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해야 하는 제도이며,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은 이 단축을 이유로 한 임금 삭감을 금지합니다.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도 같은 조문이 적용되지만,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의 단축 폭과 신청 기한·방식은 문구가 다르므로 아래에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목 차■ 결론 — 1일 2시간 단축과 출퇴근 시각 변경, 누구에게 무엇이 맞나 ■ 적용 조건 — 임신 후 12주 이내·32주 이후와 5인 미만 사업장■ 한눈에 비교 — 단축·시각 변경·미신청 세 갈래■ 1일 2시간 단축 — 임금 삭감 금지가 붙는 선택■ 출퇴근 시각 변경 — 소정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