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7년 1~2월에 하지만, 공제 금액을 바꿀 수 있는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결혼세액공제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까지만 적용되므로, 결혼식을 올렸는데 신고를 미뤄 둔 부부라면 올해 안에 신고해야 1인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올해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올라가고, 카드 공제는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에 따라 남은 석 달의 결제 수단 효과가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확인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목 차
핵심 숫자
2026년 12월 31일
결혼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혼인신고 마감일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01 결혼세액공제, 2026년 혼인신고가 마지막인 이유
결혼세액공제의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조문은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제는 1회에 한정됩니다.
소득 기준이나 나이 기준은 조문에 없습니다.
부부가 모두 세금을 내는 근로자라면 각자 50만원씩, 합쳐서 100만원을 공제받는 구조입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이므로 과세표준이 아니라 산출세액에서 바로 빠집니다.
다만 산출세액에서 빼 주는 방식이라, 한쪽이 소득이 없거나 산출세액이 없으면 그 사람은 줄일 세금이 없습니다.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법에 적혀 있고, 이 기한을 늘리는 개정은 2026년 9월 현재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출산·입양 및 혼인세액공제를 재정지원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회 심의 전의 발표안이므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세액공제 방식의 혼인 공제를 받으려면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마치는 것이 현행법상 확실한 방법입니다.
02 혼인신고 시점별로 달라지는 공제 연도
공제는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해에 적용됩니다.
같은 부부라도 신고일이 12월 31일인지 1월 2일인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혼인신고일에 따른 결혼세액공제 적용 (2026년 9월 현행 조문 기준)
| 혼인신고일 | 공제받는 과세기간 | 정산 시기 | 비고 |
| 2024년 1월 1일~12월 31일 | 2024년 | 이미 지난 정산 | 시행령에 서류 제출 특례 있음(2025년 4월분 급여까지) |
| 2025년 중 | 2025년 | 이미 지난 정산 | 신고한 해에 1회 적용 |
|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 2026년 | 2027년 1~2월 연말정산 | 이번이 현행법상 마지막 해 |
| 2027년 1월 1일 이후 | 현행 조문상 대상 아님 | 해당 없음 | 기한 연장 개정이 있어야 적용 |
근로소득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신고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 제3항).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는 사람은 확정신고 때 신고서를 함께 내며, 이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는 세무서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혼인이 무효가 되면 공제받은 세액을 수정신고로 되돌려야 하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되 이자상당액은 더해집니다(같은 법 제92조 제2항).
03 자녀가 있으면 달라지는 세액공제와 카드 한도
자녀 관련 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카드 한도) 두 곳에 나뉘어 있습니다.
자녀 관련 공제 금액 (2026년 귀속 기준 조문)
| 구분 | 요건 | 금액 |
|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 중 8세 이상 | 1명 연 25만원, 2명 연 55만원, 3명 이상 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원 |
| 출산·입양 세액공제 | 해당 연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
| 카드 공제 한도(총급여 7천만원 이하) | 20세 이하 등 요건을 갖춘 자녀 | 기본 300만원 →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 |
| 카드 공제 한도(총급여 7천만원 초과) | 같은 요건 | 기본 250만원 → 자녀 1명 275만원, 2명 이상 300만원 |
자녀세액공제의 대상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니다.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제50조).
카드 한도 상향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조항이고,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이 자녀 한도가 적용되는 첫 정산입니다.
시행령은 한도 상향 대상 자녀를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20세 이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사람으로 정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이 마지막 요건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는 쪽이 자녀세액공제와 카드 한도 상향을 함께 가져가는 구조이므로, 누구 앞으로 자녀를 올릴지 정할 때 두 사람의 카드 사용액이 한도를 넘는지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출산 관련 지원금을 받는 경우도 확인할 만합니다.
근로자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 받는 급여는 전액 비과세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
04 카드 소득공제, 남은 석 달 결제 수단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넘어야 시작되며, 넘은 부분에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곱합니다.
공제율은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의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상영관·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분 30%,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입니다.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여기서 흔히 놓치는 조문이 제2항 제6호입니다.
25% 문턱은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운 것으로 계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계산법 때문에 판단 기준은 전체 사용액이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액 하나가 25%를 넘었는지입니다.
총급여 5,000만원(문턱 1,250만원) 근로자가 12월에 200만원을 더 쓸 때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 사용 없음 가정)
| 1~11월 사용 | 추가 200만원을 신용카드로 | 추가 200만원을 체크카드로 | 판단 |
| 신용 1,500만원 + 체크 300만원 (공제 127.5만원) | 공제 157.5만원 (+30만원) | 공제 187.5만원 (+60만원) | 신용카드만으로 문턱을 넘었으면 체크카드가 2배 |
| 신용 800만원 + 체크 300만원 (공제 0원) | 공제 15만원 | 공제 15만원 | 신용카드가 문턱 아래면 결제 수단 차이 없음 |
위 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의 산식에 숫자를 그대로 넣어 계산한 값입니다.
소득공제 금액은 세금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줄이므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에 내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과세표준이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이면 세율은 15%이므로, 공제 60만원은 세금 약 9만원(지방소득세 별도)에 해당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한도 효과도 커집니다.
총급여 6,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 2,000만원, 체크카드 1,800만원을 썼다면 산식상 공제액은 615만원으로 한도를 넘습니다.
이때 자녀가 없으면 300만원, 자녀 1명이면 350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한도를 넘긴 사람은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액을 합쳐 연 2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문화체육분을 더해 300만원)까지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1항).
05 올해 새로 생긴 공제 두 가지
2026년 귀속부터 달라지는 부분 가운데 결혼·자녀·카드와 관련된 것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떨어져 사는 부부의 월세 세액공제: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그 배우자도 요건을 갖추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시행령상 요건 가운데 핵심은 부부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시·군·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부부 월세액 합계가 1천만원을 넘으면 배우자분에서 초과분을 뺍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한 월세부터 적용됩니다.
-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2025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문화체육사용분(공제율 30%)에 들어갑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해당하고, 개인 강습비와 회원 입회금은 빠집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월세 세액공제의 기본 요건은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공제율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연 1천만원 한도입니다(같은 법 제95조의2).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는 같은 연말정산에서 크게 움직이는 항목이지만, 한도와 계산은 이 블로그의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06 사람들이 착각하는 지점
- "결혼식을 올렸으니 올해 공제된다" — 조문 기준은 혼인신고일입니다. 식은 2026년에 올렸어도 신고가 2027년이면 현행법상 대상이 아닙니다.
- "부부 합산 100만원을 한 사람이 받는다" — 50만원은 거주자 1명 기준입니다. 한 사람이 100만원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 "카드 공제 25%만 넘기면 무조건 체크카드" — 신용카드 사용액만으로 25%를 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가 사용분의 공제율은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같습니다.
- "자녀 카드 한도는 2025년 정산부터" — 부칙상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라 2026년 귀속 정산이 처음입니다.
- "필라테스·요가도 헬스장처럼 공제된다" — 시행령이 정한 체육시설은 수영장과 체력단련장입니다. 개인 강습비는 빠집니다.
07 12월 31일 전에 할 일
상황별 연말 전 확인 사항
| 내 상황 | 12월 31일 전에 할 일 | 근거 |
| 결혼식은 했고 혼인신고 전 | 올해 안에 혼인신고 | 조특법 제92조(2026.12.31 이전 신고분) |
| 2026년에 이미 혼인신고 | 내년 2월분 급여일 전 회사에 신고서·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준비 | 조특법 시행령 제94조 |
| 맞벌이 + 자녀 | 자녀 기본공제를 누가 받을지 두 사람 카드 사용액과 함께 결정 | 조특법 시행령 제121조의2 |
| 신용카드만으로 총급여 25% 초과 | 남은 지출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 조특법 제126조의2 제2항 |
| 신용카드가 25% 미만 | 결제 수단보다 총 사용액이 문턱을 넘는지 확인 | 같은 조항 |
| 서로 다른 시·군·구에서 월세 사는 부부 | 두 사람 월세 계약서·이체 내역 정리 | 조특법 제95조의2 |
내 경우 확인하기
□ 혼인신고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인지 확인했습니까?
□ 부부 두 사람 모두 산출세액이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확인했습니까?
□ 자녀 기본공제를 받을 사람을 정했습니까?
□ 수영장·헬스장 결제분에서 개인 강습비가 따로 적혀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 월세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지 확인했습니까?
08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1월에 혼인신고를 하면 2027년에도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2026년 9월 현재 조문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분까지만 공제합니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도 이 공제를 연장하지 않고 재정지원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개편안은 국회 통과 전이므로, 확정된 내용은 연말 세법 개정 결과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재혼인데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조문은 거주자 1명당 1회에 한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전 혼인 때 이미 이 공제를 받았다면 다시 받을 수 없고, 받은 적이 없다면 이번 신고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전업주부이면 부부 1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공제는 각자의 산출세액에서 빼는 방식이므로, 소득이 없어 산출세액이 없는 배우자는 줄일 세금이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쪽이 본인 몫 50만원을 받습니다.
Q 자녀가 7세이면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의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 자녀가 대상입니다.
다만 그해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는 같은 조 제3항의 출산·입양 공제(첫째 30만원 등)를 받을 수 있고, 카드 공제 한도 상향은 20세 이하 요건이라 7세 자녀도 해당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28일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연말 세법 개정이나 개인별 소득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와 회사 연말정산 결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95조의2, 제126조의2, 부칙)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389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 제95조, 제121조의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8915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조, 제50조, 제55조, 제59조의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405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한눈에 보는 정책
https://www.mofe.go.kr/2026/taxlaw.do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정부정책 > 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부가세 계산 공급가액 헷갈리면 과세표준 틀립니다 (0) | 2026.08.21 |
|---|---|
| 상속·증여세 개편 논의부터 2026년 부동산 세금 전망까지 완전 분석 (0) | 2025.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