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14일의 기산점은 급여일이 아니라 퇴직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37조는 그 14일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조건은 퇴직이라는 사유가 실제로 발생했고 그 시점에 정산할 금품이 남아 있는 경우이며,
이 기한을 미루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목 차
세 갈래 중 내 자리를 먼저 정합니다
- 임금 체불 지연이자,
세 갈래를 기준별로 한눈에 비교합니다
- 퇴직 후 14일 — 임금·연차수당·보증금을 한 번에 정리하는 길
- 재직 중 월급 체불 — 급여일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는 길
- 비상시 지급 — 급여일 전에 이미 일한 만큼 당기는 길
- 고르기 전에 — 세 갈래를 가르는 자가진단
- 고른 뒤 주의할 것 — 합의·상계·명단공개
- 자주 묻는 질문
01 퇴직 14일 기산점, 세 갈래 중 내 자리를 먼저 정합니다
임금이 밀렸을 때 적용되는 조문은 하나가 아닙니다.
퇴직해서 정산이 남은 사람,
다니면서 월급이 밀린 사람,
아직 급여일이 오지 않았지만 당장 비용이 필요한 사람은 각각 다른 조문을 씁니다.
그래서 계산보다 먼저 정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갈래에 서 있는지입니다.
세 갈래는 이렇게 갈립니다.
- 퇴직 후 청산 — 제36조의 14일과 제37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됩니다.
기산점은 퇴직일입니다.
- 재직 중 임금 — 제43조의 지급 원칙과 제37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됩니다.
기산점은 제43조 제2항에 따라 정하는 지급일입니다.
- 비상시 지급 — 제45조가 적용됩니다.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선택 기준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이미 퇴직했는지입니다.
둘째, 청구할 금액이 퇴직 정산금인지 재직 중 월급인지입니다.
셋째, 급여일이 이미 지났는지 아직 오지 않았는지입니다.
이 세 질문에 답하면 적용 조문이 정해지고,
조문이 정해지면 기산점과 지연이자의 기준일이 따라옵니다.
반대로 이 순서를 건너뛰고 금액부터 계산하면,
기한이 지난 뒤에도 어느 날부터 이자를 세야 하는지 잡지 못합니다.
02 임금 체불 지연이자, 세 갈래를 기준별로 한눈에 비교합니다
핵심 숫자
14일
퇴직한 날부터 임금·보상금·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기한입니다. 이 날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계산됩니다.
임금 체불 지연이자, 세 갈래를 기준별로 한눈에 비교합니다
| 갈래 | 근거 | 기산점 | 지연이자 기준 | 어느 경우인지 |
| 퇴직 후 청산 | 제36조, 제37조 제1항 제1호 | 퇴직일(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 |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 이미 퇴직했고 임금·연차수당·보증금이 남아 있음 |
| 재직 중 임금 | 제43조, 제37조 제1항 제2호 | 제43조 제2항에 따라 정하는 지급일 | 제43조 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 | 다니고 있고 급여일이 지나도록 입금이 없음 |
| 비상시 지급 | 제45조, 시행령 제25조 | 지급기일 전 | 제37조 각 호와 별도로 두지 않음 | 급여일 전인데 출산·질병·재해·혼인·사망·1주 이상 귀향 |
임금 체불 지연이자, 세 갈래를 기준별로 한눈에 비교합니다
| 구분 | 적용 | 근거 |
| 퇴직 후 임금 및 퇴직급여(일시금) |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 일수를 계산 | 제37조 제1항 제1호 |
| 재직 중 임금 | 제43조 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계산 | 제37조 제1항 제2호 |
| 이율 |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 제37조 제1항 |
| 의무 발생 후 사망·퇴직 | 그 임금의 지연이자는 제1항 제2호의 날을 기준으로 계산 | 제37조 제2항 |
| 천재·사변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기간에는 적용하지 않음 | 제37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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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이율입니다.
연 100분의 40은 법이 정한 상한이고,
실제로 적용되는 이율은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시행령 조문은 이 글에서 함께 대조하지 못했으므로,
정확한 이율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확인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55는 국민연금공단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3 퇴직 후 14일 — 임금·연차수당·보증금을 한 번에 정리하는 길
이 갈래의 가장 큰 특징은 대상이 임금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36조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이라고 적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과 보증금도 이 문구 안에 들어갑니다.
월급만 세어 보고 정산이 끝났다고 판단하면 나머지를 놓치기 쉽습니다.
기산점을 계산하는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① 퇴직일을 확정합니다.
급여일이 아니라 회사를 그만둔 날입니다.
② 퇴직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달력에서 찾습니다.
③ 그 날까지 지급되지 않았다면 다음 날부터 지연 일수를 셉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퇴직금의 14일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이고,
임금 등의 14일은 근로기준법 제36조입니다.
기한이 같아서 같은 규정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조문이 다릅니다.
다만 지연이자 조문인 제37조 제1항 제1호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과 퇴직급여(일시금만 해당)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장점은 기산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급여일이 매월 언제였든 상관없이 퇴직일이 기준이 됩니다.
퇴직일이 급여일보다 앞선다면 청산 기한도 그만큼 앞당겨집니다.
단점은 회사가 기일 연장을 제안했을 때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이고,
맞는 사람은 이미 퇴직했고 받지 못한 금품이 남아 있는 근로자입니다.
퇴직 후 14일 — 임금·연차수당·보증금을 한 번에 정리하는 길
| 단계 | 확인할 것 | 근거·확인처 |
| 1 | 퇴직일을 확정. 급여일이 아니라 퇴직한 날 | 제36조 |
| 2 | 퇴직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표시 | 제37조 제1항 제1호 |
| 3 | 그 날까지 미지급이면 다음 날부터 지연 일수 계산 | 제37조 제1항 |
| 4 | 기일을 미루자는 제안이 있었는지, 합의였는지 확인 | 제36조 단서 |
| 5 | 미지급이 남아 있으면 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04 재직 중 월급 체불 — 급여일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는 길
아직 다니고 있다면 기준이 퇴직일이 아니라 급여일입니다.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이 원칙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통화 지급 — 현금으로 줍니다.
물건이나 상품권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 직접 지급 — 근로자 본인에게 줍니다.
가족이나 대리인에게 주는 것은 원칙이 아닙니다.
- 전액 지급 — 임의로 깎거나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공제가 되려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손해를 끼쳤으니 월급에서 빼겠다"는 개별 합의는 이 근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수당 등은 제2항의 정기 지급 원칙에서 빠집니다.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장점은 퇴직하지 않고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공제와 상계 다툼이 붙기 쉽다는 점입니다.
판례의 법리는 이렇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전주지방법원 2021나5327 판결이 인용).
정리하면 "서명했으니 무조건 유효"도,
"서명해도 무조건 무효"도 아닙니다.
일방적 공제는 금지이고,
동의 상계는 자유로운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만 유효하며 그 판단은 엄격합니다.
맞는 사람은 재직 중이고 급여일이 지났는데 입금이 없거나,
월급에서 설명받지 못한 공제가 있었다는 사람입니다.
05 비상시 지급 — 급여일 전에 이미 일한 만큼 당기는 길
급여일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돈이 필요할 때 쓰는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제45조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비상시 지급 — 급여일 전에 이미 일한 만큼 당기는 길
| 구분 | 해당하는 경우 | 근거 |
| 본인 | 출산, 질병, 재해 | 제45조, 시행령 제25조 제1호 |
|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 | 출산, 질병, 재해 | 시행령 제25조 |
| 본인 또는 가족 | 혼인 또는 사망 | 시행령 제25조 제2호 |
| 본인 |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 | 시행령 제25조 제3호 |
적용 범위에서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둘째,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시행령 별표1 제3장에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가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점은 지급기일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앞당겨 받는 대상이 이미 일한 부분의 임금에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아직 일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을 당기는 것은 이 조문이 아닙니다.
위반 시 벌칙 조문과 금액은 이 글에서 대조하지 못했으므로,
그 부분은 법령 원문과 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6 고르기 전에 — 세 갈래를 가르는 자가진단
내 경우 확인하기
□ 이미 퇴직했고 받지 못한 임금·연차수당·보증금이 남아 있다.
□ 다니고 있는데 급여일이 지나도록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다.
□ 급여일 전인데 출산·질병·재해·혼인·사망,
또는 1주 이상 귀향으로 비용이 필요하다.
- 회사가 기일을 미루자고 했고,
내가 동의했는지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
- 월급에서 무엇인가가 빠져 나갔는데 이유를 설명받지 못했다.
첫 항목에 해당하면 퇴직 후 청산 갈래이고,
기산점은 퇴직일입니다.
두 번째 항목이면 재직 중 임금 갈래이고,
기준일은 제43조 제2항에 따라 정하는 지급일입니다.
세 번째 항목이면 비상시 지급 갈래이고,
지급기일 전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항목은 갈래를 가르기보다 뒤에서 다룰 주의 사항과 연결됩니다.
07 고른 뒤 주의할 것 — 합의·상계·명단공개
첫째, 기일 연장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36조 단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미루는 것은 조문에 적힌 방식이 아닙니다.
연장 제안을 받았다면 그것이 합의였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제와 상계는 다릅니다.
공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근거가 필요하고,
상계는 근로자의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인지가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두 경우 모두 "회사가 정했으니 끝"이 아닙니다.
셋째, 체불이 반복되면 사업주 이름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제43조의2는 세 조건이 함께 걸릴 때 명단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고른 뒤 주의할 것 — 합의·상계·명단공개
| 구분 | 적용 | 근거 |
| 유죄 확정 횟수 |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 | 제43조의2 제1항 |
| 체불 규모 |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 | 제43조의2 제1항 |
| 공개 대상 | 요건을 채운 사업주. 법인이면 대표자도 포함 | 제43조의2 제1항 |
| 절차 | 공개 전 3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심의 | 제43조의2 제2항·제3항 |
| 예외 | 사망·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제43조의2 제1항 단서 |
내 경우 확인하기
□ 퇴직일(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을 달력에서 확인했습니다.
□ 퇴직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표시했습니다.
□ 임금의 14일(근로기준법 제36조)과 퇴직금의 14일(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이 다른 조문임을 확인했습니다.
□ 회사가 제안한 기일 연장에 내가 동의했는지 확인했습니다.
□ 공제나 상계에 동의한 적이 있다면 그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 상담 창구가 1350(고용노동부)인지 확인했습니다.
1355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08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일과 급여일이 다르면 14일은 어느 쪽부터 세나요?
퇴직일부터 셉니다.
제36조의 기산점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
즉 퇴직일이고 급여일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직일이 급여일보다 앞서면 청산 기한도 그만큼 앞당겨집니다.
Q 회사가 다음 급여일에 같이 주겠다고 하면 기한이 자동으로 늘어나나요?
자동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제36조 단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일정은 이 요건을 채운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합의가 있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비상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1 제3장에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가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36조와 제37조의 적용 범위는 이 글에서 함께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사업장 규모를 알리고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퇴직했다면 퇴직일이 기산점이고,
재직 중이라면 제43조 제2항에 따라 정하는 지급일이 기산점입니다.
급여일 전이라면 제45조로 이미 일한 만큼을 당길 수 있습니다.
세 갈래 중 내 자리를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14일과 지연 일수를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지연이자의 실제 이율,
임금채권 소멸시효,
체불 시 벌칙,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의 요건과 한도,
진정·고소 절차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으므로 법령 원문과 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기 가입도 설치도 없이 바로 계산합니다
calc.dailyhappyinfo.com |
※ 이 글은 근로기준법 제36조·제37조·제43조·제43조의2·제45조와 시행령 제25조의 조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업장 규모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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