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국민연금법 제9조 제1호에 따라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므로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서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니라면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청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이 글은 국민연금법 제6조·제9조·제10조·제13조(법률,시행 2026-10-20,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을 기준으로,내 상황을 먼저 가른 뒤 실제 신청 순서까지 확인하도록 구성했습니다.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목 차■ 내가 어느 경우인지 가르는 질문 네 개■ 소득 없는 배우자라면 — 지역가입에서 빠지고 임의가입으로 갑니다■ 배우자가 공무원·군인·교직원이라면 — 제6조 단서가 먼저 적용됩니다■ 60세가 지났다면 — 임의계속가입이라는 다른 문이 열립니다■ 학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