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1~3개월째에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째에 100%(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 80%(상한 160만원)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으면 35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1년 동안 받는 급여는 2,310만원으로 같습니다.
월급이 높을수록 급여가 느는 것이 아니라 상한에 막혀 대체율만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부모가 자녀 출생 후 18개월 안에 모두 휴직하면 첫 6개월 상한이 최대 월 450만원까지 올라가는 6+6 특례가 적용되고, 급여 일부를 복직 후로 미루던 사후지급금은 2025년부터 없어져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목 차
핵심 숫자
2,310만원
월 통상임금 250만원 이상인 사람이 1년 육아휴직으로 받는 급여 합계
01 육아휴직 급여는 달마다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한 가지 비율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는 휴직 기간을 세 구간으로 나누고, 구간마다 지급률과 상한액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계산의 기준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입니다.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월별 계산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 휴직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월 하한액 |
| 1~3개월째 | 월 통상임금의 100% | 250만원 | 70만원 |
| 4~6개월째 | 월 통상임금의 100% | 200만원 | 70만원 |
| 7개월째~종료일 | 월 통상임금의 80% | 160만원 | 70만원 |
계산 순서는 간단합니다.
먼저 월 통상임금에 그 구간의 지급률을 곱하고, 그 값이 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을, 하한액보다 작으면 70만원을 받습니다.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한 달은 월 지급액을 그 달 휴직 일수에 비례해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3항).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은 세후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 금액입니다.
연봉을 12로 나눈 값과도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02 월 통상임금 250만·350만·500만원 계산표
아래 표는 시행령 제95조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해 계산한 값입니다.
비교를 위해 상한에 걸리지 않는 월 150만원과 200만원도 함께 넣었습니다.
월 통상임금별 육아휴직 급여 (1년 사용 기준)
| 월 통상임금 | 1~3개월째(월) | 4~6개월째(월) | 7~12개월째(월) | 12개월 합계 |
| 15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 120만원 | 1,620만원 |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2,160만원 |
| 25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2,310만원 |
| 35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2,310만원 |
| 5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2,310만원 |
250만원 줄의 계산은 이렇습니다.
1~3개월째는 250만원의 100%인 250만원이 상한과 같아서 그대로 받습니다.
4~6개월째는 100%인 250만원이 상한 200만원을 넘으므로 200만원을 받습니다.
7개월째부터는 80%인 200만원이 상한 160만원을 넘으므로 160만원을 받습니다.
합계는 250만원×3 + 200만원×3 + 160만원×6 = 2,310만원입니다.
350만원과 500만원도 세 구간 모두 상한에 걸리기 때문에 결과가 같습니다.
차이는 평소 월급 대비 비율에서 드러납니다.
- 월 통상임금 250만원: 12개월 통상임금 3,000만원 대비 약 77%를 받습니다
- 월 통상임금 350만원: 12개월 통상임금 4,200만원 대비 약 55%를 받습니다
- 월 통상임금 500만원: 12개월 통상임금 6,000만원 대비 약 38.5%를 받습니다
월급이 높은 사람일수록 휴직 기간의 소득 감소 폭이 커지므로, 휴직 전에 가계 지출을 이 금액에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 소득이므로, 위 금액에서 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03 부모가 함께 쓰는 6+6 특례로 받는 금액
같은 자녀를 두고 자녀가 출생한 뒤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두 사람 모두 첫 6개월의 급여가 특례로 계산됩니다(시행령 제95조의3).
두 사람의 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고 순서대로 써도 특례 대상입니다.
첫 6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100%를 주되, 상한액이 달마다 올라갑니다.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6+6 특례: 부모가 각각 6개월을 쓸 때 한 사람이 받는 금액
| 휴직 달 | 월 상한(부모 각각) | 통상임금 250만원 | 통상임금 350만원 | 통상임금 500만원 |
| 1개월째 | 25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 2개월째 | 25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 3개월째 | 3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4개월째 | 350만원 | 250만원 | 350만원 | 350만원 |
| 5개월째 | 400만원 | 25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 6개월째 | 450만원 | 250만원 | 350만원 | 450만원 |
| 6개월 합계 | 2,000만원 | 1,500만원 | 1,850만원 | 2,000만원 |
일반 기준으로 6개월을 쓰면 월 통상임금 250만원 이상인 사람은 250만원×3 + 200만원×3 = 1,350만원을 받습니다.
특례를 적용받으면 통상임금 250만원인 사람은 150만원, 350만원인 사람은 500만원, 500만원인 사람은 650만원을 더 받는 셈입니다.
월 450만원은 6개월 내내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부모가 각각 6개월을 채웠을 때 여섯 번째 달에만 적용되는 상한입니다.
각각 3개월만 쓰면 상한은 250만원, 250만원, 300만원까지만 올라갑니다.
7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과 같이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원입니다.
가구 전체로 보면, 아버지 월 통상임금 500만원과 어머니 월 통상임금 350만원인 부부가 각각 6개월을 쓰면 2,000만원 + 1,850만원 = 3,850만원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태아를 자녀로 보고 배우자와 함께 부모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따로 1~3개월째 상한이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4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과 같습니다(같은 조 제3항).
04 1년 6개월로 늘리는 요건과 늘어난 6개월의 급여
육아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은 다음 경우에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쓸 수 있게 합니다.
- 같은 자녀를 두고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부 또는 모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추가 6개월은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부모 중 한 사람만 오래 쓰는 경우에는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늘어난 13~18개월째 급여는 7개월째 이후 기준과 같이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월 통상임금 250만원 이상이면 첫 12개월 2,310만원에 13~18개월 매달 160만원이 더해져 2,310만원 + 160만원×6 = 3,270만원입니다.
월 통상임금 200만원이면 첫 12개월이 2,160만원이라 2,160만원 + 160만원×6 = 3,120만원입니다.
월 통상임금 150만원이면 1,620만원 + 120만원×6 = 2,340만원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할 수 있는 자녀 나이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변함이 없습니다.
기간 연장이나 급여 기준은 이 글에서 다루고, 휴직 대상 자녀 나이와 사업주의 허용 의무는 같은 블로그의 '육아휴직 기간과 조건(만 8세)'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05 사후지급금 폐지와 적용 시점
예전에는 육아휴직 급여 일부를 휴직 중에 주지 않고 복직 후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한꺼번에 주는 사후지급금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 규정(시행령 제95조 제4항)은 2024년 12월 24일 개정으로 삭제됐고, 개정 시행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적용 범위는 휴직 시작일이 아니라 휴직 기간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사후지급금 폐지 적용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35100호)
| 구분 | 적용되는 기준 | 근거 |
|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한 휴직 | 새 기준, 매달 전액 지급 | 제95조 개정 |
| 2025년 1월 1일 전에 시작해 그 이후까지 이어진 휴직의 2025년 1월 1일 이후 기간 | 새 기준 | 부칙 제3조 |
| 같은 휴직의 2025년 1월 1일 전 기간 | 종전 규정(지급 금액과 시기 모두) | 부칙 제7조 |
2026년에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은 사후지급금 없이 계산된 급여 전액을 매달 받습니다.
06 신청 기한과 급여가 깎이는 경우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70조의 요건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하고, 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같은 사유로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94조).
2026년 8월 20일부터는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휴원·휴교·방학이나 자녀의 질병 등을 사유로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쓰는 육아휴직이 새로 생겼고, 이 경우 급여 요건은 7일 이상입니다.
이 단기 육아휴직은 1년에 1회만 쓸 수 있고, 사용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휴직 중에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돈을 받으면 급여가 줄 수 있습니다.
그 달에 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를 합친 금액이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을 급여에서 빼고 지급합니다(시행령 제98조).
내 경우 확인하기
□ 회사에서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확인했습니까?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입니까?
□ 배우자와 함께 자녀 출생 후 18개월 안에 휴직할 수 있는지 따져 봤습니까?
□ 1년 6개월로 늘리려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써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까?
□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급여를 신청하도록 일정을 적어 두었습니까?
□ 휴직 중 회사에서 받는 금품이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07 사람들이 착각하는 지점
-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를 받는다" — 1~6개월째는 통상임금의 100%이고, 80%가 적용되는 것은 7개월째부터입니다.
- "상한 250만원을 받으려면 월급이 312만 5천원은 돼야 한다" — 1~3개월째 지급률이 100%이므로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이면 250만원을 받습니다.
- "6+6이면 6개월 동안 매달 450만원을 받는다" — 450만원은 부모가 각각 6개월을 쓸 때 여섯 번째 달의 상한이고, 6개월 합계 상한은 2,000만원입니다.
- "월급이 높으면 급여도 많다" — 월 통상임금 250만원을 넘으면 일반 기준 급여는 같고, 대체율만 낮아집니다.
- "2025년 전에 시작한 휴직은 사후지급금이 그대로다" — 2025년 1월 1일 이후 기간분은 새 기준으로 매달 전액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2026년 1월 1일부터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의 상한이 월 통상임금 기준 250만원으로 계산되며, 자세한 계산은 같은 블로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08 자주 묻는 질문
Q 휴직 중에 월급이 오르면 급여도 다시 계산됩니까?
급여 계산 기준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입니다.
휴직 도중 임금 인상이 있더라도 시행령 제95조는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월 통상임금이 60만원인 단시간 근로자는 얼마를 받습니까?
계산한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을 받습니다.
1~3개월째 통상임금 100%는 60만원이지만 하한액 70만원이 적용됩니다.
7개월째부터 80%인 48만원도 하한액 70만원으로 올려서 지급합니다.
Q 부모가 동시에 휴직해도 6+6 특례가 됩니까?
됩니다.
시행령 제95조의3은 자녀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적용하며, 휴직 기간이 겹치든 겹치지 않든 특례 대상입니다.
Q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원칙적으로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천재지변, 본인·배우자·직계가족의 질병이나 부상, 병역 의무 복무 같은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28일 현재 시행 중인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며, 개인별 통상임금과 지급 여부는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제95조·제95조의3·제98조·제104조의2, 부칙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8717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70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49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57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405
고용노동부 고용24 육아휴직 급여 신청
https://www.work24.go.kr/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https://1350.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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