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의무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되고,아르바이트·계약직·단기 근로처럼 근무 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그대로 미칩니다.다만 같은 위반행위라도 어느 법령으로 다투느냐에 따라 벌금이 되기도 하고 과태료가 되기도 하므로,아래에서는 제재의 종류와 확인 순서를 질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핵심 숫자500만원 이하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위반에 대한 벌금 상한 목 차근로계약서를 안 주면 벌금은 얼마인가요구두로 정하고 서면을 안 준 것도 위반인가요알바·계약직은 과태료로 끝난다는 말이 맞나요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계약서를 안 써도 되나요계약서가 없으면 임금과 퇴직금도 못 받나요제 경우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