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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1년: 내 코인, 정말 안전해졌나?

bestilsang 2025. 7. 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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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1년: 내 코인, 정말 안전해졌나?

2024년 7월 19일, 대한민국 가상자산 시장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투자자 보호의 최소한의 장치조차 없던 '서부 무법지대'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라는 첫 번째 규제의 틀이 적용되기 시작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지금, 수많은 투자자들은 여전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이 법, 대체 뭘 하는 법이고, 내 코인은 정말 안전해진 걸까?" 본 포스팅에서는 지난 1년간 시장을 바꿔온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 성과와 남은 과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합니다.

1. 법의 핵심: 투자자를 위한 3대 안전장치

이 법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투자자 자산의 안전한 보호'와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핵심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1. 내 자산은 '별도 보관' → 거래소 파산·해킹으로부터 보호

법 시행 이전에는 거래소가 고객의 코인과 현금을 거래소의 자산과 뒤섞어 관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거래소가 해킹당하거나 파산하면 고객 자산까지 모두 잃을 위험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거래소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 코인(가상자산): 총량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 원화(예치금): 고객의 예치금은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거래소의 자산과 완전히 분리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이는 내 돈과 코인이 거래소의 쌈짓돈이 아니라, 은행의 예금처럼 안전하게 분리 보관됨을 의미합니다. 덕분에 지난 1년간 거래소 파산이나 해킹으로 인한 대규모 이용자 피해 사례는 현저히 줄었습니다.

2. '작전 세력'은 처벌 →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금지

그동안 코인 시장은 소위 '작전 세력'들의 놀이터였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 가격을 띄우거나, 자기들끼리 사고팔며 가격을 조작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명확한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엄중한 처벌(징역 또는 벌금)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코인을 미리 사거나 파는 행위
  • 시세조종행위: 특정 코인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거나 고정시키는 행위
  • 부정거래행위: 거짓된 수단이나 허위 사실을 이용해 타인을 속여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

3. '사고 대비' 보험 가입 의무화

거래소는 해킹이나 전산 장애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거나, 자체적으로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투자자가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2. 지난 1년, 시장의 변화와 남은 과제

긍정적 변화

  • '옥석 가리기' 완료: 법이 요구하는 까다로운 자산 보호 및 보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실 거래소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되면서, 시장 전반의 안정성이 높아졌습니다.
  • 투자자 신뢰도 향상: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면서, 가상자산을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투자 자산의 하나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남아있는 과제

  • 규제 범위의 한계: 현행법은 거래소를 통한 기본적인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탈중앙화금융(DeFi), 대체불가토큰(NFT),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규제는 아직 공백으로 남아있습니다.
  • 과세 문제: 투자자 보호와 별개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여전히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민감한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결론: '보호' 속에서 '책임'을 생각할 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지난 1년간 대한민국 코인 시장을 무법지대에서 제도권으로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투자자는 이제 거래소의 파산이나 명백한 사기 행위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이 법이 투자의 '손실'까지 막아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호받는 권리가 생긴 만큼, 투자자 스스로도 자신이 투자하는 자산에 대해 충분히 공부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한층 더 성숙한 투자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출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법률 조항, 금융위원회 및 금융정보분석원(FIU) 관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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