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정부가 대신 받아드립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9월 전격 시행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한부모가정이 애타게 기다려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드디어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왜 필요한가요?
그동안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많은 한부모가정은 소송에서 이기고도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지급을 미루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아이들의 생존권과 건강한 성장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제도는 이러한 '양육비 공백'을 국가가 일시적으로 메워줌으로써,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받나요? 구체적인 내용 총정리
이번에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구체적인 시행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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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223만 원)인 한부모가정 중,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가사소송법'에 따른 강제집행이나 직접지급명령 등을 신청했으나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
신청 방법 | 오는 9월부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신청 |
핵심 절차 | ① 한부모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선지급 신청 → ② 정부가 심사 후 양육비 선지급 → ③ 정부(양육비이행관리원)가 비양육자에게 구상권 청구 및 징수 |
특히 정부는 악의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비양육자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조사, 신용정보 조회,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통해 반드시 채무를 징수할 방침입니다.
기대 효과와 남은 과제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이행을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책임'이자 '아동의 기본 권리'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당장의 생계가 막막했던 한부모가정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물론, 월 20만 원이라는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과, 비양육자로부터 비용을 회수하는 과정(구상권 청구)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부모는 국가가 끝까지 추적해 받아낸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 양육비 이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9월부터 시작되는 '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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