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제조되는 먹는샘물은 상표띠(라벨)를 붙이지 않고, 병마개의 QR코드나 묶음 포장 겉면에 제품 정보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온라인 판매와 오프라인 묶음 판매 제품은 무라벨로만 생산·판매되고, 오프라인 낱병 판매 제품은 1년간 '전환 안내 기간'이 운영되고 있어 편의점 등에서는 라벨 붙은 낱병을 아직 볼 수 있습니다.
라벨이 없어도 품목명·제품명·유통기한(제조일자 포함)·수원지·연락처 5가지는 병 표면이나 병마개에 반드시 표시됩니다.
다 마신 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한 압착한 뒤 뚜껑을 닫아, 다른 플라스틱과 섞이지 않게 투명 페트병으로 따로 내놓으시면 됩니다.
목 차
핵심 숫자
5가지
라벨이 없어도 병 표면·병마개에 반드시 표시하는 정보(품목명·제품명·유통기한·수원지·연락처)
01 무라벨 제도, 무엇이 언제 바뀌었나
무라벨 제도는 먹는샘물을 제조·유통할 때 상표띠를 붙이지 않고, 상표띠에 있던 정보를 병마개의 QR코드로 제공하거나 묶음 제품은 소포장지 겉면이나 운반용 손잡이에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하루아침에 생긴 제도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넓혀 왔습니다.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 2020년: 소포장(묶음 판매) 제품에서 무라벨 허용
- 2022년: 낱병 판매 제품에서 무라벨 허용
- 2026년 1월 1일: 먹는샘물 무라벨 전환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무라벨 제품 비율은 제조 기준 65%까지 늘었습니다.
정부는 제도가 안착하면 상표띠 제작에 쓰이던 플라스틱을 연간 약 2,270톤(2024년 생산량 52억 병 기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수치는 정부의 기대 효과이며 실측 감축량이 아닙니다.
판매 경로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판매 경로별 적용 방식
| 판매 경로 | 2026년 1월부터 | 정보 확인 위치 |
| 온라인 판매 | 무라벨로만 생산·판매 | 판매 화면의 제품 정보란, 받은 제품의 병 표면·병마개 |
| 오프라인 소포장(묶음) 판매 | 무라벨로만 생산·판매 | 소포장지 겉면 또는 운반용 손잡이 |
| 오프라인 낱병 판매 | 1년간 '전환 안내 기간' 운영 | 무라벨 제품은 병 표면·병마개와 QR코드 |
| 대형마트 낱병 | 2026년 1월 29일 업무협약으로 무라벨 제품 우선 취급 | 병 표면·병마개와 QR코드 |
낱병에 안내 기간을 둔 이유는 계산대에서 QR코드를 스캔하는 등 판매 단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2026년 1월 29일에는 농협경제지주,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무라벨 제품을 우선 취급·판매하고, QR코드 스캔 시스템이나 계산대 사전 등록, 계산용 바코드 부착 등을 추진하기로 협약했습니다.
편의점·휴게소 업계와는 2025년 8월에 같은 취지의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02 근거 규정: 먹는물관리법과 표시기준 고시
먹는물관리법 제37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먹는샘물의 표시기준을 고시하도록 하고, 먹는물관련영업자가 그 기준에 맞지 않게 표시한 먹는샘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진열·운반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표시 방법은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11조에 있습니다.
고시 제11조제1항의 표시 방법
| 호 | 방식 | 2026년 1월 1일 이후 국내 제조분 |
| 제1호 | 용기에 표시 또는 부착(상표띠 방식) | 제3호 또는 제4호로 바꿔야 함 |
| 제2호 | 병목 또는 병마개에 표시 또는 부착 | 제3호 또는 제4호로 바꿔야 함 |
| 제3호 | 상표띠를 붙이지 않고 병마개 QR코드로 표시 | 사용 |
| 제4호 | 소포장지 겉면 또는 운반용 손잡이에 표시 | 사용 |
전환 시점은 2022년 12월 30일 개정 고시의 부칙 제2조에 들어 있습니다.
제조업 허가를 받아 제조·판매하는 먹는샘물(고시 제9조제1호) 가운데 제1호·제2호 방식으로 표시하던 제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조된 제품부터 제3호 또는 제4호 방식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기준이 판매일이 아니라 제조일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매장에서 헷갈릴 일이 줄어듭니다.
03 라벨 없는 병에서 정보를 확인하는 곳
먹는샘물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은 고시 제10조에 따라 품목명, 제품명, 원수원 및 수원지, 업소명 및 소재지, 유통기한, 영업번호, 내용량, 무기물질함량 등입니다.
라벨이 없어졌다고 이 정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표시 위치가 나뉘었습니다.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정보가 표시되는 위치
| 확인하고 싶은 것 | QR 방식 낱병 | 묶음 포장 제품 | 온라인 구매 |
| 품목명·제품명·유통기한·수원지·전화번호 | 병 표면 또는 병마개 윗면 | 개별 병 표면 또는 병마개 윗면 | 제품 정보란 |
| 업소명·소재지·영업번호·내용량·무기물질 함량 | 병마개 QR코드 연결 화면 | 소포장지 겉면 또는 운반용 손잡이 | 제품 정보란 |
QR 화면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 QR코드를 인식하면 바로 보이는 화면에 정보표시면의 절반 이상이 보여야 합니다.
- 주 표시면과 정보표시면에는 표시사항 이외의 정보를 넣을 수 없고, 홍보·광고는 표시사항 아래에 구분해 표시해야 합니다.
- 병에 새기는 5가지 정보의 글자 크기는 6포인트 이상이 권장됩니다.
- QR코드로 표시하는 업체는 전화 안내 등으로 QR코드 이용이 쉽지 않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 비대면 판매는 표시사항을 제품 정보란 등에 표시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기 어렵다면, 병에 반드시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는 것이 고시가 예정한 방법입니다.
04 유통기한과 무기물질 함량 읽는 법
먹는샘물 표시기준 고시는 지금도 '유통기한'이라는 용어를 쓰며, 그 뜻을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정의합니다.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내가 원칙이고, 품질 변화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시·도지사 승인을 받으면 최대 2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는 두 가지 형태 중 하나로 나옵니다.
- 「○년 ○월 ○일 제조, ○년 ○월 ○일까지」처럼 날짜를 직접 적는 방식
- 「제조일로부터 ○개월, 제조일자는 용기 상단(또는 마개)에 별도 표기」처럼 기간을 적고 제조일자를 병마개 등에 따로 새기는 방식
두 번째 방식이라면 병마개나 병 윗부분의 제조일자에 표시된 개월 수를 더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조일자가 2026년 9월 1일이고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라면,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은 2027년 3월 초까지입니다.
무기물질 함량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불소의 함량은 ㎎/L 단위 표시가 의무이며, QR 방식 제품은 QR 연결 화면에서, 묶음 제품은 포장지 겉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5 라벨 붙은 생수가 아직 보이는 이유
2026년인데도 라벨 붙은 먹는샘물이 보인다고 모두 위반 제품은 아닙니다.
다음 경우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벨 붙은 제품이 보이는 경우
| 경우 | 설명 | 근거 |
| 오프라인 낱병 | 2026년 1월부터 1년간 전환 안내 기간 운영 | 기후에너지환경부 발표 |
| 2025년 12월 31일 이전 제조분 | 전환 의무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조 제품부터 적용 | 고시 부칙(2022.12.30) 제2조 |
| 수입 먹는샘물 | 부칙이 전환을 요구한 대상은 국내 제조업 허가 제품(제9조제1호)으로 적혀 있음 | 고시 제9조, 부칙 제2조 |
| 10L 이상 재사용 용기 | 표시사항을 병목 부분에 부착하는 것으로 갈음 가능 | 고시 제12조제1항 |
| 수출용 제품 | 수입하는 자가 요구하는 표시 기준을 따를 수 있음 | 먹는물관리법 제38조 |
06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순서
라벨이 없으면 분리배출이 한 단계 줄어듭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은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음료 페트병을 다음과 같이 배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내용물을 깨끗이 비웁니다. 설탕이나 유기물이 든 음료병이라면 물로 헹굽니다.
- 라벨이 붙어 있는 병이라면 라벨을 제거합니다. 무라벨 병은 이 단계가 필요 없습니다.
- 가능한 한 압착해 부피를 줄입니다.
- 뚜껑을 닫습니다.
- 내용물이 보이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이나 유색 페트병과 섞이지 않게 따로 내놓습니다.
수거 요일이나 배출 장소는 시·군·구가 지역 여건에 맞춰 정하므로 사는 곳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 경우 확인하기
□ 병 표면이나 병마개 윗면에서 제품명·유통기한·수원지를 확인했습니까?
□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개월'이라면 병마개의 제조일자를 함께 보았습니까?
□ 무기물질 함량이 궁금할 때 QR 화면이나 묶음 포장 겉면을 확인했습니까?
□ 온라인으로 산다면 제품 정보란에 표시사항이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 버리기 전에 내용물을 비우고 압착한 뒤 뚜껑을 닫았습니까?
□ 투명 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과 섞지 않고 따로 내놓았습니까?
07 흔한 착각
- "라벨이 없으니 제품 정보도 없습니다" — 5가지 핵심 정보는 병 표면이나 병마개에 반드시 새기거나 인쇄해야 하고, 나머지는 QR 화면과 묶음 포장에 있습니다.
- "2026년부터 라벨 붙은 생수는 모두 불법입니다" — 오프라인 낱병 전환 안내 기간, 2025년 이전 제조분, 수입 제품 등은 라벨이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 "무라벨 병은 뚜껑을 따로 버려야 합니다" — 분리수거 지침은 압착한 뒤 뚜껑을 닫아 배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QR코드를 못 찍으면 정보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 업체는 전화 안내 등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병에는 전화번호가 반드시 표시됩니다.
- "생수라는 말이 정식 명칭입니다" — 표시기준 고시는 먹는샘물에 「생수」 등 소비자를 혼동시킬 수 있는 표시를 금지하고 있어, 병에 적히는 품목명은 '먹는샘물'(염지하수 제품은 '먹는염지하수')입니다.
08 자주 묻는 질문
Q 편의점에서 라벨 붙은 생수를 샀는데 위반 제품입니까?
곧바로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프라인 낱병 판매에는 2026년 1월부터 1년간 전환 안내 기간이 운영되고, 전환 의무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조 제품부터 적용되며, 수입 제품은 부칙의 전환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Q 칼슘·마그네슘 같은 무기물질 함량은 어디서 봅니까?
QR 방식 제품은 병마개 QR코드를 찍으면 나오는 화면에서, 묶음 제품은 소포장지 겉면이나 운반용 손잡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불소 함량은 ㎎/L 단위로 표시해야 합니다.
Q 무라벨 생수의 뚜껑은 따로 버립니까?
아닙니다. 분리수거 지침은 무색 투명 페트병의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한 압착한 뒤 뚜껑을 닫아 배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무라벨 제도의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입니까?
먹는물관리법 제37조와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11조, 그리고 2022년 12월 30일 개정 고시 부칙 제2조입니다. 부칙이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조분부터 상표띠 없는 QR 방식이나 소포장 표시 방식을 쓰도록 정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28일 기준 법령·고시 원문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발표를 정리한 것으로, 낱병 전환 안내 기간 등 운영 방식은 바뀔 수 있으니 구매·배출 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거주지 시·군·구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이 표준된다(2025.12.10)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34336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대형마트 무라벨 먹는샘물로 통일(2026.1.29)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42023
국가법령정보센터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3440
국가법령정보센터 먹는물관리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6727
국가법령정보센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2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