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고,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여기서 4대보험(근로자 부담 합계 약 9.72%)과 간이세액표 기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떼면,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기준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월 약 192만원입니다.
주 35시간이면 약 169만원, 주 30시간이면 약 144만원, 주 20시간이면 약 97만원이 남습니다.
아래에서 월 환산 시간을 구하는 산식, 공제 항목별 금액, 2027년 10,700원이 되면 달라지는 월급까지 차례로 계산합니다.
목 차
핵심 숫자
월 1,920,580원
2026년 최저임금 주 40시간 근무자의 1인 기준 예상 실수령액
01 2026년 최저임금, 지금 적용되는 금액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2025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로 정해졌고,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시간급은 10,320원으로 2025년 10,030원보다 290원(2.9%) 올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월 환산액은 2,156,880원(월 209시간 기준)이고,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2025년 월 환산액 2,096,270원과 비교하면 한 달에 60,610원 차이입니다.
최저임금에 넣어 계산하는 임금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과 식비·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2024년부터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내 시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지 따지는 방법은 이 블로그의 '최저임금 미달 계산법'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02 월 환산 시간은 어떻게 나오나: 주휴 포함 산식
월급을 최저임금과 비교할 때 쓰는 시간은 일한 시간만이 아닙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는 1주의 기준 시간을 "1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으로 정하고, 여기에 1년 평균 주 수를 곱해 12로 나누도록 합니다.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월 환산 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주 40시간이면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이 산식을 적용해 208.57시간이 나오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월 209시간으로 발표합니다.
주 40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시간은 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같은 기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주 5일이면 20일)로 나눈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이면 4주 80시간을 20일로 나눈 4시간이 주휴시간입니다.
근무 형태별 월 환산 시간 (소수점 이하 반올림)
| 1주 소정근로 | 주휴시간 | 1주 합계 | 산식 결과 | 월 환산 시간 |
| 40시간 | 8시간 | 48시간 | 208.57시간 | 209시간 |
| 35시간 | 7시간 | 42시간 | 182.50시간 | 183시간 |
| 30시간 | 6시간 | 36시간 | 156.43시간 | 156시간 |
| 20시간 | 4시간 | 24시간 | 104.29시간 | 104시간 |
주 40시간의 209시간과 같은 방식으로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했습니다.
회사에 따라 소수점을 그대로 쓰거나 다르게 처리할 수 있어 월급이 몇백 원에서 몇천 원 달라질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가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만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이 생기는 조건 자체는 이 블로그의 '주휴수당 15시간' 글에서 다룹니다.
03 근무 형태별 세전 월급
월 환산 시간에 시급 10,320원을 곱하면 세전 월급이 나옵니다.
2026년 최저임금 근무 형태별 세전 월급
| 1주 소정근로 | 월 환산 시간 | 세전 월급 | 주휴 포함 실질 시급(반올림 전) |
| 40시간 | 209시간 | 2,156,880원 | 12,384원 |
| 35시간 | 183시간 | 1,888,560원 | 12,384원 |
| 30시간 | 156시간 | 1,609,920원 | 12,384원 |
| 20시간 | 104시간 | 1,073,280원 | 12,384원 |
실질 시급은 주휴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의 5분의 1(40시간 대비 8시간)이라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시급의 1.2배가 됩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 1시간당 받는 돈으로 보면 12,384원입니다.
04 4대보험과 소득세를 떼면 얼마 남나
근로자가 내는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4.75% (전체 9.5%의 절반)
- 건강보험: 월 보수의 3.595% (전체 7.19%의 절반)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13.14% (소득 대비 약 0.4724%)
- 고용보험: 월 보수의 0.9% (실업급여 보험료율 1.8%의 절반)
네 가지를 더하면 월 보수의 약 9.72%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년 3월 1일 이후 원천징수분부터 적용되는 개정표)의 '공제대상가족 1명' 칸을 썼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각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렸고, 비과세 수당이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근무 형태별 공제액과 실수령액 (본인 1명, 비과세 수당 없음)
| 항목 | 주 40시간 | 주 35시간 | 주 30시간 | 주 20시간 |
| 세전 월급 | 2,156,880원 | 1,888,560원 | 1,609,920원 | 1,073,280원 |
| 국민연금 | 102,410원 | 89,680원 | 76,420원 | 50,960원 |
| 건강보험 | 77,530원 | 67,890원 | 57,870원 | 38,580원 |
| 장기요양 | 10,180원 | 8,920원 | 7,600원 | 5,060원 |
| 고용보험 | 19,410원 | 16,990원 | 14,480원 | 9,650원 |
| 소득세 | 24,340원 | 16,770원 | 10,980원 | 1,180원 |
| 지방소득세 | 2,430원 | 1,670원 | 1,090원 | 110원 |
| 공제 합계 | 236,300원 | 201,920원 | 168,440원 | 105,540원 |
| 실수령액 | 1,920,580원 | 1,686,640원 | 1,441,480원 | 967,740원 |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급의 약 11%가 공제되고, 그중 4대보험이 209,530원, 세금이 26,770원입니다.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은 신고 소득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이라 국민연금만 계산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이 표의 20시간 근무자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으므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05 계산 결과를 볼 때 흔한 착각
- "4대보험은 월급의 9.4%다" — 2025년 국민연금 4.5% 기준 값입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합계는 약 9.72%입니다.
- "명세서의 소득세가 곧 내 세금이다" — 간이세액표는 매달 미리 떼는 금액입니다. 실제 세금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확정되고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 "소득세 공제율은 정해져 있다" — 근로자가 신청하면 간이세액표 금액의 80%나 120%로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80%를 고르면 매달 실수령액은 늘지만 연말정산 때 더 낼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이 있어도 같다" — 공제대상가족이 늘면 간이세액표 금액이 줄어듭니다. 이 글의 표는 본인 1명 기준입니다.
내 급여명세서를 볼 때는 아래 순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 명세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으로 월 환산 시간을 계산합니다.
- 월 환산 시간 × 10,320원이 기본급(과 매월 정기 지급 수당의 합)보다 작지 않은지 봅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공제액이 위 요율과 맞는지 봅니다.
-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의 내 월급 구간과 공제대상가족 수 칸을 대조합니다.
내 경우 확인하기
□ 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서 주휴가 붙는지 확인했습니까?
□ 월 환산 시간을 산식으로 계산해 계약서의 시간과 대조했습니까?
□ 국민연금 공제액이 4.75%로 계산돼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 소득세 원천징수 비율(80%·100%·120%)을 무엇으로 신청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 2027년 1월 급여부터 시급 10,700원이 적용되는지 확인할 계획을 세웠습니까?
06 2027년 10,700원이 되면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202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로 이미 정해졌습니다.
시간급 10,700원으로 2026년보다 380원(3.7%) 오르고,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2026년과 2027년 최저임금 세전 월급 비교 (월 환산 시간 동일)
| 1주 소정근로 | 2026년 (10,320원) | 2027년 (10,700원) | 월 차이 |
| 40시간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 35시간 (183시간) | 1,888,560원 | 1,958,100원 | +69,540원 |
| 30시간 (156시간) | 1,609,920원 | 1,669,200원 | +59,280원 |
| 20시간 (104시간) | 1,073,280원 | 1,112,800원 | +39,520원 |
2027년 실수령액은 이 표만으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근로자 몫이 2027년 1월부터 5.0%로 오르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2027년 건강보험료율 등 나머지 요율과 간이세액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07 공무원 봉급 인상과는 무엇이 다른가
공무원 봉급은 최저임금 고시가 아니라 공무원 보수규정으로 정합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6년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3.5% 올랐고, 7~9급 초임(1호봉)은 3.1%를 더해 6.6% 올랐습니다.
2026년 봉급표에서 9급 1호봉 월 봉급은 2,133,000원이고, 정액급식비는 월 14만원에서 16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공무원은 봉급 외에 여러 수당이 따로 붙는 구조라 봉급만으로 최저임금 월급과 비교하면 실제 보수를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합니다.
08 자주 묻는 질문
Q 월 209시간은 법에 적힌 숫자인가요?
법에는 산식만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 산식에 주 40시간과 주휴 8시간을 넣으면 208.57시간이 나오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209시간으로 발표합니다.
Q 수습 기간이면 이 금액보다 적게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수습 3개월 이내 근로자는 시급의 10%를 줄일 수 있지만, 단순노무업무 직종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요건은 이 블로그의 '최저임금 수습기간 감액'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Q 식대를 비과세로 받으면 실수령액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식사를 따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 식대는 소득세가 붙지 않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서도 빠지므로, 같은 총액이라도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Q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가 없으므로, 월 환산 시간은 소정근로시간 × 365 ÷ 7 ÷ 12로 계산합니다.
※ 이 글의 실수령액은 본인 1명·비과세 수당 없음·원천징수 100%를 가정한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급여 구성과 회사의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144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744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2710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제6조, 부칙 제2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8303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월 환산 기준시간)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6564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0551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211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연도별 보험료율)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
인사혁신처 2026년 공무원봉급표
https://www.mpm.go.kr/mpm/info/resultPay/bizSalary/202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인사혁신처 2026년 공무원 보수 3.5% 인상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7301
'정부정책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노동청임금체불 임금에서 빼도 되는 공제와 안 되는 공제 기준 (0) | 2026.09.30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어느 칸을 봐야 하나 (0) | 2026.09.26 |
| 해고 서면통지 없으면 효력 없다, 사유·시기 둘 다 필수 (0) | 2026.09.23 |
|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이 시간에 확인 안 하면 손해 (0) | 2026.08.21 |
|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 9.5%, 연봉별로 매달 얼마 더 내고 2033년엔 얼마가 되나 (0) | 2026.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