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계산의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조문에 다른 정함이 없는 기한은 첫날을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세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면 그 익일에 만료됩니다.다만 민법 제155조에 따라 법령,재판상의 처분, 법률행위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 정함이 우선하므로,내 기한이 어느 방식으로 세어지는지는 조문 문구와 별도 정함의 유무로 갈립니다.아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민법 시행 2026-03-17,근로기준법 시행 2026-08-20)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목 차■ 초일불산입 기간 계산, 내 기한이 어느 쪽인지 가르는 기준 ■ 퇴직하고 마지막 급여를 기다리는 경우 — 14일은 다음 날부터 셉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대기기간을 세는 경우 — 신고일이 첫날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