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16.5%를 적용해 최대 148만 5천원을 돌려받습니다.다만 연금저축 계좌 하나로는 연 600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900만원을 채우려면 IRP(퇴직연금계좌)를 함께 써야 합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목 차■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내가 어느 쪽인지 먼저 가르는 기준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이라면 — 16.5%가 적용됩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는 직장인이라면 — 13.2%가 적용됩니다■ 연금저축 계좌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 6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퇴직을 앞두고 IRP를 처음 만든다면 — 55세와 인출 사유■ 네 가지 상황을 한눈에 비교■ 어느 경우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