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신고 기한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이고,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이 기한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법 제15조 제3항에 근거하며,자격 변동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는 건강보험과는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목 차■ 고용보험 상실신고 기한을 '다음 달 15일' 하나로 뭉뚱그린다■ 상실신고를 회사에 맡겨두고 근로자 직접 신고를 검토하지 않는다■ 실업급여 요건인 180일을 재직 6개월로 계산한다■ 실업급여 신청 일정을 여유 있게 보고 미룬다■ 실수 네 가지를 한 표로 맞춰본다■ 내 상황이 어디에 걸리는지 먼저 판정한다■ 실제로 하는 순서 — 상실신고 확인부터 실업인정까지■ 오늘 바로 점검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