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람부터 확인한다180일, 재직 기간이 아니다얼마나 오래 받나 - 소정급여일수하루에 얼마나 받나 - 구직급여일액 계산대기기간 7일, 신고일부터 시작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받을 수 있나실업급여와 퇴직금, 동시에 받을 수 있나신청 절차 - 실제로 하는 순서자주 묻는 질문 핵심 숫자66,048원2026년 실업급여 1일 하한액.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80% ×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내 경우 확인하기□ 나는 최근에 퇴직했거나 퇴직 예정인가요?□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가요?□ 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인가요, 아니면 회계 사정이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인가요? 현재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