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가장 부정확하게 도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같은 질문에 정반대 답이 달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해석의 영역이 아닙니다.
법이 조문 번호를 나열한 목록 하나가 있고, 거기 번호가 있으면 적용, 없으면 적용 안 됩니다.
그 목록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입니다.
이 글은 별표1 원문을 그대로 옮기고, 조문 번호가 각각 무슨 조항인지 대조합니다.
01 1. 별표1이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이 법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된다고 하면서,
상시 4명 이하 사업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일부'가 무엇인지는 대통령령에 맡겼고,
시행령 제7조가 별표1을 가리킵니다.
별표의 정식 제목은 이렇습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즉 별표1은 **적용되는 것의 목록**입니다.
제외 목록이 아니라 포함 목록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목록에 없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02 2. 원문 그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 구분 | 적용 법규정 |
| 제1장 총칙 |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
| 제2장 근로계약 |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
| 제3장 임금 |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
|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
| 제5장 여성과 소년 |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한다),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제70조제2항·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 |
| 제6장 안전과 보건 | 제76조 |
| 제8장 재해보상 |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
|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 |
| 제12장 벌칙 |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 |
제7장(기능 습득)과 제9장·제10장이 통째로 빠져 있는 것도 보이실 겁니다.
03 3. 번호를 조문 제목으로 바꿔 보면
번호만 봐서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조문 제목과 짝지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적용되는 주요 조문
| 조 | 제목 |
| 제17조 | 근로조건의 명시 |
| 제18조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 제23조 제2항 | 해고 등의 제한 (일부) |
| 제26조 | 해고의 예고 |
| 제36조 | 금품 청산 |
| 제43조 | 임금 지급 |
| 제49조 | 임금의 시효 |
| 제54조 | 휴게 |
| 제55조 제1항 | 휴일 |
| 제74조 | 임산부의 보호 |
제4장에서 살아남은 것이 세 개뿐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휴게, 주휴, 그리고 적용 제외 조항입니다.
04 4. 빠진 번호가 말해주는 것
목록에 없는 조문을 정리하면 5인 미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적용되지 않는 주요 조문
| 조 | 제목 | 결과 |
| 제23조 제1항 | 해고 등의 제한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가 없다 |
| 제27조 |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서면 통지 의무가 없다 |
| 제28조 |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못 한다 |
| 제46조 | 휴업수당 | 사용자 사정으로 쉬어도 못 받는다 |
| 제50조 | 근로시간 | 주 40시간 상한이 없다 |
| 제53조 | 연장 근로의 제한 |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
| 제55조 제2항 | 휴일 | 공휴일 유급 보장이 없다 |
| 제56조 |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가산수당이 없다 |
| 제60조 | 연차 유급휴가 | 연차가 없다 |
여기에 규칙이 하나 보입니다.
임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하라는 규정은 대체로 살아 있고,
근로시간을 제한하거나 웃돈을 얹으라는 규정은 대체로 빠져 있습니다.
해고를 다투는 절차도 빠집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계산은 1초, 가입도 설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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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5. 제23조는 왜 '제2항'만 있나
별표1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제23조 전체가 아니라 제2항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23조는 해고 등의 제한을 정하는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을 금지하고,
제2항이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하는 기간과 산전후 휴가 기간의 해고를 금지합니다.
별표1은 제2항만 넣었습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요양 중이거나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지만,
그 밖의 해고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다투는 근거는 없습니다.
여기에 제27조(서면통지)와 제28조(구제신청)까지 빠져 있어
절차적으로도 다툴 통로가 좁습니다.
다만 제26조(해고의 예고)는 살아 있습니다.
해고 자체를 막지는 못해도 30일 전 예고 또는 그에 갈음하는 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06 6. 제46조 하나만 건너뛰는 이유
제3장 임금의 표기를 다시 보시면 범위가 두 토막으로 끊겨 있습니다.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제46조만 빠졌습니다.
제46조가 휴업수당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을 지급하라는 조항인데,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범위 표기가 어색하게 끊긴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법령을 읽을 때 이런 '건너뛴 번호'를 발견하면 그 조문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면
입법자가 무엇을 의도했는지가 보입니다.
07 7. 별표1이 닿지 않는 영역
별표1은 어디까지나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목록입니다.
다른 법률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이 정하고, 사업 종류나 규모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합니다
퇴직급여법 제3조는 적용 범위를 이렇게 정합니다.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4대보험과 실업급여도 각각 개별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근로기준법 별표1과는 별개로 판단합니다.
08 8. 정리
- 별표1은 제외 목록이 아니라 **적용 목록**입니다. 번호가 없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4장에서 살아남은 것은 휴게(제54조), 주휴(제55조제1항), 적용제외(제63조) 셋뿐입니다
- 제23조는 **제2항만** 적용되어, 요양·산전후 기간 외의 해고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 제3장에서 **제46조(휴업수당) 하나만** 건너뜁니다
- 최저임금과 퇴직금은 별표1 밖의 법률이라 인원수와 무관합니다
어디서 들은 설명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으실 때는
별표1에서 그 조문 번호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있으면 적용, 없으면 적용 안 됨. 그 이상 복잡하지 않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시행령이 따로 정하고 있고, 실무에서 다툼이 잦은 지점입니다. 이 글은 별표1의 구조를 정리한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출처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70551
근로기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345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https://1350.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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