중 유급 3일 구간
| 사용 구간 | 유급 여부 | 지급 주체 | 근거 |
| 최초 3일 | 유급 |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고용보험, 그 밖의 사업장은 사업주 |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4호 |
| 최초 3일을 넘겨 사용한 기간 | 유급 아님 | 부담 주체 없음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 제1항 |
정리하면 세 갈래입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다니면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운 경우 → 최초 3일치는 고용보험에서 급여로 나옵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에 다니는 경우 → 고용보험 급여는 나오지 않고,
최초 3일의 유급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 어느 쪽이든 최초 3일을 넘겨 쓴 기간은 유급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금액 자체는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걸립니다.
하한액은 휴가 시작일 당시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상한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03 청구 요건 — 180일과 신청 기한
휴가를 쓸 수 있다는 것과 급여가 나온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급여 쪽에는 요건이 두 개 붙습니다.
청구 요건 — 180일과 신청 기한
| 구분 | 적용 | 근거 |
| 피보험 단위기간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합산 180일 이상 | 고용보험법 제75조, 제41조 기준 |
| 신청 기간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고용보험법 제75조 |
| 사업장 규모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4호 |
| 예외 |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이내 | 고용보험법 제75조 |
여기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180일입니다.
재직 6개월과 같은 말로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해서 세는 방식이고,
무급휴일은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의 180일과 같은 계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사한 지 반년이 지났더라도 실제 합산일은 180일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도 따로 봐야 합니다.
휴가가 시작된 날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04 사람들이 착각하는 지점
첫째, 5일을 다 쓰면 5일 모두 돈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조문은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만 유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유급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둘째, 가만히 있으면 회사가 알아서 처리해 줄 거라고 보는 경우입니다.
이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해야 발생하고,
청구 기한이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청구 기한이 120일이고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짧습니다.
두 제도의 기한을 같은 것으로 기억하면 그대로 놓치게 됩니다.
셋째, 상한액을 미리 알고 싶어 하는 경우입니다.
상한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라 조문 자체에 숫자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제1호가 근거 조항이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한액은 시행령 제101조 제2호에 따라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넷째, 회사에서 이미 통상임금을 받았다면 급여가 그대로 겹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휴가기간 중 사업주에게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았고,
그 금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넘으면 초과분을 빼고 지급합니다.
다만 휴가기간 중 통상임금이 인상되어 사업주가 그 차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정에서 예외입니다.
다섯째, 인공 임신중절을 무조건 제외로 단정하는 경우입니다.
조문은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을 적용 제외로 두면서,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대상에서 빼고 있습니다.
즉 그 사유에 해당하면 이 휴가가 적용됩니다.
05 본인 유산·사산휴가와 섞으면 틀립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것은 배우자 쪽입니다.
임신한 근로자 본인의 유산·사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있고,
급여도 고용보험법 제75조와 제76조 제1항 제1호로 이미 존재하던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근거 조문도, 적용 대상도 다릅니다.
배우자가 겪은 유산·사산으로 본인이 휴가를 쓰는 상황이라면 제18조의4를 봐야 하고,
본인이 직접 겪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쪽을 봐야 합니다.
같은 조문군 안에서도 숫자가 다르니 함께 정리해 둡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전체가 유급이고,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 이내에서 최초 2일이 유급입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만 5일 범위에 유급 3일,
청구 기한 20일이라는 다른 구조를 갖습니다.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구간은 별도의 시행일이 있는 개정분에서 확대되므로,
확대 시점을 이 휴가와 같은 날로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경우 확인하기
□ 배우자의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 우리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입니까?
□ 휴가가 끝난 날까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웁니까?
□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이라면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사유에 해당합니까?
06 오늘 할 수 있는 것 — ①②③
① 청구 기한 20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유산·사산한 날짜를 기준으로 20일이 지났는지 계산해 두십시오. 기한을 넘기면 휴가 청구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다른 요건을 따지기 전에 이것부터 봐야 합니다.
급여 요건을 아무리 채워도 청구할 수 있는 휴가가 없으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② 우리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돈을 주는 주체가 갈립니다.
해당되면 최초 3일치가 고용보험 급여로 나오고,
해당되지 않으면 같은 3일치를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본인이 받는 금액이 0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청구할 창구와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③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확인합니다.
재직 기간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합산입니다.
고용보험 이력으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이 요건을 못 채우면 고용보험 급여는 나오지 않으므로,
신청 기간 1개월~12개월 안에 들어와 있는지와 함께 점검하십시오.
세 가지를 확인한 다음에는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휴가 청구 의사를 밝히고,
급여 신청은 고용센터에 하게 됩니다.
다만 신청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세부 서식까지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실제 접수 방식은 고용노동부와 고용센터 안내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07 자주 묻는 질문
Q 휴가를 최초 3일만 사용하면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이 유급 구간이므로,
3일을 쓰면 그 3일 전부가 급여 대상입니다.
5일을 다 채워야 급여가 나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Q 급여 상한액은 얼마입니까?
상한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라 조문에 숫자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근거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제1호이고,
하한액은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연도 고시에서 확인하십시오.
Q 회사가 휴가기간 통상임금을 이미 지급했다면 급여가 줄어듭니까?
사업주가 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합쳐서,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초과분을 빼고 지급합니다.
다만 휴가기간 중 통상임금이 인상되어 사업주가 차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조정하지 않습니다.
Q 5일을 나눠서 쓸 수 있습니까?
이 휴가의 분할 사용은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에만 3회 분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눠 사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하고,
확인 전에는 한 번에 청구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판단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청구 기한 20일,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 셋이 맞아야 최초 3일치가 고용보험 급여로 나오고,
그 밖의 구간은 유급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금액은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에 상한액과 하한액을 적용해 정해지므로,
정확한 액수는 고시와 급여 이력으로 확인하십시오.
※ 이 글은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업장의 판단과 급여 지급 결과는 고용센터 및 사업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근거 · 출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제75조~제7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https://1350.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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