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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후 조문 비교: 원청 사용자 범위·노동쟁의 대상·손해배상 책임

2025년 9월 9일 공포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른바 노란봉투법)은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바뀐 조문은 크게 세 곳입니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는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보고(제2조제2호), 노동쟁의 대상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 들어갔으며(제2조제5호),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근로자별 책임비율과 감면 청구 절차가 새로 생겼습니다(제3조).다만 원청이 하청 노동조합의 모든 요구에 교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로 보는 범위는 "그 범위에 있어서는"이라는 문구로 제한되고, 교섭은 기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안에서 진행됩니다.이 글은 찬반 논쟁 대신 ..

예금자보호 1억은 원금+이자 합계, 금리별 안전 원금과 따로 보호되는 상품

예금자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별로 1인당 1억원이며, 이 1억원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입니다.이자는 가입한 상품의 약정이율과 예금보험공사가 매달 공시하는 이율 중 낮은 쪽으로 계산하는데, 2026년 9월 은행·저축은행 공시이율은 연 2.53%입니다.그래서 1년치 이자까지 전부 보호받으려면 한 금융회사에 두는 원금을 약 9,753만원 이하로 잡는 것이 기준이 되고, 약정금리가 이보다 높아도 원금을 더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또 DC형·IRP 퇴직연금,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은 같은 금융회사 안에서도 일반 예금과 따로 각각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목 차1억원 한도, 무엇이 얼마까지 보호되나이자는 어느 이율로 계산하나금리별 안전 원금표와 계산식같은 금융회사 안에서 따로 보호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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