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14일의 기산점은 급여일이 아니라 퇴직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제37조는 그 14일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적용 조건은 퇴직이라는 사유가 실제로 발생했고 그 시점에 정산할 금품이 남아 있는 경우이며,이 기한을 미루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목 차퇴직 14일 기산점, 세 갈래 중 내 자리를 먼저 정합니다 임금 체불 지연이자, 세 갈래를 기준별로 한눈에 비교합니다 퇴직 후 14일 — 임금·연차수당·보증금을 한 번에 정리하는 길재직 중 월급 체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