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별로 1인당 1억원이며, 이 1억원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입니다.
이자는 가입한 상품의 약정이율과 예금보험공사가 매달 공시하는 이율 중 낮은 쪽으로 계산하는데, 2026년 9월 은행·저축은행 공시이율은 연 2.53%입니다.
그래서 1년치 이자까지 전부 보호받으려면 한 금융회사에 두는 원금을 약 9,753만원 이하로 잡는 것이 기준이 되고, 약정금리가 이보다 높아도 원금을 더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또 DC형·IRP 퇴직연금,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은 같은 금융회사 안에서도 일반 예금과 따로 각각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목 차
핵심 숫자
97,532,429원
공시이율 연 2.53%(2026년 9월) 기준, 1년치 이자까지 보호되는 한 금융회사 원금 상한
01 1억원 한도, 무엇이 얼마까지 보호되나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고, 시행령이 그 금액을 1억원으로 정했습니다.
시행일은 2025년 9월 1일이며, 2001년 이후 24년 만에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 것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2025년 9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도 1억원까지 보호되고,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보호 기준
| 항목 | 기준 | 근거 |
| 한도 | 금융회사별 1인당 1억원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7항 |
| 시행 | 2025년 9월 1일 이후 발생한 영업정지·파산 등 | 예금보험공사 안내 |
| 범위 | 원금 + 소정의 이자 | 예금보험공사 안내 |
| 이자 계산 | 약정이율과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 | 예금보험공사 안내 |
| 세금 | 세전 기준, 받은 보험금 중 이자분은 세금 별도 | 예금보험공사 안내 |
| 대출이 있으면 | 예금에서 같은 금융회사 대출금을 뺀 금액 기준 |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1항 |
마지막 줄은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보험금을 예금 합계에서 그 금융회사에 진 채무 합계를 뺀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예시로는 한 금융회사에 예금 1억5천만원과 대출 3천만원이 있으면, 1억2천만원 가운데 한도인 1억원을 받습니다.
같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고 있다면 보호 계산의 출발점이 예금 잔액이 아니라 예금에서 대출을 뺀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02 이자는 어느 이율로 계산하나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에서 이자는 통장에 찍힌 약정이자 그대로가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약정이율과 공사가 정하는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로 이자를 계산한다고 안내합니다.
은행·저축은행의 공시이율은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기준으로 매달 정합니다.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예금보험공사 공시이율(은행·저축은행·종합금융업)
| 적용 월 | 공시이율 |
| 2025년 11월 | 연 2.13% |
| 2026년 1월 | 연 2.21% |
| 2026년 5월 | 연 2.24% |
| 2026년 8월 | 연 2.35% |
| 2026년 9월 | 연 2.53% |
같은 표에서 투자매매·투자중개업(증권사 투자자예탁금)은 2026년 9월 연 0.65%, 보험업은 연 2.50%입니다.
공시이율이 매달 바뀌므로 아래 안전 원금표도 공시이율이 오르거나 내리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03 금리별 안전 원금표와 계산식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 계산에 쓰는 이율 = 약정이율과 공시이율 중 낮은 것
원금 상한 = 1억원 ÷ (1 + 보호 계산에 쓰는 이율)
표는 1년 만기 예금에 1년치 이자가 붙은 시점을 기준으로, 원 단위는 버림으로 계산했습니다.
약정금리별 원금 상한(공시이율 연 2.53% 기준)
| 약정금리 | 보호 계산 이율 | 원금 상한 | 약정금리로만 계산했을 때 |
| 연 2.0% | 2.0% | 98,039,215원 | 98,039,215원 |
| 연 2.5% | 2.5% | 97,560,975원 | 97,560,975원 |
| 연 3.0% | 2.53% | 97,532,429원 | 97,087,378원 |
| 연 3.5% | 2.53% | 97,532,429원 | 96,618,357원 |
| 연 4.0% | 2.53% | 97,532,429원 | 96,153,846원 |
표에서 보셔야 할 지점은 약정금리가 공시이율보다 높은 줄입니다.
약정금리 연 4.0%로 계산하면 원금을 96,153,846원까지 줄여야 할 것 같지만, 보호되는 이자는 공시이율 2.53%로만 계산하므로 97,532,429원이면 보호 계산상 원리금이 1억원을 넘지 않습니다.
공시이율을 넘는 약정이자 부분(4.0%와 2.53%의 차이)은 원금을 얼마로 줄이든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계산 예시를 하나 들겠습니다.
원금 1억원을 약정금리 연 3.0%로 1년 넣었다면 약정이자는 300만원입니다.
보호 계산에서는 이자를 1억원 × 2.53% = 253만원으로 보므로 보호 계산상 원리금은 1억253만원이고, 이 가운데 한도인 1억원만 보험금으로 받습니다.
나머지는 예금보험공사에서 받을 수 없고, 해당 금융회사 파산 절차에 채권자로 참여해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04 같은 금융회사 안에서 따로 보호되는 상품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은 일부 상품에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험금 한도를 적용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를 노후 소득 보장 같은 정책 목적 때문에 사회보장 성격이 강한 상품에 따로 한도를 두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한도를 따로 적용하는 상품
| 구분 | 한도 | 조건 |
| 일반 예·적금 | 1억원 | 같은 금융회사 안의 모든 예·적금 합산 |
| ISA 안의 예금 | 일반 예·적금과 합산해 1억원 |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하는 금액만 |
| DC형·IRP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 별도 1억원 |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하는 금액만 |
| 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보험 | 별도 1억원 | 연금저축펀드는 펀드라 보호 대상 아님 |
| 사고보험금 | 별도 1억원 | 영업정지 전에 지급 사유가 생겼으나 받지 못한 보험금 |
예금보험공사 예시로는 A은행에 예금 6천만원, 연금저축신탁 1억2천만원, 예금으로 운용하는 DC형 퇴직연금 1억5천만원이 있으면, 예금 6천만원과 연금저축신탁 1억원, DC형 퇴직연금 1억원이 각각 보호됩니다.
반대로 ISA 안의 예금은 같은 금융회사 일반 예금과 합산되므로, ISA로 예금을 들었다고 한도가 따로 생기지 않습니다.
DC형 적립금도 펀드로 운용하는 부분은 보호되지 않고 예금으로 운용하는 부분만 보호됩니다.
05 보호되지 않거나 다른 기관이 보호하는 돈
예금보험공사는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상품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펀드·MMF 등 금융투자상품, 실적배당형 신탁
- 증권사 CMA, ELS·ELB·ELW, 랩어카운트
- 은행·증권사·저축은행 발행채권(후순위채권 포함), CD, RP
- 변액보험 주계약(최저보증 부분은 보호)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적립금
- 주택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도시기금으로 정부가 별도 관리)
청약통장은 특히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가입해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보험공사 보호 대상이 아니고, 옛 상품인 주택청약예금·주택청약부금은 보호 대상입니다.
구형 청약통장을 종합저축으로 바꿀지 고민 중이라면 전환 기한과 실적 인정 범위를 다룬 청약통장 전환 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다른 기관이 보호하는 돈도 있습니다.
- 지역 농·수협 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의 예·적금은 각 중앙회가 개별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으로 보호하며, 한도는 똑같이 1억원으로 올랐습니다.
- 농협은행·수협은행은 은행이므로 예금보험공사 보호 대상입니다. 간판에 '농협'이 있어도 은행 지점인지 지역 조합인지에 따라 보호 주체가 다릅니다.
- 우체국예금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이자를 포함해 지급을 책임집니다.
- 외화예금은 예금보험공사가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06 자산 규모별 나눠 넣기와 흔한 착각
한 곳당 원금을 97,532,429원 이하로 두는 기준으로 예금 총액별 필요한 금융회사 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금 총액별 필요한 금융회사 수(공시이율 연 2.53%, 1년치 이자 기준)
| 예금 총액 | 필요한 금융회사 수 | 한 곳당 원금 예시 |
| 9,700만원 | 1곳 | 9,700만원 |
| 1억원 | 2곳 | 5,000만원씩 |
| 2억원 | 3곳 | 약 6,667만원씩 |
| 3억원 | 4곳 | 7,500만원씩 |
| 5억원 | 6곳 | 약 8,333만원씩 |
총액이 1억원이면 한 곳에 몰아도 원금은 전액 보호되지만, 1년치 이자까지 다 보호받으려면 두 곳으로 나눠야 한다는 뜻입니다.
금리 차이가 크지 않다면 한 곳에 9,700만원을 두고 나머지를 다른 곳에 두는 방법도 같은 결과입니다.
흔한 착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같은 은행이라도 지점이 다르면 따로 보호된다" — 한도는 금융회사 단위라, 한 금융회사에 있는 모든 예·적금을 합칩니다.
- "1억원을 넘는 돈은 전부 사라진다" — 예금보험공사 보험금은 받을 수 없지만, 파산 절차에서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 "한도 상향을 받으려면 신청해야 한다" —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한도 상향을 핑계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문자를 금융사기로 주의하라고 안내합니다.
- "보험금은 세후 금액이다" — 세전 기준이며, 받은 보험금 가운데 이자 부분에는 이자소득세 등이 붙습니다.
내 경우 확인하기
□ 한 금융회사에 둔 예·적금 원금 합계가 97,532,429원 이하입니까?
□ 같은 금융회사에 대출이 있다면 예금에서 대출을 뺀 금액으로 다시 계산했습니까?
□ ISA 안의 예금을 같은 금융회사 일반 예금과 합산해 보셨습니까?
□ DC형·IRP 적립금 가운데 예금으로 운용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했습니까?
□ 지역 농협·신협·새마을금고 예금이라면 보호 주체가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 청약통장 잔액을 예금자보호 한도 계산에서 빼고 보셨습니까?
07 자주 묻는 질문
Q 약정금리가 연 4%인데 원금을 9,600만원 선으로 줄여야 합니까?
보호 계산에 쓰는 이자는 약정이율과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입니다.
2026년 9월 공시이율 연 2.53% 기준으로는 원금 97,532,429원까지 보호 계산상 원리금이 1억원을 넘지 않습니다.
공시이율이 바뀌면 같은 식으로 다시 계산하시면 됩니다.
Q 부부가 같은 은행에 각각 1억원씩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도는 예금자 1인당 적용되므로 명의별로 각각 보호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자까지 보호받으려면 각자 원금을 위 표의 상한 안으로 두시면 됩니다.
Q 보험 상품은 무엇이 보호됩니까?
보험사고가 생기지 않은 계약은 해약환급금이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영업정지 전에 받지 못한 사고보험금이 있으면 해약환급금과 별도로 1억원까지 보호되고, 변액보험 주계약은 최저보증 부분을 빼고 보호되지 않습니다.
Q 증권사 계좌에 넣어 둔 현금도 보호됩니까?
증권 매수에 쓰지 않고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투자자예탁금은 보호됩니다.
다만 증권사 CMA와 RP, 펀드는 보호되지 않고, 종합금융회사의 CMA는 보호 대상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28일 기준 예금보험공사 안내와 법령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상품의 보호 여부와 그달의 공시이율은 예금보험공사(1588-0037)와 해당 금융회사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출처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제도 FAQ
https://www.kdic.or.kr/sp/dpstrprot/ProtSystFaq/selectScrn.do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금융상품
https://www.kdic.or.kr/sp/dpstrprot/selectProtSystProtTrgtPrdctSumr.do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금융회사
https://www.kdic.or.kr/sp/dpstrprot/selectProtSystProtSumr.do
예금보험공사 최근 1년간 보험금지급시 이자율
https://www.kdic.or.kr/di/bzpblnt/selectPbcrPblntIbamtGiveInt.do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5.9.1일부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2025.7.22)
https://www.fsc.go.kr/no010101/84974
국가법령정보센터 예금자보호법 제32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7269
국가법령정보센터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3001
국가법령정보센터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5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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