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한 해 동안 회사가 급여에서 떼어간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항목별로 확정해 알려주는 문서입니다.
확인할 곳은 소득금액,
공제 항목, 결정세액 세 칸이고,
회사가 연말정산을 마친 뒤에 발급됩니다.
이 글은 그 세 칸을 어떤 순서로 읽는지와 발급·환급 절차를 함께 다룹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핵심 숫자
9.72%
2026년 근로자가 월급에서 부담하는 4대보험 요율 합계 (소득세 별도)
목 차
0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은 어느 칸을 봅니까
원천징수영수증을 펼치면 먼저 소득 구분과 귀속 연도를 확인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맞아야 나머지 숫자를 읽을 이유가 생깁니다.
소득 구분이 근로소득으로 적혀 있으면 급여명세서와 대조할 수 있고,
사업소득으로 적혀 있으면 3.3% 원천징수분과 대조해야 합니다.
소득금액 칸은 급여명세서의 세전 급여와 대응합니다.
4대보험료와 소득세는 모두 이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소득금액이 통장에 들어온 금액보다 크게 보이는 것이 정상이며,
여기서 공제 항목을 빼면 실수령액에 가까워집니다.
연봉 4,000만원을 예로 들면 월 세전 급여가 333만원이고,
실수령액은 약 2,886,735원으로 차액이 약 45만원입니다.
이 45만원이 무엇으로 구성되는지가 바로 다음 항목인 공제입니다.
0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공제 항목은 어떻게 나눠 봅니까
공제는 4대보험료와 소득세로 나눠 봅니다.
4대보험료는 요율이 정해져 있어 계산이 단순하고,
소득세는 개인별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총 9.5%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4.75%씩 나눠 부담합니다.
2025년까지는 9%였고 2026년부터 9.5%로 인상되었습니다.
건강보험은 총 7.19%이고 근로자 부담은 3.595%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별도 요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의 13.14%를 곱해 나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 0.9%로 동결되었습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4대보험 요율
| 항목 | 근로자 부담 | 산정 기준 | 비고 |
| 국민연금 | 4.75% | 총 9.5%의 절반 | 2025년 4.5%에서 인상 |
| 건강보험 | 3.595% | 총 7.19%의 절반 | -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에 곱함 | 별도 요율 아님 |
| 고용보험 | 0.9% | 근로자 몫 | 동결 |
| 합계 | 약 9.72% | 월급 기준 | 소득세 별도 |
이 요율을 모두 더하면 근로자 부담이 월급의 약 9.72%가 됩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을 기준으로 하면 4대보험료가 약 209,592원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요율이 오른 만큼 체감액도 달라졌습니다.
요율이 4.5%에서 4.75%로 오르면서 0.25%p가 늘었고,
연봉 구간별 증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봉 구간별 국민연금 월 증가액 (요율 4.5% → 4.75%)
| 연봉 | 과세소득 월액 | 국민연금 월 증가 | 4대보험 합계 월 증가 |
| 3,000만원 | 230만원 | +5,750원 | - |
| 4,000만원 | 313만원 | +7,833원 | 약 9,800원 |
| 5,000만원 | 397만원 | +9,917원 | - |
| 6,000만원 | 480만원 | +12,000원 | 약 15,000원 |
| 7,000만원 | 563만원 | +14,083원 | - |
국민연금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만원, 하한은 41만원입니다.
상한에 도달하는 연봉은 약 8,148만원이고,
이때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은 월 최대 313,025원입니다.
이보다 많이 벌어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더 늘지 않습니다.
03 결정세액과 차감징수세액이 갈리는 지점
결정세액은 한 해 동안 내야 할 세금으로 확정된 값입니다.
차감징수세액은 결정세액에서 이미 낸 기납부세액을 뺀 값이고,
이 부호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면 차액을 더 내야 하고,
작으면 그만큼 돌려받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볼 때 "이미 낸 세금"과 "내야 할 세금"을 나란히 놓고 어느 쪽이 큰지만 확인하면 방향이 정해집니다.
여기서 연금저축과 IRP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연 900만원까지 납입분이 세액공제 대상이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가 적용됩니다.
900만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 5천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 금액은 결정세액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04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과 재발급 절차
발급 창구와 시점은 회사가 정한 절차를 따릅니다.
공식 자료에 발급 창구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은 회사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절차를 밟기 전에 본인이 어디까지 확인했는지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내 경우 확인하기
□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습니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손에 들고 있습니까?
□ 소득금액 칸과 급여명세서 세전 급여 합계가 맞습니까?
□ 국민연금 부담이 4.75%로 반영되었습니까?
□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중 어느 쪽이 큰지 확인했습니까?
① 급여·인사 담당 부서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합니다.
② 문서 상단의 귀속 연도와 소득 구분이 본인 상황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③ 소득금액 칸을 급여명세서의 세전 급여 합계와 대조합니다.
④ 공제 항목에서 4대보험 요율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⑤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해 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 판단합니다.
⑥ 분실에 대비해 사본을 따로 보관합니다.
05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환급받는 순서
환급은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을 때 발생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각각 확인합니다.
② 결정세액이 더 작으면 환급,
더 크면 추가 납부입니다.
③ 환급금 지급 방식과 시점은 회사와 관할 기관의 처리 절차에 따르므로,
구체적인 일정은 공식 자료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회사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연금저축·IRP에 추가 납입할 여지가 있으면 다음 연도 결정세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합니다.
06 소득 유형별로 확인할 조건이 다릅니다
같은 원천징수영수증이라도 소득 유형에 따라 봐야 할 칸이 달라집니다.
소득 유형별 확인 조건
| 구분 | 원천징수 방식 | 확인할 항목 | 근거 |
| 근로소득 | 회사가 매월 급여에서 공제 | 소득금액·공제·결정세액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사업소득(프리랜서) | 3.3% 원천징수 | 소득세이며 부가세가 아님 | 사업소득 원천징수 |
| 연금저축·IRP 납입 | 연 900만원까지 공제 | 16.5% 또는 13.2% 적용 | 세액공제 |
프리랜서가 받는 3.3%는 부가세가 아니라 소득세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므로,
부가세를 따로 계산할 때 합계를 1.1로 나눠 공급가액을 구하는 방식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퇴직금이 함께 지급된 해라면 퇴직소득이 별도로 표시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그 기간 일수로 나눠 구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 총액에 3/12를 곱해 평균임금에 더합니다.
여기서 3개월치를 먼저 구한 뒤 다시 3/12를 곱하면 값이 크게 줄어들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7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에 오른 4대보험 요율은 무엇입니까?
국민연금입니다.
2025년까지 9%였던 요율이 2026년부터 9.5%가 되었고,
근로자 부담은 4.5%에서 4.75%로 올랐습니다.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는 자료에 인상 언급이 없으며 고용보험은 동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Q 국민연금은 연봉이 높아지면 계속 오릅니까?
아닙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만원이고 하한이 41만원입니다.
상한에 도달하는 연봉은 약 8,148만원이며,
이때 근로자 부담은 월 최대 313,025원입니다.
그 이상 벌어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늘지 않습니다.
Q 결정세액과 차감징수세액은 무엇이 다릅니까?
결정세액은 한 해 동안 내야 할 세금으로 확정된 값이고,
차감징수세액은 여기서 이미 낸 기납부세액을 뺀 값입니다.
결정세액이 더 작으면 환급,
더 크면 추가 납부로 갈립니다.
Q 프리랜서가 받는 3.3%는 부가세입니까?
아닙니다.
3.3%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입니다.
부가세는 합계를 1.1로 나눠 공급가액을 구하는 별개의 계산입니다.
Q 연금저축과 IRP에 넣으면 결정세액이 줄어듭니까?
연 900만원까지 납입분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가 적용되고,
900만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 5천원을 돌려받습니다.
Q 원천징수영수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발급 창구와 재발급 절차는 회사가 정한 방식에 따릅니다.
공식 자료에 재발급 창구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회사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8 마무리 — 확인 순서 요약
정리하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속 연도와 소득 구분을 먼저 확인하고,
소득금액을 급여명세서와 대조합니다.
그다음 4대보험 요율이 2026년 기준으로 반영되었는지 보고,
마지막으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합니다.
내 경우 확인하기
□ 귀속 연도와 소득 구분이 본인 상황과 일치하는지
□ 소득금액이 급여명세서 세전 급여 합계와 일치하는지
□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13.14%, 고용보험 0.9%가 반영되었는지
-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이를 확인했는지
- 연금저축·IRP 납입분 900만원 한도를 검토했는지
※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확인된 요율과 수치를 정리한 것이며, 실제 공제액과 세액은 급여 구성과 개인별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급·환급의 구체적인 절차는 회사와 관할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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