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가게나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상황마다 근로기준법의 어느 조문을 봐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 번호가 있는 조문만 적용되므로,상황별로 그 조문이 목록에 있는지만 보면 됩니다.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입니다.별표1은 2025-10-23 시행판,근로기준법은 2026-08-20 시행판을 기준으로 조문 제목까지 맞춰 봤습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핵심 숫자30일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해고예고 기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이런 분께 맞는 글입니다. 직원이 네 명 이하인 곳에서 일하고 계신 분해고나 수당 문제로 어디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작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지켜야 할 것을 정리하고 싶으신 분 목 차근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