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기본이고 조건이 맞으면 6개월이 추가됩니다
- 신청 전 자가진단, 내 상황을 먼저 확인합니다
- 신청 절차, ①부터 ③까지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나이부터 다릅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신청이 아니라 고지입니다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2026년 9월 18일부터 새로 생깁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 금지, 예외는 하나뿐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마무리
핵심 숫자
만 8세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의 나이 기준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해당합니다.
· · ·
01 1. 육아휴직 신청 자격, 만 8세 기준이 핵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은 두 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입양한 자녀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기준이 또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만 8세가 넘었더라도 초등학교 2학년이라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등학교 3학년이어도 만 8세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출산 후에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신 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아이를 낳고 나서 쓰는 것"이라는 생각은 조문과 다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을 받으면 허용해야 합니다.
재량으로 거부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가 별도로 있습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02 2. 육아휴직 기간, 1년이 기본이고 조건이 맞으면 6개월이 추가됩니다
육아휴직의 기본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맞으면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 제19조 제2항이 정하는 추가 사용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2. 육아휴직 기간, 1년이 기본이고 조건이 맞으면 6개월이 추가됩니다
| 추가 6개월이 가능한 경우 | 근거 조문 |
| 같은 자녀를 두고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 제2항 제1호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에 해당하는 부 또는 모 | 제2호 |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 제3호 |
첫 번째 요건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을 써야 추가 6개월이 열립니다.
한쪽만 오래 사용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1년 6개월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추가 6개월은 "1년 6개월"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제도가 아니라,
조건을 충족했을 때 비로소 신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점을 미리 알아두어야 나중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03 3. 신청 전 자가진단, 내 상황을 먼저 확인합니다
내 경우 확인하기
□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가요?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라서 모성 보호가 필요한가요?
□ 같은 자녀를 두고 배우자도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사용할 예정인가요?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 해당하나요?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인가요?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육아휴직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특히 추가 6개월을 고려하고 있다면 배우자의 사용 계획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04 4. 신청 절차, ①부터 ③까지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복잡하지 않지만 순서가 있습니다.
실제로 진행하는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이 정한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 내규에 따른 신청서를 사용하면 됩니다.
신청 시점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회사 규정이나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업주는 신청을 받으면 허용해야 합니다.
법 제19조 제1항이 "허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한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별도로 신청합니다.
육아휴직 자체는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것이지만,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급여 금액과 상한액,
사후지급금 제도는 고용보험법 제70조 이하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확인된 값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5 5.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나이부터 다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제도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자녀의 나이 기준입니다.
5.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나이부터 다릅니다
| 구분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자녀 기준 | 만 8세 이하 ·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만 12세 이하 ·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 기간 | 1년 (조건 충족 시 +6개월) | 1년 + 남은 육아휴직의 2배 가산 |
| 단축 후 근로시간 | — |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
| 근거 조문 | 제19조 | 제19조의2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가 더 큰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다 쓴 뒤에도 남은 기간의 두 배를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사업주가 단축 신청을 거부하려면 서면으로 사유를 통보하고,
다른 지원이 가능한지 협의해야 합니다.
단축 기간이 끝나면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06 6.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신청이 아니라 고지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육아휴직과 별개의 제도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면 사업주는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휴가는 유급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신청"이 아니라 "고지"라는 표현입니다.
사업주의 승인을 조건으로 걸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휴가를 쓰겠다고 알리면 사업주는 주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기한은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입니다.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한 번에 20일을 다 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의 지급 책임이 면제됩니다.
07 7.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2026년 9월 18일부터 새로 생깁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가 새로 들어가면서,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7.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2026년 9월 18일부터 새로 생깁니다
| 항목 | 내용 |
| 휴가 일수 | 5일의 범위 |
| 유급 구간 | 최초 3일 |
| 청구 기한 | 유산·사산일부터 20일 이내 |
| 적용 제외 |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 (단,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
| 불이익 금지 | 휴가를 이유로 해고·불리한 처우 금지 |
이 휴가는 5일 전부가 유급이 아닙니다.
5일의 범위에서 쓰되 유급은 최초 3일까지입니다.
또한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은 유산·사산일부터 20일입니다.
급여는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급되는데,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면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나오지 않고,
그 경우 최초 3일 유급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본인(임신한 근로자)의 유산·사산휴가와 다릅니다.
본인의 유산·사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이미 있었고,
이번에 새로 생긴 것은 배우자 쪽입니다.
두 제도를 섞어 쓰면 안 됩니다.
08 8.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 금지, 예외는 하나뿐입니다
법 제19조 제3항은 두 겹의 보호를 규정합니다.
첫째,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둘째,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해고 금지의 예외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하나뿐입니다.
이 예외는 매우 좁게 해석됩니다.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일반적인 사정만으로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에서 복귀하면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복귀 의무와 같은 원리입니다.
09 9.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량으로 거부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한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거부를 당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육아휴직을 1년 쓰고 나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별개의 제도입니다.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고,
기간은 1년에 남은 육아휴직의 두 배를 더한 만큼입니다.
Q 배우자 출산휴가는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Q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5일 전부 유급인가요?
아닙니다.
5일의 범위에서 쓰되 유급은 최초 3일까지입니다.
또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Q 육아휴직 기간 중에 해고당할 수 있나요?
법 제19조 제3항이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를 금지합니다.
예외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뿐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도 금지됩니다.
Q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이 글에서는 확인된 금액이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 제70조 이하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10 10. 마무리
육아휴직은 신청 자격과 기간,
추가 사용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나이 기준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는 점,
기본 1년에 조건 충족 시 6개월이 추가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유급이고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에 3회로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새로 시행됩니다.
신청 전에 자녀 나이와 배우자의 사용 계획을 확인하고,
회사 규정에 따른 신청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는 금지되며,
복귀 시에는 같은 수준의 직무와 임금이 보장됩니다.
※ 이 글은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작성했지만, 개별 사업장의 규정과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절차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출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https://1350.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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