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한이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됐습니다.국토교통부가 2026년 9월 23일 발표한 내용이라, "2026년 9월 30일이 마지막"이라는 안내는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다만 전환은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종합저축에 새로 드는 방식이라 되돌릴 수 없고,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되는 주택 유형의 실적은 전환한 뒤부터 쌓입니다.기한에 쫓기기보다 내 통장 종류와 노리는 주택 유형을 먼저 맞춰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목 차무엇이 바뀌었나: 기한 연장과 금리 산정내 통장으로 지금 청약할 수 있는 주택전환하면 그대로 인정되는 실적과 새로 쌓이는 실적통장별·목표별 전환 판단표전환하면 달라지는 돈 문제: 금리·소득공제·예금자보호전환 순서와 흔한 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