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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부금·저축 전환 기한 2027년 9월 30일로 연장, 바꾸기 전 확인할 것

bestilsang 2026. 8. 1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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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한이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9월 23일 발표한 내용이라, "2026년 9월 30일이 마지막"이라는 안내는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다만 전환은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종합저축에 새로 드는 방식이라 되돌릴 수 없고,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되는 주택 유형의 실적은 전환한 뒤부터 쌓입니다.
기한에 쫓기기보다 내 통장 종류와 노리는 주택 유형을 먼저 맞춰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핵심 숫자

2027년 9월 30일

청약예금·부금·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연장된 기한

 

01  무엇이 바뀌었나: 기한 연장과 금리 산정

 

입주자저축 전환제도는 2024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특정 유형의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던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전환 기한은 한 차례 2026년 9월 30일까지 늘어났고, 2026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가 이를 2027년 9월 30일까지 다시 1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환 허용부터 두 차례 기한 연장까지의 일정을 정리한 도표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같은 발표에 금리 산정 방식 변경도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환한 사람은 종합저축 가입기간만으로 금리를 따져, 전환 후 2년이 지나야 최고금리 연 3.1%를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종전 통장의 가입기간을 금리 산정에 인정해 전환 즉시 최고금리를 적용받도록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발표문에는 이 변경의 적용 시작일이 적혀 있지 않으므로, 전환 전에 은행에서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형 청약통장 관련 일정

시점 내용 근거
2015년 9월 1일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체계 개편, 이전 가입분만 종전 규정 적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2024년 10월 1일 구형 통장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국토교통부 발표(2024년 9월 25일)
2024년 11월 1일 종합저축 월 납입 인정액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2026년 9월 30일 한 차례 연장됐던 종전 전환 기한 정책브리핑(2026년 1월 29일)
2027년 9월 30일 다시 1년 연장된 현재 전환 기한 국토교통부 발표(2026년 9월 23일)

 

02  내 통장으로 지금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전환이 필요한지는 지금 통장으로 어떤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지에서 출발합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에 따르면 청약예금·부금은 민영주택(부금은 전용 85㎡ 이하),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 각각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통장 종류별 청약 가능 주택과 예금자보호

통장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예금자보호
청약예금 민영주택 보호 대상(은행 저축성예금)
청약부금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 보호 대상(은행 적립식예금)
청약저축 국민주택 비대상(주택도시기금으로 정부가 별도 관리)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민영주택 모두 비대상(주택도시기금으로 정부가 별도 관리)

 

구형 통장은 2015년 9월 1일 이전에 가입한 것만 남아 있습니다.
통장 이름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이 들어 있다면 전환 대상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면 이미 종합저축이므로 이 글의 전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03  전환하면 그대로 인정되는 실적과 새로 쌓이는 실적

 

이 부분이 전환 판단의 핵심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종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에 대해서는 기존 가입기간·납입실적을 그대로 인정하고, 전환으로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에는 전환 이후의 가입기간·납입실적부터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도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청약예금·부금을 해지하는 즉시 그 납입금을 종합저축에 넣으면 예금·부금 가입기간을 가점제의 가입기간에 합산하고, 청약저축을 같은 방식으로 옮기면 청약저축 기간의 납입횟수와 저축총액을 합산합니다.

 

전환 후 이어지는 실적과 새로 쌓이는 실적의 대비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전환 후 실적 인정 범위

전환 전 통장 그대로 이어지는 실적 전환 뒤부터 새로 쌓이는 실적
청약예금 민영주택 청약용 가입기간(가점제 가입기간 합산) 국민주택용 가입기간·납입횟수·저축총액
청약부금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용 가입기간 국민주택용 가입기간·납입횟수·저축총액
청약저축 국민주택용 납입횟수·저축총액 민영주택용 가입기간

 

새로 쌓이는 실적이 실제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는 1순위 요건으로 따져 보시면 됩니다.

 

  • 청약저축에서 전환해 수도권 민영주택을 노리는 경우: 1순위가 되려면 종합저축 가입 후 1년이 지나고 지역·면적별 예치기준금액을 채워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2년이 지나야 하고 세대주 요건도 붙습니다.
  • 청약예금·부금에서 전환해 수도권 국민주택을 노리는 경우: 1순위가 되려면 가입 후 1년이 지나고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내야 합니다. 1순위 안에서 경쟁하면 전용 40㎡ 초과 주택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가운데 저축총액이 많은 순서로 가려지므로, 국민주택용 저축총액을 사실상 처음부터 쌓게 됩니다.
  • 예치기준금액은 서울·부산 기준 전용 85㎡ 이하 3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입니다.

 

계산 예시를 하나 들겠습니다.
청약예금에서 전환한 뒤 국민주택 저축총액을 쌓는다면, 저축총액 산정 때 월 납입금은 25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 24개월을 꼬박 넣어도 인정되는 저축총액은 600만원입니다.
공공분양 청약을 1~2년 안에 계획하고 있다면 이 속도를 먼저 따져 보셔야 합니다.

 

청약부금에서 전환해 전용 85㎡를 넘는 민영주택을 노리는 경우처럼 경계가 애매한 상황은, 어떤 실적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전환 전에 은행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4  통장별·목표별 전환 판단표

 

여기서부터는 본인 상황을 대입해 보셔야 합니다.

 

상황별 전환 판단

지금 통장 노리는 주택 판단
청약예금 민영주택만 청약 범위 이득은 크지 않음. 금리·소득공제와 예금자보호 상실을 비교
청약예금·부금 공공분양(국민주택) 전환해야 청약 가능. 국민주택 실적은 전환 뒤부터
청약부금 85㎡ 초과 민영주택 전환해야 청약 가능. 인정 범위는 은행 확인
청약저축 국민주택만 실적은 그대로. 이득은 금리와 민영주택 선택지
청약저축 민영주택 전환해야 청약 가능. 민영주택 가입기간은 전환 뒤부터

 

표에서 보셔야 할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통장으로 이미 노리는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면 전환해도 청약 실적 면에서 잃는 것은 없고 얻는 것도 크지 않습니다.
둘째, 새 유형을 노린다면 전환이 필수이지만 그 유형의 실적은 전환 뒤부터 쌓이므로, 청약 계획이 가까울수록 일찍 전환하는 편이 시간을 버는 길입니다.
기한이 2027년 9월 30일로 늘었다고 해서 새 유형의 실적이 기다려 주지는 않습니다.

 

05  전환하면 달라지는 돈 문제: 금리·소득공제·예금자보호

 

금리부터 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의 금리를 적용하고, 가입기간 2년 이상부터 연 3.1%의 최고금리를 적용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종전 가입기간을 금리 산정에 인정하는 변경이 예정되어 있어, 적용이 시작되면 오래된 통장을 전환한 사람은 전환 즉시 3.1%를 받게 됩니다.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이 있고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것
  •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일 것
  • 2028년 12월 31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일 것
  • 납입액은 연 300만원까지만 인정하고, 그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공제받을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할 것

 

월 25만원씩 1년을 넣으면 300만원이고, 40%인 120만원이 소득공제액입니다.
세금이 120만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세율 15%)이라면 줄어드는 소득세는 18만원입니다(지방소득세는 별도).
법 조문이 공제 대상으로 적고 있는 상품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이므로, 청약예금·부금 납입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를 받은 뒤 가입일부터 5년 안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에 당첨되면, 공제받은 뒤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 누계의 6%를 해지할 때 추징합니다.
실제로 줄어든 세액이 그보다 적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 금액만 추징합니다.

 

예금자보호는 반대 방향입니다.
예금보험공사 기준으로 주택청약예금과 주택청약부금은 보호 대상이지만, 주택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정부가 별도로 관리해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청약예금·부금을 전환하면 제도상 보호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은 알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가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합쳐 계산하는지는 별도 글인 예금자보호 1억 안전 원금 글에서 다룹니다.

 

06  전환 순서와 흔한 착각

 

전환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통장 이름으로 종류를 확인합니다(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2. 노리는 주택이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지역과 전용면적은 어느 정도인지 정합니다.
  3. 새로 청약할 유형의 1순위 요건을 전환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4. 신청합니다. 종전 통장을 가입한 은행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고, 청약예금·부금은 기존 은행 말고도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 가운데 원하는 은행을 골라 전환할 수 있습니다.
  5.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사람들이 자주 착각하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9월 30일이 마지막이다" — 2027년 9월 30일까지 연장됐습니다.
  • "전환하면 모든 실적이 그대로 넘어간다" — 원래 청약할 수 있던 유형의 실적만 이어지고, 새 유형은 전환 뒤부터 쌓입니다.
  • "일단 해지하고 나중에 종합저축을 새로 만들어도 같다" — 규칙은 구형 통장을 해지하는 즉시 그 납입금을 종합저축에 넣은 경우에 기간·실적을 합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이미 공고가 난 단지도 전환하면 바로 합산된다" — 합산 규정은 전환해 종합저축에 가입한 뒤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적용합니다.
  • "월 25만원을 넣으면 청약가점이 오른다" — 가점 항목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가입기간 세 가지이고, 25만원 인정은 국민주택 순위 경쟁의 저축총액에 관한 것입니다.

 

내 경우 확인하기

□  통장 이름이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중 하나입니까?

□  노리는 주택의 유형(국민·민영), 지역, 전용면적을 정했습니까?

□  새로 청약할 유형의 1순위 요건을 전환일부터 다시 계산했습니까?

□  이미 입주자모집공고가 난 단지에 청약할 계획이 있습니까?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입니까?

□  전환 즉시 최고금리가 적용되는지 은행에서 확인했습니까?

 

07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9월 30일이 지나면 전환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9월 23일 전환 기한을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Q  전환하면 청약가점이 올라갑니까?

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청약예금·부금을 해지하는 즉시 종합저축으로 옮기면 예금·부금 가입기간이 가점제의 가입기간에 합산되므로, 전환 때문에 가입기간 점수를 잃지는 않습니다.
납입금액은 가점 항목이 아닙니다.

 

Q  부부가 둘 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공제 대상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으로 배우자가 들어갔고, 이 개정은 시행 이후 납입하는 금액부터 적용합니다.
각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요건과 무주택 확인서 제출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Q  청약예금을 그냥 해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형 통장은 2015년 9월 1일 이후 새로 가입할 수 없는 상품이라, 해지하면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해지한 뒤 한참 지나 종합저축에 새로 가입하면, 규칙이 정한 '해지 즉시 납입금을 종합저축에 넣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 합산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려는 경우에도 해지가 아니라 전환 신청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28일 기준 국토교통부 발표와 법령을 정리한 것으로, 전환 즉시 최고금리 적용 시점과 개인별 실적 인정 범위는 가입 은행과 청약홈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 「청약 예·부금 등 가입자, 종합저축 전환기회 1년 더」(2026.9.23)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9245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약 예·부금 등 가입자, 종합저축 전환 기회 1년 더 늘어난다」(2026.9.23)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53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약통장 더 쏠쏠해진다…금리 최고 3.1%로 인상」(2024.9.25)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4374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10조, 제27조, 제28조, 별표 2, 부칙)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965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389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405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금융상품
https://www.kdic.or.kr/sp/dpstrprot/selectProtSystProtTrgtPrdctSumr.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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