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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신청 2

해고 서면통지 없으면 효력 없다, 사유·시기 둘 다 필수

해고를 통지받았다면, 그 통지가 '서면'으로 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은 해고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이후 모든 대응 절차는 이 사실 확인에서 시작됩니다. 이 글에서는 해고를 통지받은 근로자가 순서대로 확인해야 할 사항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목 차서면통지가 없으면 해고는 애초에 성립하지 않습니다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해고·징벌의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해고예고는 30일, 예고 없으면 30일분 통상임금을 받습니다 업무상 부상·산전후 휴업 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구제신청은 3개월, 노동위원회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영상 해고는 요건이 네 가지, 50일 전 통보가 필수입니다 [체크] 자가진단 - 내 해고는 어디서 문제가 ..

정부정책/경제 2026.09.23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기산점은 있었던 날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효력을 가집니다.단, 해고가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았다면 애초에 해고 효력 자체가 없으므로,기간 계산 전에 서면통지 요건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목 차서면통지가 없으면 해고가 아니다해고예고 30일, 예외는 세 가지뿐이다부당해고등에는 해고만 있는 게 아니다구제신청 3개월 기간, '있었던 날'부터 센다단계별 구제신청 절차와 준비물경영상 해고는 요건이 네 가지다신청 전 체크리스트자주 묻는 질문 핵심 숫자3개월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구제신청 가능한 법정 기간 · · · 01 1. 서면통지가 없으면 해고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의 효력 요건을 규정합니다.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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